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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 전수조사 통해 밝혀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액, 빙산의 일각일 것 - 투명한 재산등록 및 공개, 가상자산 등 투기성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강화 필요 지난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의원이 10명이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국회가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심사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관련법(공직자윤리법, 국회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개정 전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와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려워, 이번 전수조사는 많은 기대를 모았다. 전수조사 결과,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의원 11명, 누적 매수 625억원(매도 631억원)으로 드러났으며, 거래 금액의 90%를 차지하는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누적 매수액도 70억원(매도 6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야가 전수조사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 재산으로 한정해,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더 많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 및 가상자산 관련 입법청탁도 존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권익위가 전수조사 목표를 가상자산 보유 실태에만 두어, 관련법 입법 로비 여부 등 부패 의혹을 살피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처럼 권익위 전수조사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국회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화에 힘쓰고, 국회의원의 투기 및 자금 은닉 등을 막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부터 시행됐고, 이에 앞선 작년 5월, 가상자산을 국회 이해충돌 심사 범위에 담은 국회법 개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수시 매매로 인해 재산등록 시점에 가상자산 미보유 시, 재산...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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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와 부모 자녀 빠져 실효성 의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와 부모 자녀 빠져 실효성 의문 - 신고 시점 이전 매각하면 미신고로 이해충돌 알 수 없어 - 의정활동 기간 내 가상자산 현황(거래내역) 공개하도록 소급적용해야 오늘(18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회가 내년 재산등록부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것과 별개로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은 신고 시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지금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익위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전수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제외되어, 실효성에 큰 의문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신고 시점에 보유 가상자산이 없어도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김남국 국회의원이 상당 금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보유 등과 관련한 재산등록 공개제도의 사각지대,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치권은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고, 국민 권익위가 조사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여당과 제1야당은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급기야 조사의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으로 제한시켰다. 정치권이 내년 재산등록부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것과 별개로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은, 재산등록 시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 전수조사에 기대가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전수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제외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가상자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면 본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적고, 기존 공직자 재...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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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 21대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활발해 가상자산 보유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검증해야 - 기존 가상자산 등록은 본인으로 조사범위 제한, 한계 분명 -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수조사 진행되어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국회법에 따른 등록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전수조사 촉구 주장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질의/응답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지난 5월 25일(목),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장자산을 사적이해관계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또한 채택했다. 3.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은 본인에 한정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등을 등록했다. 그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다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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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양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야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은 과잉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의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국민의힘의 고발 철회와 양당의 조속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개정된 국회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자문위는 지난달 말일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받고, 이를 토대로 이해충돌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3일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문위의 활동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다. 김남국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고, 개정된 국회법 32조의2에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자문위가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자, 후속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를 막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0년 의원들의 셀프 징계안 심사의 한계를 막고자 만들어진 자문위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월권 행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 권익위 전수조사’를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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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성명]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 권익위와 대법원은 주식백지신탁 불복에 단호히 대처하라 -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불만민원 처리 자처 말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에 의지를 보여라.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매각 혹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권익위와 대법원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식백지신탁 명령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처리 받은 데 이어,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약 92.6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는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인 배우자 소유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2월까지 서희건설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처분 혹은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3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올 3월 총 68.4억원 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작년 재산공개에서19.9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에는 바이오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해당 바이오회사의 모기업을 심사한 정부 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처분 혹은 백지신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을 이용,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올 3월 재산공개에도 총 15.7억 원의 주식 자산을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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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을 즉각 내놓아라! - 재정넷, 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 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1. 오늘(5/19),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 개정에 대한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상규명, 징계, 전수조사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이행된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의 방식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재산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강제성이 없다면, 전수조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는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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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한 해명으로 의혹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주장이 없지 않으나 여⋅야는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4. <재정넷>은 2021년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