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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세계국가들과 다른 정책노선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찬성한 의원 22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처리가 불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이내로 유지(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국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른바 재정준칙은 EU 결성 당시 경제통화동맹(EMU) 체결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의 원칙(낮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및 공공채무와 지출의 통제)에 기초하여, 1997년 채택된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 이하, ‘SGP’)”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EU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D2) 기준 60%로 설정한 이유는 “당시 유럽연합국가의 평균 부채비율이 약 60%를 수렴하고 있었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며, 명목 GDP성장률을 5% 정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정도로 통제한다면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준칙은 EU의 화폐통합 과정에서 유로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3% 이내라는 기준도 당시 EU 회원국의 평균 부채비율과 명목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정...

발행일 2023.06.30.

경제
[성명]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혈세탕진 촉진법 통과시키려는 입법부를 표(국민 권리)로써 심판해야 한다. - 500억 원은 큰돈이다.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라! 언론들은 4월 16일 국민의힘이 어제(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예정이었던「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결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지원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0억 원 미만인 공공사업이 절대다수인 실정을 생각할 때, 사실상 예타 무력화 법안임이 명확하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1,0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계약건수 비중은 전체의 0.04%, 계약금액 비중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부처는 수백억 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은 불 보듯 뻔하게 된다.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혈세탕진,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이번 법안이 더 이상 국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예타를 회피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예외 사항을 늘리거나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대표적인 것이 MB정부의 4대강 사업(22조), 2019년 초 24조 원 전격 예타면제, 前·現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사업(활주로 2본 기준, 40조 이상 추정)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원, 2019년 36조 원, 2020년 30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

발행일 2023.04.18.

경제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야당의 응답인가?! - - 미술품 물납 허용, 재벌 상속세 절감 문제 등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 - - 해당 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라도 부결되어야 - 국회 올해 정기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가 어제(30일) 일정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재위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등을 처리했다. 이는 국회 기재위가 국민의 국회이고 기재위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세공평성에 역행하고 자산불평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부자감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

발행일 2021.12.01.

경제
[성명]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국회의 상속세 개정 논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 마련해야 - 상속세의 소득재분재 기능 강화 등 기본 방향 확립해야 - - 가업상속공제제도 문제점 개선해야 - - 상속세 미술품 물납 등 도입 신중해야 -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하여 밝힌 것으로서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15일부터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코로나19로 유래 없는 가혹한 경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 개편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상속세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해당 논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부의 집중과 편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그 경도됨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는 매우 중요한 조세 항목이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부의 대물림을 약화시키고, 건전한 재산 형성 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기본 취지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대상과 공제액이 계속 확대되어왔다. 사실상 가업 수준을 넘어 중견기업 등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도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적용성을 위해 대주주 요건이나, 총고용 유지, 업종유지, 관리기간 등에 대한 신축적인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 납부는 현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

발행일 2021.11.16.

부동산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여 혈세낭비 차단해야

  [ 경실련, 국회 기재위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심사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즉각 시행하여, 국민혈세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 서민(건설노동자)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되, 건설업체들은 경쟁시켜라 - 30억이상 공공공사의 51%이상은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야 - 종합 vs.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즉각 폐지하여야 - 하청착취를 통해 챙긴 원도급사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해야    내일(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늘(22일)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부터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건설산업계와의 동의 하에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재도입되어왔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건설업계의 로비 속에 이행시기가 계속 유예되고 그 내용이 형해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국고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하청을 받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가장 낮은 가격(Lowest)으로 힘겹게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종합)건설업체 자신들은 아무런 경쟁을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경쟁 없는 특혜를 공고화하고자 운찰제(運札制)로 전락한 최저가 낙찰제마저도 훼손하기 위해 인과관계도 없는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고 ...

발행일 2011.11.21.

정치
[2011 국감] 개인부문 부채, 사상 최대 규모인 1050조원

[2011 국감]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   ○ 이용섭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일자리 창출 관련 - 특별법에서 의무화된 장애인고용률과 특별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률만 지켜도 내년 한해 약 5만2062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고용률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기관장 인사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9월 19일/기획재정부) ▪ 부자감세 관련 -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3%로 참여정부 말, 2007년(21%)보다 1.7%포인트 낮아졌으며 부자감세 등 낮은 조세부담률이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함. 재정적자 규모가 96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자감세만 안 했어도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함. (9월 20일/기획재정부) ▪ 물가대책 문제 관련 -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 상승한 반면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정부의 물가대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9월 19일/기획재정부) 2. 선정 이유 ▪ 이용섭 의원 역시 작년 기재위 국감 우수의원에 이어 올해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현 정부의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물가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정책 실패를 꼬집고 대책을 촉구한 점이 높이 평가됨.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점이 두드러짐. ○ 이정희 (민주노동당) 1. 주요 활동 내용 ▪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관련 문제 - 출총제가 시행됐던 2001~2006년까지 상위 20위 기업집단의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5.46%였으나 출총제가 완화, 폐...

발행일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