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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국토와 후손을 위해 보전해야 원칙과 기준없는 마구잡이식 해제는 제도를 오용하는 것 선거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식 정책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약 300조원 규모의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에 구축하고, 전국에 총 4,076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15개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농지 관련 규제를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의 산업생태계 조성은 균형적 국토관리계획차원에서는 필요하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며 운영해온 그린벨트 제도의 오용이자 선거를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식 정책이 될 수 있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강한 규제를 통해 낮은 지가를 유지시켜 놓고 국가가 개발이 필요할 때 곳감 빼먹듯 사용하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선심성 공약과 행정편의 그리고 사업의 수월성을 위해 즉흥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제대상지를 먼저 정하고 그 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과 맞지 않고, 공공의 안녕과 지속가능한 국토를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일부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1월 3일 업무보고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 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지자체장 그린벨트 해제권한 면적을 30만㎡에서 100만㎡로 상향하고, 절대 해제가 불가한 1·2등급지에 대해서도 해제 가능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대규모 그린벨트 개발이 우려된다.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총량 기준으로 보호와 개...

발행일 2023.03.17.

도시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발행일 2018.11.07.

도시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 아닙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서(215인 서명) 2018년 9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시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망생명공동체,...

발행일 2018.09.20.

도시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발행일 2018.09.17.

도시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 정부와 여당은 효과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 중단하라 - - 박원순시장은 미래세대위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야 - 정부와 여당이 최근 서울의 집값 급등을 잡기위해 또다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을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유휴지나 상업지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요청할 경우 신중하게 협의한다고 밝혀 해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가운데,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보전 의지도,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능력도 없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그린벨트 훼손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린벨트제도는 1971년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방지하고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기 위해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상도 없이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비판에 따라 김대중정부가 기존 취락지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제한적으로 해제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사실상 정부의 개발벨트로 전락했다. 개발이 허용된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과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 등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이제 문재...

발행일 2018.09.07.

부동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

발행일 2015.06.16.

부동산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제권한의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해소 위한 설치허용시설의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가, 발제는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인 조명래 교수는 경쟁력 강화나 민원 해소를 위한 것에 맞춘 그린벨트 정책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 이양은 난개발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하가고, 공공기여형 훼손지정정비제도는 도덕적 정당을 갖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는 신규 그린벨트의 지정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 및 재지정 등도 다뤄야 하고, 지금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원주민과 외지인에 대해서 차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우려가 큼을 지적했다. 나아가 훼손지 합법화 정책은 불법을 용인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사후조...

발행일 2015.05.20.

부동산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난개발 불러올 것 -  1.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2.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해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그린벨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는 개발공약 남발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사업을 위한 인기영합적 개발공약을 남발했고 이로 인한 난개발을 수없이 지켜봤다. 그나마 장기적인 국토․도시계획을 세우는 중앙정부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민원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총량 기준으로 보호와 개발계획을 결정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 보호돼야 할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해제되어야 할 그린벨트는 남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그린벨트의 무단 용도변경 증가를 가져온다. 정부는 훼손지를 30...

발행일 2015.05.07.

부동산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무능력의 극치,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규제완화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어제(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및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지만, 결국은 난개발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보존 등을 위해 필수적인 그린벨트를 무력화하려하고 있다. 또한 사선제한폐지는 개발 지향적이고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에 맞춰져있어, 주위환경이나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규제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통합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국가수장으로써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활성화위해 전국토를 파헤치려하는 토건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터미널․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요지, 경제활동 집중되는 시설에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지은데 이어 이번에는 현 그린벨트조차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도시주변에 힐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하지만, 그린벨트를 파괴해 생필품판매시설․금융창구 시설 등은 대규모 상업시설로 개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우...

발행일 2014.09.04.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부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지침 일부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바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무규정을 철폐하여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용지의 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완화(2/3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보다는 민간의 사익추구를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해제지역 규제완화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과거 개발제한구역 ...

발행일 2014.06.11.

부동산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은  국토의 허파에 굴뚝을 연결시키는 것. - 개발제한구역 투기화 ․ 개발이득 사유화 등 특정집단 위한 특혜성 정책 - 기 해제취락 33%는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 가속시킬 것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도 어긋나고 특혜적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정책이 위협 받고, 주변지역과 부조화된 개발은 환경적․생태적으로  문제를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일반 서민보다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안겨줄 것임을 염려하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최봉문)는 이번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 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한 정도로만 허용했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해제된 지역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상업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Green Belt)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고 도시 인근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린벨트는 박정희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평창을 막고, 생태자연의 보전과 환경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1972년에 지정한 것으로, 군부 독...

발행일 2014.03.13.

