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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 1,657건을 조직적으로 개설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장치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임원의 관리책임을 부과하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4/17(수)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제3조(실명확인의무)·제4조(비밀유지의무),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 예방의무)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중징계(△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감봉3월·견책·주의)를 각각 부과했다.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점과 개인 실적을 올리고자 지난 2021.8.12.~2023.7.17. 실명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가 작년 8월경 감독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이번 중징계 조치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 등(2024)에 따르면,¹⁾ 금융사고의 주체가 ‘주주’가 아닌 지방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제재확정 전이라도 임원의 제재처분이 부존재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인가 시 심사중단사유를 인가신청 이후에 주주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대구은행의 경우 대대주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인가신청(2024.2.7.) 전 위법행위라도 그 이후에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를 유추해석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절차적인 이러한 유권해석은 “괴변”에 지나지 않는...

발행일 2024.04.22.

경제
[성명] 코인담당 공직자 가상자산 거래소 재취업에 관한 입장

  국회는 조속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관피아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로 우리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줘 -취업심사 대상자 및 대상기관 요건강화 등 구체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오늘(8/11) 언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던 금융관련 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고 이해충돌소지가 큰 코인 거래소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5급 공무원이 코인거래소 코빗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위 사무관 3명도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http://asq.kr/yDO0shl4).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4급 공무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4급 미만의 경우 회피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사례도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법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9일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http://ccej.or.kr/76326)’를 하면서 금융관련 부처가 재취업 승인률이 매우 높음을 알렸다. 금융위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재취업 승인률이 90.9%, 금융감독원은 94.6%에 달했다. 더군다나 금융위는 재취업 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관련 협회와 조합으로 재취업했고, 7명은 금융관련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다. 결국, 취업심사 대상자들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손쉽게 재취업을 하고 있고, 취업심사 대상자가 아닌 5급 이하의 공직자들은 눈치도 보지 않고 이직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재취업들을 통해 관피아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있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문제도 크다. 관피아가 비판받는 이유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과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

발행일 2022.08.11.

경제
[면담]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공매도 관련 면담 결과

  <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6

발행일 2021.09.06.

경제
[기자회견]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8.5:1.5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피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방: www.youtube.com/withccej [사회] 정호철 간사 1.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2. 공매도 시장 분석 및 불법공매도 피해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정호철 간사 3. 불법공매도 위반ㆍ피해 정보공개 소송 설명 :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위원) 4. 금융위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ㆍ시스템 개선 평가 및 대안 제언 : 권오인 국장 5.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배동준 개인주주 (경실련 회원) [전체]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210607_기자회견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최종)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배동준 개인투자자 / 경실련 회원) 경실련과 함께 개인주주 권리보호 운동을 해온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든 금융위에 대한 규탄 함께 국민을 위해 금융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첫째, 금융위는 현물거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판단하고 주주권익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물...

발행일 2021.06.07.

경제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

발행일 2021.02.03.

경제
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키코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 -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원장 윤석헌)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5대 부문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내실화의 하나로 키코(KIKO) 사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도 포함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의 키코사태 재조사를 비롯한 혁신과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시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키코 사건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 키코사건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14개 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수출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최대 20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판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키코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의혹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혁신과제에서 밝혔듯이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모피아 문제 등 금융적폐를 키워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키코사건의 피해구제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홀히 해온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엄격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정책 등을 통해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개혁적 입장을 버리고, 금융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은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삼성에...

발행일 2018.07.17.

경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을 주축으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가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많다. 첫째,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 효과는 없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 대출이 96.1%이고,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은 0.1%에 불과했다. 결국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출범의 목적과는 달리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왔다는 의미이다. 둘째, 은행업 자체의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여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후 고용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해외 및 직원외 인원 포함) 추이를 보면, 2017년 말 93,971명에서 2018년 3월 말 90,881명으로 3,090명 정도 줄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임직원수가 918명으로 나타났다. 은행업 자체가 정보기술의 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에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이 더해져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핀테크 기반의 ...

발행일 2018.07.13.

경제
삼성생명의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했고, 오늘(31일) 장전에 성사 되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10%를 초과한 0.43%를 팔아야 한다. 0.43%는 시가로 1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하려는 블록딜은 지금 당장의 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삼성전자 지분 0.43%를 팔면 현재의 금산법 규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보험업법은 주식보유금액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629억 원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도 여전히 약 7.9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금산법의 ‘5% 룰’ 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5%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2006년 특혜 부칙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

발행일 2018.05.31.

