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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고]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10월 24일)

- 취재요청-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누락 신고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 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 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 법관 155명을 대상으로 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3. 개요는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발표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발행일 2023.10.20.

정치
[성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회피 의혹,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의혹, 자녀 해외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각종 의혹들이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이 후보자 배우자가 오빠 2명과 함께 원소유자로부터 해당 임야(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임야)를 2000년 7월 매매(매입)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땅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원소유자로부터 1999년 10월 매입해 9개월 만에 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증여’를 ‘부동산 매매’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등본에 장인의 거래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아, 불법인 미등기전매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 후보자는 장인이 잔금을 치른 직후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및 증여세 최종 납부 금액 등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둘째, 후보자는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 가족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를 미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2000년부터 이 후보자 처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면서 재산신고 대상자가 된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식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이 후보자는 최초 재산신고 당시 해...

발행일 2023.09.13.

사법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

발행일 2018.01.25.

정치
재판독립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국민적 판단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애초 이용훈 대법원장 등 사법부 상층부에서는 사법 행정 과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 관여 행위라고 결론을 분명하게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법관의 재판 독립성이 침해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 행정사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의 진상 조사 결과가 향후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 명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신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퇴절차를 밝더라도 사퇴를 그대로 수용하여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여 행위라는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드러난 이상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아 신 대법관을 파면하여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판사 개개인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자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그 정도로 압력을 받는다면 판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 신 대법관의 서울지방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행위를 상당 부분 인...

발행일 2009.03.17.

정치
대법원장도 납득하지 못한 두산 판결

 지난 2월 8일 비자금 조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총수 일가를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대법원장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번 판결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심각한 폐해를 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반복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건전한 법상식을 지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계속될 때, 법원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된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면 법치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준엄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1. 법원 스스로의 내부개혁을 촉구하며, 재량권 남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혁을 회피할 경우 법원은 국민에 의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두산총수 형제의 집행유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전횡에 의해 법치제도를 우롱하는 작태가 여전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서민들이 평생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막대한 자금을 정계 및 재계의 소위 사회지도층에서 공공연히 횡령하고, 죄를 지어도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허울뿐인 명목으로 서민의 푼돈 사기보다 더욱 경미하게 취급되는 현실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뿐이다.    그동안 국내 굴지 기업들의 정치자금 수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국민들의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도 번번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이번 두산사건을 계기로 자성하고, 적극적인 법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철두철미한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실련>은 법원의 재...

발행일 2006.02.20.

정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대법관 인선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신임 대법관 선정을 위해 12일 열린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은데 이어 제청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박시환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 100여명이 집단서명을 통해 문제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법조계 내외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번 대법관인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구성을 기대하였고,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온 서열주의 인사관행을 타파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기존의 서열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법부의 퇴행적 면모를 그대로 다시 보여주었다.   경실련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제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청자문위원회 설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한 이번 파문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잘 살피어 원점에서 이번 대법관인선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1. 대법원장은 시민사회와 법원내부 개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난 6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국민들은 법관인사가 밀실에서 벗어나 외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취지가 무색하게 대법원장은 기존 관행에 따른 인선을 강행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회의 도중 퇴장하고 박재승 위원(변협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본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의 후보는 모두 사시10, 11회 출신의 현역법원장으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이번 인사는 기수서열중심의 인사관행의 반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양성을 담보한 대법관구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청, 서열중심인사를 타파하라는 법원내부의 목소리 모두를 무시한 처사가 지금의 갈등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은 시대적 요구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03.08.14.

정치
대통령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장에 최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지명은 참신성과 개혁성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우리는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의 정 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서비 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명할 것을 기대해왔다.   이런 점에서 최종영 지명자의 경우, 법원 행정능력과 과거 법적판단에 큰 결 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무형으로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거론 되었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이라는 개혁성에 다소 미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 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93년 법원 행정처장 재직 시 '사법개혁'을 주도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등 부분적인 성과도 없지 않 으나 사법시험제도 및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학교육제도 혁신, 법조일원화 문 제, 법원인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등 본질적 사법개혁 내용은 법조기득권과 이기주의적 태도에 의해 좌초시켰던 것을 상기한다면 향후 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는 이 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종영 지명자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의 해 지명되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종남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금하기 어렵다. 이 지명자는 법률적 지식과 회계능력 등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지 향형의 인물이다. 5,6공시절 대검 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하면서 당시 현존의 법논리에 의해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리며 결과적으로 권위적 정권의 존립에 기여했던 사람이 다. 이런 인사를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의 수장으로 삼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개혁하자는 시대정신에 걸맞지도 않다. 특히 ...

발행일 2000.02.17.

정치
국회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하여 인사검증과정 없이 임 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   김대중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법무장 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오늘 국회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인사청문 회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표결을 통해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의 견 수렴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 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명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종영 지명자의 경우, 법원 행정능력과 과거 법적판단에 큰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무형으로 기대는 할 수 있다. 이미 거론되었던 다른 후보 자들에 비해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이라는 개혁성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93년 법원 행정처장 재직시 '사법개혁'을 주도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 도 입 등 부분적인 성과도 없지 않으나 사법시험제도 및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 학교육제도 혁신, 법조일원화 문제, 법원인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확 대 등 본질적 사법개혁 내용은 법조기득권과 이기주의적 태도에 의해 좌초시 켰던 것을 상기할 때 향후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의 경우 법률적 지식과 회계능력 등을 갖추 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지향형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절차 가 반드시 요구된다. 5, 6공시절 대검 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리며 결과적으로 권위적 정권의 존립에 기여했...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