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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되었어야할 법안인데,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해당 법안의 제정에 힘써야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보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대노총이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희석시키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적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의 필요성을 헛갈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여당이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16일)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나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 없는 상황이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조차 ‘초당적협력’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대 국회 역시 즉각 해당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다. 그가 꿈꾸던 노동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

발행일 2020.11.17.

경제
[공동기자회견_발족식]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 해소 - - 갑질‧불공정 관행,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 개선 - 1.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에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99% 상생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3. ‘99% 상생연대’는 보다 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 특히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 관철 ▲99%의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 캠페인 전개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 모색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5.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에에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19.12.09.

경제
현대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관련 기업은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 필요 정부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모색해야   대법원은 어제(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 대해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도급으로 인정해온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이 실제로는 ‘불법 근로자파견’이기 때문에 해당 법규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그간 제조업계 등에 만연한 불법 비정규직 사용 관행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함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제도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국가에서 스페인(임시직 비율 30.4%)과 함께 1~2위를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과 함께 비정규직이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짧은 시기에 급증하였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하며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제도가 약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내하청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2%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장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에 이른다.   이...

발행일 2012.02.24.

부동산
LH공사 건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납부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하라   - 퇴직공제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미납부 건설사들을 처벌하라 -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시켜야 퇴직공제금 미납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 적정임금제 법제화해야 건설노동자들의 정상적 삶이 보장된다   어제(8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연인원 734만명 중 416만명에 대해서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정규직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연 300만명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일용직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에 따라 건설사는 공제회에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건설업체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 납부를 빼먹고 있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정산하여 반환받는데에만 신경을 써 온 것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퇴직공제금 미납부로 인한 수혜자는 다름 아닌 공공기관이다   건설일용노동자가 1년을 모두 일하였을 경우 퇴직공제금은 불과 100만원(=4,000원×21일/月×12개월) 정도로서 제조업의 1/3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것마저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납부의무 미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책임 방기다. 이번에 밝혀진 LH공사 사업장 건설업체들의 퇴직공제금 미납부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재 퇴직공제금 납부의무 대상 사업이 사업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

발행일 2012.02.09.

부동산
4대강 노동자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경질하라.

  4대강 건설노동자 죽음을 “본인 실수”로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본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 익사사고”라며 이명박 정부와 토건재벌들에 의해 희생된 20명의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폄훼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22.2조원이나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 장관의 주장은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4대강 사업의 실정을 외면한 채 자신과 정부의 잘못을 숨기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비굴한 발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속도전과 안전은 뒤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재벌 건설사에 희생된 4대강 건설 노동자의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   수십명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본인실수”로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경실련은 지속해서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 실태에 대해 알려왔고 이러한 일이 계속 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토건재벌들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다. 대통령은 4대강에서 18번째 노동자가 사망한 날에도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사망사고는 외면한 채 4대강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었다. 과적, 과로, 과속을 강요당하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17시간을 교대 없이 작업하는 4대강 건설노동자에게 사고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20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

발행일 2011.04.22.

부동산
하청과 노동자 몫 6,700억원 원청이 불법유용

  요 약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국민혈세 관리감독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의뢰”   분 석 내 용   1. 선급금 1.3조원 중 하청과 노동자 몫은 1.1조원   ○ 이명박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3조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중 54%인 7,100억원은 1/4분기에 미리 지급되었음.  ○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청대기업은 발주처에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선금을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잔액과 약정이자를 반납할 것이라는 각서도 함께 제출함.  ○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81개의 선금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전체의 94%가 직접공사비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중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이 몫은 81.5%임. 이를 158개 공구 전체의 선금 1.3조원에 적용하면 약 1.1조원은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게 지급되었어야 함.   2. 원청대기업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 지급해야 할 6,700억원의 선금불법유용 의혹   ○ 경실련은 원청대기업이 발주처에 약정한 대로 선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 등에 ‘선금지급실적’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9개 사업장의 지급실적이 확보되었음.  ○ 경실련이 확보한 선금사용계획과 발주처가 공개한 지급실적이 일치하는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원청대기업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금의 37%만 하청에 지급하였음.  ○ 이를 1.3조원 전체에 적용하면 1.1조원 중 4천억원만 하청에 지급되고 6,7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불법유용한 것으로 예상됨.   3. 수조원 국민혈세 엉터리 관리, 근거없는 변명만 일삼는 관련공무원 ○ 경실련 조사결과 발주처인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장 들은 1.3조원을 집행만 하고, 원청이 선금사용계획대로...

발행일 2011.04.05.

부동산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경실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기자회견]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 지급된 혈세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   요 약       미리 준 선금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분 석 내 용   1. 선급금이란? ○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국고금관리법 제26조) 2. 정부가 원청대기업에 미리 건넨 선급금은 1조3천억원(평균 4개월, 최대 8개월분) ○ 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조3천억원을 평균4개월, 최대 8개월분을 미리 지급하였음. ○ 선급금을 지급한 이유는 MB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국민혈세가 조기 지급되어 실질적 경기 활성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임.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3조원의 돈은 납세자(주인)인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토건기업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3. 원청대기업이 71%인 9,300억원, 중소하청은 3,700억원 챙겨, 노동자 몫은 없어. ○ 경실련이 수공,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정부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59개 사업장(158개 전체 사업금액의 70%에 해당)에서 원청대기업은 선금의 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158개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면 약 9,3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차지하고, 3,700억원은 중소하청이 나누어가진 것임. ○ 원청대기업의 선금금 차액 상위10위를 보면 모두 건설재벌이었으며,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금차액이 456억원으로 가장 높았음. 특히, 삼성(삼성물산,삼성중공업),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은 상위10내에 모두 2개 사업...

발행일 201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