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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라 - -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특혜에 불과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4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익실태 및 법인세 감소액 추정 발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25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반박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자본 리쇼어링과 재벌과 대기업 특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의 반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자회사 유보소득과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내투자가 활성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에서의 조세우대가 확대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경실련 주장의 핵심은 해외 유보소득 감소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환류된 유보소득이 어느 정도나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 법인세 감소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긍정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은 5대 기업의 배당 수익에 법인...

발행일 2024.06.26.

경제
[논평]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SW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최근(1/31)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설계·기획 사업(ISP 등)을 전면 개방하여,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SW진흥법 개정),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기업의 수 10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대기업의 참여지분을 높이고 하도급 비율을 낮추도록 차등 평가(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2024.1.29.)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과기부의 개편안은 SW시장·산업관계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고 재벌 일감몰아주기에 아주 급급했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RFP)을 통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이 누락됐고,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이중구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일감을 뺏고 중견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일감과 SW개발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협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우려가 크지만, ▲단순히 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지분율에 따른 대기업의 책무성,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관련 개정 전까지 구체적 보완책을 ...

발행일 2024.02.05.

경제
[성명]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 원하청 이중구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독과점 우려 -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 통해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 유지보수 포함 정당한 대가 산정해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1월말까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주는 「공공행정 전산망 장애 대책 발표」를 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주민등록 시스템 장애(2023.11.17. 및 11.22.),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장애(2023.11.24.) 등 잇단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구축(SI)사업에 대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에게 참여제한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사전 정보화전략계획·시스템기본설계(ISP/ISMP) 단계에서부터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과 참여지분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특히 대형 SOC 사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경우 대기업의 민간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줘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간 SW원하청 이중구조, SW기술탈취, SW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또다시 수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면, 전문기술·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반복되온 행정전산망 장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중소기업간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일방향의 편향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SW 구축사업을 수주한 대기업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본 사업 전 설계·기획사업에만 참여할 뿐, 본 사업에서 정부의 제안요청(RFP)을 받은 하청중소기업이 실질적인 SW개발·제작·납품·유지보수를 전부...

발행일 2024.01.29.

경제
[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안정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고,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임대사업자와 재벌 대기업 등의 지대추구 기제를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말로만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경제정책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에서 ‘완전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로 경제판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 2.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저성장·고물가(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가 진행되는 현상황에서는, 주요 소비계층이자 임금노동자인 중산층과 서민(특히, 청년)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이들 소비계층의 임금상승 등 소득증가나 이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부득불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이 폭증하는 등 소비여력이 감소한 가운데, 이번 경제정책 중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

발행일 2024.01.05.

경제
[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발행일 2023.11.09.

경제
[성명]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 재벌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충돌소지 있는 인수위원에게 정책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 공정거래 규율 없는 시장경제는 자가당착 - 윤석열 당선인의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의 대선 공약과 친기업 편향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위원 구성을 봤을 때,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선 공약을 보면 신중해야 할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완화를 언급했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 역시 폐지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설상가상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아닌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재벌대기업 입장에서 공정경제 분야를 다뤄온 박익수 전문위원(김앤장 변호사)과 공정거래분야 대표적 규제완화론자인 권남훈 교수 등을 임명했고, 공정위가 장관급 조직임에도 파견자를 과장급 1명만 했다.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는 물론,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해 엄격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정위마저 친재벌 조직으로 후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상을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친재벌‧친기업 정책이 친시장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어떤 수단을 써서도 이윤추구를 하도록 방임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직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서만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장치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오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공정거래 정책과 규율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

발행일 2022.03.25.

경제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 현행법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특혜시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받을 수 없어 - - 현 정부와 여당의 전반적인 재벌 특혜 정책 중단되어야 -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융복합단지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동법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서는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총 매출액 중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발전사업자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할 수 없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재벌대기업 군으로 스스로도 충분한 에너지산업을 할 수 있고,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경제력 집중과 재벌 특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정부 R&D 과제 참여시 가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20일) 오후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하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을 경우,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재벌대기업도 지정 받도록 하여, 막대한 세제감면과 우선구매, 시설 지원 등을 받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

발행일 2021.05.20.

경제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가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하겠다는 내용도 사라진 채,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https://bit.ly/2MCz3yL)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의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애초에 정부·여당이 강조한 바 있던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막겠다는 마지막 원칙도 사라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바 있던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라는 최소한의 보루도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https://bit.ly/2QAXpMv)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벌 배제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선 공약을 위배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총수 있는 ICT 재벌대기업에 대한 예외 허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 시작 ...

발행일 2018.09.18.

경제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제고 방안 작동여부도 점검해봐야 - 어제(20일) 검찰은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정위와 재벌사이에 이루어진 그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특정 재벌들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정위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 작년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얼마 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TF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위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의 핵심과제...

발행일 2018.06.21.

경제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

발행일 2012.08.31.

부동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기업 특혜사업

  정부는 2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7일 개최한 실무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시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해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비행안전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지자 안전성 검증용역을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의뢰해 그 결과를 보고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확인하면서 건축 허용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사업은 해당 기업측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상의 이유로 초고층 건물의 신축을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비행장의 각도를 틀면 안전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더니,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자, 보름만에 만들어진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검증용역보고서 결과에 의존하여 서둘러 허용을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봐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졸속적인 검증작업에 근거한 허용결정을 우선 철회하고,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안전성에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하라.    롯데측의 15년간에 걸친 끈질긴 초고층 신축사업의 추진에 대해 그간 정부는 국방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활주로를 변경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 초고층 신축을 전격 허용한 것이다. 국방 및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가진 학회에 검증용역을 발주하였고, 보름만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허용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일...

발행일 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