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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턴키공사 담합조사 관련 질의와 의견서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월6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담합입찰 의혹에 대한 조사의뢰를 하였고, 공정위는 조사를 의뢰한지 4개월이 지난 6월27일 공사입찰관련 담합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3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 규명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무혐의 처분을 존중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늦게 이루어진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턴키발주 공사에서 담합행위의 적발 및 예방에 관한 대책을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철도청 턴키6개공사 담합입찰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서>   경실련은 철도청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을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조사를 늦게 착수함에 따라 담합행위를 적발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담합입찰 의혹에 관한 무혐의 처분은 담합입찰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지,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설계와 담합 및 로비의혹에 따라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실련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1> ○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9호선 903, 909공구의 담합입찰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가했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발주 공사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조치를 주무부처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이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약탈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담합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은 무엇이며,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의뢰할 ...

발행일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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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나쁜 이유 첫째,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로 인한 2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초래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14개공구 총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공사이다. 이중 5개공구의 입찰과정에는 높은 낙찰율과 몇개 안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참여했다는 점등에서 담합이 의심되어 신고한지 1년만에 2개공구에서 담합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3개공구도 담합에 의혹이 짙다. 이러한 업체간 담합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먼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자인 셈이다. 예산낭비의 근거는 단순 낙찰율 비교만으로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98%라는 낙찰율은 30%이상 높은 것으로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표2에서 보여지듯이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은 계약금액의 6천4백억여원의 30%인 2천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담합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특히 기술개발에 힘써 경쟁력을 키워야할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술개발보다는 로비력이나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국가생존마저 위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담합을 하기 용이한 구조 개선 특히 이번에 담합입찰공사는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였다. 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3개에 불과했다는 점,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은 누가봐도 담합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턴키입찰방식은 실질적으...

발행일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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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 관련 조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1. 경실련은 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관련법과 청렴계약제도를 무시한 채, 담합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조달청이 담합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담합행위 처벌의 직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해 담합업체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며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는 공정위 처분의 이의신청 절차 및 사법적 절차와 무관한 것이라며, 담합행위를 엄벌할 의지가 결여된 조달청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여지껏 담합입찰에 대해  조달청의 제재조치가 한 건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3. 경실련은 조달청이 청렴계약서 이행각서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조달청의 청렴계약제도가 유명무실함을 반증한 것이라며 조달청의 국가조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 철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발 장> 피고발인   권오규 조달청장            주  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3동 고발사실   1. 지난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밝혀내고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 및 계약의 책임을 지고 있는 조달청은 관련법과 조달청이 운영중인 청렴계약제도에 따라 부정 담합업체에 대한 계약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행일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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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관한 의견서

1. 경실련은 4일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909공구의 계약취소 및 재입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와 조달청에 전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현대산업개발), 909공구(두산)의 입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응찰업체간의 담합입찰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71억원의 과징금 부과)이 이루어진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발주처인 서울시와 조달청의 시정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 경실련은 공공건설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5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에 따라 903, 909공구의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 실시,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3.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달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예산절감과 건설비리 척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나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담합입찰에 대한 조치로는 사실상 담합을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관행인 담합행위를 근절하기위해서는 담합업체에 대한 과징금부과와 함께 계약취소,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 지하...

발행일 200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