부동산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 민간매각 중단하라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과거 토건출신이라는 이유로 토건기업이 개발관료에게 ‘건설특혜를 더욱 지속하여 집값의 상승기조를 지탱하라’고 떼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토건협회가 해야 할 일은 반값아파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거품에 의존하여 지금까지 소비자를 속여 덩치만 키운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이어야 한다.    지난 2009년 8월 27일 청와대대변인 발표자료에 의하면 이명박대통령의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어 서민들이 입주해 생활하는 데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이 개발관료에게 당부한 내용대로 보금자리정책이 추진된다면 거품덩어리인 주택가격과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단기처방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반값아파트 정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경실련이 제시한 대안처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한나라당의 당론대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을 확대하고 장기전세형으로 공공보유주택과 토지보유를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최근의 주택시장불안과 미분양증가 그리고 분양거부현상은 토건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속인 결과이며, 개발관료와 정치인을 이용하여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려한 자업자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건업자협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던 국토부의 개발관료들이 토건협회장들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을 속이거나 협박하기 위해 토건협회장들을 동원하고 있다...

발행일 2010.04.14.

부동산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보금자리 주택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그린벨트에 건설할 주택은 팔지 말고 '공공보유주택'으로 하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총 18만가구이다. 수도권 14만가구(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가구, 신도시에서 4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 2만가구)와 지방 4만가구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수도권 15만가구, 지방 5만가구 등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년만에 2만가구를 줄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용하면서 한편으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더니, 이제는 계획된 건설물량 조차 축소하는 원칙과 기준, 정책의 일관성, 예측할 수 없는 행정에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역대정부가 한 거짓말 "공공주택(영구임대) 말로만 100만호, 150만호 짓겠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약이나 집권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 서민용의 임대주택 등을 100만호, 150만호를 짓겠다고 발표만 했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을 200만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2007년 기준으로 총 주택재고량 1,379만호의 3%인 46만호에 불과하다. 결국 역대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대량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거짓 발표만 했을 뿐 사실상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이용 부동산투기만 조장했고 공공주택확대정책은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의 공공주택은 "고작 3%(46만호)밖에 안된다."  과거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실행하였다면, 현재 220만호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총주택건설량의 1,516만호의 13% 수준인 200만호밖에 건설되...

발행일 2009-12-12

부동산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 한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건설은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 시켜 녹색성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서민들까지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하고, 단순 건설일자리 창출로 경기활성화를 꾀하려는 졸속적인 대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가보유 확대가 아닌, 임대주택 확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막개발하는 것이 MB정부 녹색성장인가?  정부는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도 이를 잘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간 연담화를 방지하기위해 도시와 도시사이 일정 면적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한 녹지의 보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발로부터 농지, 축사 등 소극적인 이용을 통해 보전하는 것도 그린벨트의 보전인 것이다. 그런데 녹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로 훼손되었으니 보전가치가 낮고, 이를 활용하여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단세포적인 발상이며,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즉각 정책으로 옮기는 정부 또한 무책임하다. 이제 그린벨트가 개발벨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지정 발표로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 그린벨트 훼손이 개발이라는 원칙이 굳어진 이상, 향후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발행일 2009.08.28.

부동산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대통령의 서민주택정책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져 그린벨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역을 서민용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여,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로 철거하여 내쫓으면서, 그린벨트인 도시외곽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그린벨트의 근간을 흔들며 관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책발표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서민예산축소 비판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판단되며 과거 졸속 대책을 재탕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대책이 '재탕' 그린벨트 추가 개발인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고, 올해 이미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5월11일). 그런데 획기적이라고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사업구역을 늘려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쉽게 추가로 해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훼손과 관리문제, 기반시설 확충,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등 풀어야 문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린벨트가 손쉽게 값싼 주택을 서민에게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능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시범도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교통대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다.   정치적 국면전환용 졸속대책, 서울시 뉴타운과 닮아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 다시...

발행일 2009.08.18.

부동산
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시범사업은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철거하면서, 도시외곽 그린벨트는 싸게 개발하여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을 빙자하여 도시도, 그린벨트도 공사판으로 만들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향후 그린벨트 관리정책과 도시의 외연확대를 통한 과밀 난개발을 부추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린벨트의 훼손과 난개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곳은 서울과 인접한 개발압력이 큰 지역이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이러한 지역이 보존가치가 낮아 우선 개발되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도심과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으로 훼손되는 모든 그린벨트는 향후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잘못된 원칙은 향후 그린벨트 불법적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는 거의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인데 광역교통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없다. 대규모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서울-춘천간, 서울-동두천간 도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국지도로 확장 등은 광역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 임대주택...

발행일 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