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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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막기 위한 상품권법 제정해야

<김영란법 시행 후 상품권 발행 및 법인카드 구매 급증>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방지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법인 등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증빙 강화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지난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이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권 규모와 법인카드 사용 증가는 「청탁금지법」이 직접적 원인이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상품권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상품권 발행 급증은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2015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원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화폐 발행량에 약 70%에 달한다.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 상품권이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것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법인 등 사업자, 상품권 사용처 증빙 필요 없어 악용소지 높아 현재 일부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화점 등은 개인의 신용카드로 상품...

발행일 2017.03.02.

사회
김영란법 시행돼도 상품권 악용 소지 높아

최근 5년간 발행된 34조원의 상품권, 김영란법 시행돼도 악용될 가능성 높아 - 화폐 발행량의 약 70%에 달하는 상품권, 관리·감독 부재로 유통현황 알 수 없어 - - 법인 등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몰라도 경비처리로 세제혜택 가능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해야 -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이나 접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맞물려 백화점 등의 상품권 판매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향후 더욱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나 유통되는지 알 수 없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상품권의 90%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에 최근 5년간의 상품권의 발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한국조폐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 6,153억원이 발행되었다. 연평균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셈이다. 그러나 과거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 및 검사가 사라져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알 수 없다.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작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

발행일 2016.09.12.

정치
[기자회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기준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8일(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경실련은 8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입니다. 2. 지난 8월 5일 국회 농해수위가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10·10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까지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입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하고,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반부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기준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까지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가액 기준의 조정 작업을 국무...

발행일 2016.08.08.

정치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  - 정치권의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반부패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 - 어제(4일) 국회 농해수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10·10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이 같은 주장을 언급했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한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전면금지’와 ‘부정청탁금지’다. 즉,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이러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회 농해수위의 주장은 반부패의 의지는 없고, 고급음식점과 고가의 선물로 청탁과 향응을 받겠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2003년에 공무원 윤리강령으로 정한 식사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기존 윤리강령에서는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은 식사비를 동일하게 제한하지만, 선물비를 신설하고 경조사비, 강연료의 범위를 넓혀 기존 접대와 향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들도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의 근원이 되는 일...

발행일 2016.08.05.

정치
김영란법 정무위안 국회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정무위원회 통과 김영란법을 지지합니다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합니다 반부패/교육/언론분야 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10개의 반부패/교육/언론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경실련 등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법로비와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추방하고 엄정 하게 처벌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은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법망을 피해갈수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문제 삼아 일각에서 법 제정에 제동을 거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감안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부정한 청탁과 직무에 관련해 금품을 받지 말라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와는 무관하다며,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강성구(한국투명성기구 상임정책위원),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병국(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국장),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정기철(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무위원회 통과 김영란법을 지지합니다”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법로비와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추방하고...

발행일 2015.02.02.

정치
[관피아 시리즈2] 재난안전 관련 출신 공무원(안(安)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21곳에 총 65명 안(安)피아 등, 등기임원으로 포진 -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  - 안전 관련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검사·점검·진단·평가 등 사업도 협회에 위탁·대행하도록 하여 민간 업체들과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높아  재난·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려돼 -  경실련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낸 바 있다. 앞서 시리즈 보도자료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실련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과 함께 해당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관재(官災)적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는 관피아 시리즈 2탄으로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등과 재난·안전 관련 민간협회의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안(安)피아 등의 민간 협회·단체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으로는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관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주요 25개 법률에 따라 각종 지원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관할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주요 25개 재난,안전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제청 산하 공공기관 제외)의 협회 사업 및 임원 경력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첫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각종 이권사업들을 민간협회에게 위탁·대행 명목으로 이전하는 한편, 이들 민간협회로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감으로써 안(安)피아 출신 인사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재난·안전 관련 25개 법률에서 25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통해 ...

발행일 2014.05.19.

정치
김영란법원안 좌초 위기, 6월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법무부, 개혁법안 무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무를 정도로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청탁과 뇌물 제공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공무원들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왔던 공직사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청탁문화 및 향응접대문화 등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법무부 요구에 따라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벌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질서위반으로 여기고 있는 법무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하지...

발행일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