경제
금융위는 은산분리 불변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하라

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바젤Ⅰ예외적용, 무단 인출 사고 문제 다뤄야 - - 국감을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바로 잡아야 -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케이뱅크 인가과정 문제 인정 등의 답변을 하였다. 9월26일 답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하면,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고, 자본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단인출 사고까지 나면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금융위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과 취약점 등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최근 발생한 무단 인출 사고를 긴급 조사해야 한다. 최 위원장이 답변한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안 방안 강구하겠다” 발언는 지난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질문답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라는 답변은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지분한도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지분한도 늘리되 대주주 신용공여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임시 제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잠시 닫아 놓는 꼴과 같다. 따라서 금융위는 명확하게 지분한도에 손대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밝혀 은산분리 완화 여지를 없애야 한다. ...

발행일 2017.10.26.

경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 - - 오늘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은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과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오늘 9월 13일 (수)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조혜경 박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했다”고 비유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 ...

발행일 2017.09.13.

경제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새롭게 출범하여 영업중에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시중은행의 금리 우대와 서비스 수수료 인하,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싸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➀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 ➁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의 특례 적용 문제 ➂손쉬운 대출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과의 상충 ➃K뱅크 인가 특혜 문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문제는 우리 금융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도입으로 은행업의 경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본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과 다르게 특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금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적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공개질의를 실시하였다. 이 공개질의를 통해 금융위가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회신 기한은 9월 12일 (화)까지이다. <끝> #별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 질의서

발행일 2017.09.05.

경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 반복,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 -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은행이 신규 출범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사업 등 시중은행 업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혁신적인 경영과 출범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하고 있고,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K뱅크는 인가 특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초기 임에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멈추고 원칙을 준수하라.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혁신적 경영을 핑계로 지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등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향후 시중은행도 동등한 영업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여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둘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를 철회하...

발행일 2017.08.21.

경제
경실련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추진 방안 금융위 공개질의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국민에게 밝혀라 -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공적자금 투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지 밝혀라 - - 구체적인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 - 국책은행의 부실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에 추진방안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구성하여 작년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올 4월 26일에는 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오늘(19일)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주요내용은 5개 경기민감업종 중 상황이 악화되는 조선과 해운 두 개 업종에 우선 노력을 집중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은 상시 구조조정, 공급과잉 업종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지원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투입해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부실화 되었으며,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이 졌고, 회생한 기업들은 또다시 재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반면 부실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청와대 등은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정격유착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지 못하고, 이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실업과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 ...

발행일 2016.05.19.

사회
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 -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

발행일 2016.04.27.

사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및 공익감사 청구 예고   손해보사들이 ’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이 그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손해율이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 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손해율 80%를 엉터리 산출방식으로 137%로 늘려”   보험료 조정을 위한 손보사 손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여 손해율을 산출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이를 감추고 있었다. 손해보험사들의 계산방식대로 한다면 부가보험료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손해율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산출방식(분모에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을 이용한 연구결과 역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과장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96.6%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출>  ‘14년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 수입 총2.35조원, 보험금 지급액 총2.27조원(보험개발원 제공)    → 2.27조원/2.35조원=96.6% 그리고 이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여 손해율을 산출할 경우(분모=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80.1%가 되는 것으로...

발행일 2016.04.26.

경제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킬 설립방안 만든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록 전면 공개해야- -은행 설립은 중대한 사안, 회의록 공개 후 여론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해야-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와 전문가 설문조사로 여론 수렴 진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총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허용 등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 원칙을 훼손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이다.   또한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발표된 설립방안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차이점은 점포 유무 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실련이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이번 요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IMF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의 무력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의 부실과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등의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TF’를 구성하여 민관합동으로 설립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히고 진행했으나 무리한 설립방안의 결과를 보아 충분히 논의 되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난 1월부터 논의하여 설립방안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인터넷전문은행 TF’에 대한 구성원 명단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이전에도 경실련이 지난 4월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금융위는 내부 논의중이라는 이유로 부분공개 하였다. 하지만 지...

발행일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