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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깎아줬나?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의 문제와 개선방안 :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요약>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LG전자·SK하이닉스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원 추정 ▪ 2023년 배당금수익 전년대비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증가 ▪ 국내 유입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금수익 배당수입 434억46백만달러($) 달러 전년 대비 3배 늘어 ▪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재벌/대기업에 집중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 조속히 개선해야 ❍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음.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음.  ❍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하였음. 이는 배수로 봤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한화로 환산(2023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1299원) 적용)하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 대비 37.7조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임. ❍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단순 추정해보면 삼성전자가 7조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

발행일 2024.06.24.

경제
[성명] 추경호 전 장관은 공천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 책임지고 해명하라

“정경유착인가? 무능과 무지의 소치인가?” 추 전 장관은 22대 국회의원 공천에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 세수감소 5년간 13조 수준이라더니, 1년만에 51조원 펑크  세수감소 원인 ‘소득세’때문? 법인세 감소 2배 많아  부자감세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 보다 더 노골적  추 전 장관, 과거 오만방자한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기재부도 책임 회피 말고, 관련자 색출하여 문책하라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세수펑크 문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처구니 없는 세수오차를 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게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여전히 부자감세가 세수감소의 원인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추 전 장관에게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만방자한 지난 발언들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2022년 7월,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하면서 “세입 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며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5년간 13조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이어서 그는 “세수감소는 전체 국세 수입의 3% 수준”일 것이고 재정 건전성 악화는 없다고 자신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감소(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기타)를 6조4096억원으로 2027년까지 누계기준으로는 13조1392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측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작년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하여 4년은 고사하고 1년 만에 당초 기획재정부의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가 펑크났다. 이를 적용해 5년간 세수 감소를 다시 계산하면 약 58조6300억원이 된다. 이는 그나마 세수 감소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순액법 계산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05조8000억원에 달할 ...

발행일 2024.02.14.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근로소득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무늬만’근로소득자 소득세 감면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 - 재벌 대기업 등‘퍼주기’감세에 비해 근로소득자 조세감면은‘찔끔’- 1.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금액을 조정하였는데, 일견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 계층인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일정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측되나, 세부적으로 보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2. 특히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구간의 대상자는 증가하겠지만 혜택이 크지 않음. 구체적으로 이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총 감면세액은 약 2조 3000억 원 수준이지만, 그 대상자인 중저소득 근로자(즉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가 약 1800만 명(면세점 미만 약 700만 명 포함)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감세액은 약 12만 6천원 수준에 불과 (2021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을 참고하여 계산한 수치와 금액임(이하 동일)). 3. 특히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세액이 총 2조 3000억 원(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약 12만 6000원 수준)에 달하지만, 2021년 신고기준 약 100여개에 불과한 재벌 등 대기업(과세표준 3000억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세액이 약 4조 1000억 원(대기업 1개당 연간 약 400억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규모는 총액기준으로나 개별기준으로나 모두 재벌 등 대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인 것으로 보여짐. 4. 특히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010년 약 1...

발행일 2022.08.19.

경제
[생중계]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7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주최 : 99상생연대 •   윤석열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 역시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와 기후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 의지와 정책이 있는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낮춰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세 감경도 있지만, 연봉 1억에 가까운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모도 1조 넘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경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면서, 조세 정의에 입각한 형평성 강화,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제는 국가재정과 직결되어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재벌기업과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여 세수를 줄이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이에 99상생연대는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2. 7. 27.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99%상생연대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하는 연대체 ○ 좌장 : 김 호 ...

발행일 2022.07.26.

경제
[성명]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재벌기업·다주택자·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 제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러·우 전쟁 및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위기 속에서 내세운 새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의 기대와 희망은 커녕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OECD의 2020년 권고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전이되면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먼저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였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전체 기업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재벌기업 등 특정 대기업의 세금 감경 특혜일 뿐이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낙수효과를 통한 투자와 소비의 진작을 추구한다고 하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2014)에 따르면, 과거 MB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 규모(약 23조 원)는 직전 4년간(200 5년~2008년)의 투자총액(약 33조 5000억 원)보다 10조원 ...

발행일 2022.07.22.

경제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종교인 소득 전반의 비과세화 우려가 크다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종교인 소득 전반의 비과세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 -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는 비과세 조항 수정안 폐기해야 -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2월 13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조세형평성 훼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과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3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혔고,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종교인 과세가 기타소득 과세에서 근로소득 과세로 변화해야 한다는 큰 지향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 입법예고안은 쟁점이 되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분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종교인 과세 실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형평성 훼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조항 삭제하라. 정부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 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 활동비에 대한 금액이나 비율 등을 제한 또는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과세를 한다면,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활동비로 처리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사실상 종교인소득 전반에 대한 비과세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 나아가 종교활동비 범위의 불명확은 결국 과세행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밝힌 종교활동비 비과세 조항은 폐기하고, 현행 조항으로 시행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또한 20%에서 최대 80%까지 산입을 받으므로, 사실상 근로소득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본다. 그럼에도 종교활동비 까지 비과세로 할 경우, 사실상 과세의 취지가 무력화 되는 것이다. 정부가 조세형평성과 저소득 종교인 보호에 ...

발행일 2017.12.21.

경제
최근 4년 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폭 하락. 법인세 공제감면은 대기업이 상당 혜택 누려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4년간 0.7%p 정도 상승한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 3.6%p나 하락. 실효세율 19.59%에서 15.99%로 하락 - 법인들의 공제감면세액 09년‘7조1,483억원’에서 13년‘9조3,197억원’으로 2조1,714억원 증가 - 공제감면세액의 75.6%정도가 수입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귀속 1. 최근 복지지출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비해 세수가 부족하게 되어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작은 서민부문의 증세를 위한 시도만을 다른 이유를 들어 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가계 보다는 법인부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전의 인하된 법인세 세율을 계속유지 하고 있다. 법인세율의 정상화도 모자라 각종 공제감면을 남발하여 실제로 법인이 부담하는 세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소득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큰 법인부문의 실효세율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4년 간(2009~2013)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3.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국세청의 5개년 동안(2010~2014) 국세통계연보에 실린 수입금액별 실효세율, 세액공제감면 자료 등의 법인세 관련 자료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총 부담세액에서 과세표준을 나누어 계산하였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총결정세액에서 과세표준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4년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 -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 추이를 비교해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09년(10.59%...

발행일 2015.03.17.

경제
[현장스케치]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얼마 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목),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 여부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와 구분경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의 공제한도 축소에 대하여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주 발제자 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대 경영대 교수이며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인 김유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윤 교수는 국민개세주의(헌법 제38조)를 근거로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하여 예외 없어야 하며 종교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으로는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이나 관련 통칙에 명기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일선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종교법인의 현행 세법 중 상속증여세법의 시행령상 재무정보 작성과 공개의무에 대한 예외조치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발행일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