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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동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민병두    ◆ 발제 박 상 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사회 고 동 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 미 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이 동 걸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이 윤 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경실련 경제정책팀과 소비자정의센터는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7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발표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병두 의원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됬으며 사회는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는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핵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이 토론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김미애 선임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이동걸 교수(동국대 경영대학),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배경과 현황 및 규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도입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밝히고 이로인한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정부안에 대해 크게 ▲소유구조(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조정)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제한을 강화 ▲ 업무범위와 인가요건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 전산설비 등 ...

발행일 2015.07.03.

경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허용해주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춰주며,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다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건전성 규제, 설명 및 공시의무, 광고제한 등의 규제는 일반은행과 같다.    경실련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융실명제 무력화, 심각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금융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종금사들의 업무범위를 증권사 제반업무 외 신탁, 수신 등 폭넓은 업무를 허가 해줌으로 부실 투자와 함께 정부의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폭넓은 업무범위의 확대로 인한 종금사들의 부실은 대출금 회수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 자금난으로 연쇄부도가 발생했다.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역시 500억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일반은행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이 산업자본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발행일 2015.06.19.

경제
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금융실명제 무력화와 각종 경제범죄 유발 우려가 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와 국회 및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 -  - 기본적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금융사고 예방책’과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라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제3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에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20여년 동안 지켜온 계좌개설시 대면원칙이 담긴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순전히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금융실명제 외 금산분리, 보안문제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금융실명제는 차명거래 등을 방지하여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다시 각종 경제범죄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금융실명제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하여, 각종 탈세와 비자금조성 등의 중대 경제범죄와 정경유착을 가져올 수 있는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정부에서는 비대면 실명인증 등이 허용될 경우,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규제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금융실명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해...

발행일 2015.05.19.

경제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록 및 회의자료 전체, 구성원⌟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논의 중인 자료임을 이유로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공개를 거부 하고, 회의 일정과 구성 조직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을 위해 정부는 5월까지 TF 회의를 통해 설립요건 등 추진계획을 확정해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엇보다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법제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크고,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경제적 효과 또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적과 효과, 관련 법제도 위배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회적인 공론화와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실명제 등에 위배 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금융시장의 최소한의 규제로 지켜온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의 사금고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요건 마련이 밀실에서 협의 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정부가 금산분리를 무력화 시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매...

발행일 2015.04.28.

경제
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 관련 경실련 입장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 선의의 차명거래를 방패삼아 비자금 조성, 탈세 등 악의적 차명거래 계속 돼, 원칙적 차명거래 금지 명문화, 금융거래자 실명 제시 의무 부과 등  금융실명제법 대폭 강화해야  1993년 8월 12일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한지 오늘(8월 12일)로 20년이 된다. 과거에도 대형 비자금 문제, 정경유착, 탈세 등의 문제들이 계속 터질 때마다 금융실명거래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미 그 이전인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면적인 시행이 수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결국 비밀작업반까지 꾸려 준비하여 긴급명령 형식을 빌어서야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었을 만큼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자금 문제, 정경유착, 탈세 등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금융실명제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인해 가명 및 허위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를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만 부여하고, 명의자 또는 거래자에게는 제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차명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20년간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다양한 개정 노력들이 있었다. 15대 국회에서부터 이번 19대 국회(2013년 8월 현재)까지 총 44개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단 6개에 그쳤다. 이마저도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전체 법률 개정에 따른 수정(양벌규정 수정)...

발행일 2013.08.12.

경제
차명계좌 척결을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경실련이 28일(목) 오후 국회에 명의신탁 등 차명 금융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 입법청원서를 민주당 이용섭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7년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입법목적과 달리 비자금 조성과 불법 상속ㆍ증여 등을 위한 조세포탈, 기타 범죄자금 은닉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 차명계좌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단적인 사례로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등 계열사를 통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 신한금융지주회사 라응찬 회장도 확인된 것만 1,000여개가 넘는 대량의 불법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바 있고, 한화그룹과 태광그룹도 100억원대 이상의 비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혐의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어있는 의심되는 금융거래 신고건수가 지난 2005년 13,459건에서 2010년 9월 170,438건으로 5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며,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세청에서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75억의 불법 차명거래를 적발했으나, 231명, 1,444억에 대해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의 범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가ㆍ차명 등 비실명 금융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비실명거래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발행일 2010.10.29.

정치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경실련 정책토론회>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 : 이필상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발제 1. 금융실명제의 올바른 발전방향 - 안종범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토론 : 홍준표 의원 (신한국당 국회의원)  최명근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민배 교수 (인하대 법대)  박시룡 위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일시 : 1997년 6월 5일 (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0.02.24.

정치
대선자금 공개하고 돈정치 청산 위한 제도개혁안 수용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 빨리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한보사태와 경제위기,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많은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내역은 사실 지난 대선때 여야 모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썼을 것으로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랄 것도 없다. 다만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대통령과 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는 것이다.   최근 신한국당 내부 한 당직자의 발언에 의해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분명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액수 2백84억원은 이제 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부정되고 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차례다. 다소 늦긴 하였지만 김대통령과 집권여당은 92년 대선자금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조달해 사용하는지 그 명세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보와 김현철 의혹이 제때 손을 못써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점에 비추어 봐도 대선자금은 가능한한 빨리 국민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기회를 실기하여 정치도덕적 비난과 함께 대통령 퇴임 이후 사법적 처리라는 국가적 불행을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돈정치'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해소라는 미명으로 실명 확인절차를 생략하자는 것은 금융실명제 이전으로 돌아가 검은 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일 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앞에 자신...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