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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먼저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재산세는 서서히 강화해서, 종국에는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61%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원칙 부재가 불러온...

발행일 2021.04.23.

경제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 합의를 파기하라    - 최저임금노동자 보다 높은 임대소득자 비과세는 불공평한 과세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은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해결해야  -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2000만 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이 합의를 철회하고 즉각적인 과세를 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소득 과세는 대표적 불로소득이고 연 2000만원 소득이면 한 달에 약 166만원의 소득이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인 135만2230원보다 높은 자산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평한 과세이다. 이는 자산가들의 자산소득 보호를 위한 행태이며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국회는 예외없는 임대소득 과세를 실시하고, 현행 임대소득 과세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리과세와 과도한 공제액과 공제율을 등을 올바르게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할 상황에서 비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조했다는 점은 국회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행태이다.  보도에 따르면, 과세의 유예 이유를 임대소득과세로 인한 세금의 부담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여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면 해결될 일이다. 소득중심으로 전환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라면 약 3%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극구 반대해왔다.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에 임대소득 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핑계일 뿐이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고소득층에 과세형평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체, 해결 가능한 건보료 부담만 강조하는 침소봉대다.   무엇보다 영세 ...

발행일 2016.11.30.

경제
국회 업무용 차량 합의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외면한 국회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  - 사적사용 허용하는 정부 재수정안은 성실한 개인납세자를 우롱하는 것 -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업무용 사용 입증 강화 필수 -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에 관해 정부의 재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존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감가상각비 경비처리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재수정안은 국회의 의견을 받아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경비처리 기간을 연장시킨 것 뿐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합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업무용 차량의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국회가 결국, 사업자의 특혜와 편의만 중시하는 모순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수정안은 연간 경비처리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증도 요구하지 않고 경비처리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곧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허용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와 국회가 해당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재수정안은 업무용 차량 임차(리스 등)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이는 무분별한 사업자의 고가차량 임차는 외면하여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업무용 차량은 당초 그 목적이 업무용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차량 가격 한도 설정”과 “업무용 사용 입증”이 배제되면 그 목적을 잃고 악용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업무용 사용 입증을 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차량의 구매와 임차를 제한하기 위해 3000만원과 6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재수정안에 심도 ...

발행일 2015.12.01.

경제
정부의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의 시작은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 업무용 소나타는 조건 없이 전액 경비처리?  중소형 차량이라 할지라도 업무 목적 사용 여부 입증은 필수 - - 유지비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 허용 문제는 여전히 외면 - 정부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 과세합리화 보완방안(이하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차량구입비 관련 경비처리 한도를 제한 없이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과 과도한 고가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훼방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가상각비 제한 역시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를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전액 경비처리 받는 것을 기간만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업자 편의만 중시하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정부는 조세협력비용 경감이라는 허울 좋은 수사를 내세우며, 소나타급(연간 전체비용 1천만원 이하) 업무용 차량은 어떠한 증빙 없이 전액 경비처리를 허용하고자 한다.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무제한 세제혜택을 받는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의 현실 외면은 또 존재한다. 바로 임차(리스 등)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수입차 업체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 허용을 전제로 ▲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이에 대한 증빙 의무화, ▲차량 구입비용 한도 설정(3천만원), ▲임차 비용 한도 설정(600만원), ▲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이(매년 변동) 필수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내용을 ...

발행일 2015.11.26.

경제
국회 기재위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국회 기재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 차량 구입비용 및 임차비용 제한 내용 반드시 포함돼야 - -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의 명분만 줄 것 -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은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해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 여야는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세법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를 허용한다. 결국 이는 사업자들이 필요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고 무분별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기재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납세자와 심각한 조세충돌을 야기하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제도개선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 역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발의안의 경우 차량 구입 한도가 없고, 회사의 로고만 부착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허용해준다.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들 역시 차량의 구입비용을 1대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리스 등 임차비용에 대한 규제가 명확치 않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의 또 다른 세금 탈루와 새로운 조세형평성 훼손만을 야기한다. 임차를 적극 권유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5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차량구입비용 3000만원, 차량임차비용 연간 600만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징수를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

발행일 2015.11.17.

경제
[현장스케치]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 모색 토론회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 방안 모색 토론회]  형평성 무너진 조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까?   2015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2014 회계연도에서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세수부족분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을 통해 메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은 최근 연말정산 논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부분에서 의무 지출이 높고 국민이 조세로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함을 고려하여 증세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의 필요성,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인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비과세·감면 등 증세의 방안에 대해 각 단체 및 전문가를 모시고 구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사회 이의영 /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발제 1.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 수준과 증세의 당위성 홍헌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형평성있는 증세의 방향과 방안 김유찬 /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토론자 김성진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김진영 /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소득・법인 부담률 등이 OECD 평균에 못미친다 밝혔다.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못미치고 있어 평균 수치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역진세 비중이 높아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낮은 후진적인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소장은 OECD 평균 수준과 격차가 큰 세목부터 적극적으로 증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

발행일 2015.02.26.

경제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평과세 저해하고 실효성없는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부재 배당금 분리과세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어제(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여건과,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등 세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고민과 시도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근본적 세제개편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및 대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금 분리과세)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주주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20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 배당부자 상위 10위에 속하는 재벌총수들은 총 187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감면액에 비해 배당을 결정하는 대주주들의 감면액이 지나치게 커서 기업이윤을 민간으로 돌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로 이어지면서 경제양극화를 더욱 심...

발행일 2014.08.07.

경제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합의했다. 경실련은 그간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드러난 정부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현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 마련의 근거로 제시된 세부담은 실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는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적용, 임대소득공제, 분리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부담이 임대소득의 3%에 지나지 않아 세부담은 과장되어 있다. 결...

발행일 2014.06.14.

경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

1부: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의 개선방향 2부: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선방향 3부: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방향 11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6호실 경실련은 오늘(5일) 오후 3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를 홍종학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국회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인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소득세․법인세 개선 방향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전체 사회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고, 1부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 방향-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재이 세무사,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참여했습니다. 2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개선 방향의 발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3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 방향-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식 세무사,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개편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부...

발행일 201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