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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유효기간 연장, 여유좌석 확대는 소비자의 이용권 확대에 도움 - - 항공마일리지 현황자료 비공개 및 재산권 불인정 한계 드러나 -     드디어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대한항공은 오늘(19일)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족마일리지 합산 범위 확대, 제한적이긴 하지만 초과 수화물, 공항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소비자 문제인 항공마일리지에 대하여 소비자와 항공사간에 해묵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를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으로 치부하며 일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유좌석의 확대 없이 신용카드사 등에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증가시키는 동시에 유효기간제도까지 도입하면서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더욱 어려워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왔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소비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해 왔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지배사업자인 항공사의 경영악화나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항공사의 횡포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두둔하는 발언으로 소비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번 대한항공의 발표는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의 사용기회를 늘려 조금이나마 소비자권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소비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소비자의 재산권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은 일관되게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경실련이 조사한 법률전문가의 대부분(98.2%)도 이에 동의한바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여전히 ...

발행일 2010.08.20.

사회
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하는 항공마일리지약관

유좌석 한정·상속불가·부당한 유효기간 등 불공정약관 다수 포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3월 4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의 항공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되는 것으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하면서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여 왔다. 더욱 최근에는 여유좌석을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바 있다. 또한 최근(2월 23일) 경실련이 조사한 법률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항공마일리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이라고 의견을 주었다. 또한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64.5%)하며 유효기간은 민법에 배치(63.7%)된다는 응답하였고 마일리지의 상속(61.8%)과 영업비밀이 아닌 현황자료의 공개(68.9%)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항공마일리지 약관은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관점에서 작성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 될 수 있는 불공정성이 내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관 동의의 사적 자치를 이유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평가 없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마일리지 서비스약관을 분석하여 불...

발행일 2010.03.04.

사회
법률전문가 98.2%, “항공마일리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23일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 응한 168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은 1)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 2) 상속 가능하도록 개선(61.8%) 3)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 4)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6) 현황자료 영업비밀 아니다(74.9%) 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라고 밝혔다   2. 또한 법률전문가들은(복수응답)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부족 시 부족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122명),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88명),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사용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해야(88명), 항공마일리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81명), 유효기간을 민법에 맞게 사용가능 시점 또는 마지막에 적립한 시점부터 기산해야(79명),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타인 등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75명)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50.5%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사용을 대가로 적립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유좌석의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항공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는 유효기간을 도입하거나 영업 비밀을 핑계로 항공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등 기초현황자료조차...

발행일 2010.02.23.

사회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마일리지 사용 보장해야

공정위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2.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지속적 개선요구와 과거 수차례 대한항공 마일리지 운영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한항공의 경영악화나 외국 항공사의 경쟁을 이유로 소비자피해를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탑승마일리지와 달리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를 판매한 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제휴마일리지에 대해서 여유좌석에 한정하여 소비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와 제휴마일리지 소멸시효가 민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의 합리적 판단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성격이 상이한 제휴마일리지와 탑승마일리지. 항공기 탑승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탑승마일리지는 적립을 대가로 금원을 지불하지 않지만 제휴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실제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보너스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둘째, 사법부와 입법부의 일관된 판단. 소비자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제휴마일리지가 고객이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다른 혜택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역시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하여 제휴사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기 때문에 제휴마일리지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셋째, 제휴마일리지 사용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불공정약관. 대한항공은 제휴마일리지 적립...

발행일 2009.12.01.

사회
항공사의 대변인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 부적절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8일과 22일에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이진복 의원, 현경병 의원, 고승덕 의원, 이사철 의원, 민주당 이성남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마일리지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증가시킴으로써 집단적 소비자의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를 감시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히려 항공사의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항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더욱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항공사의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에게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으로 우리나라 항공사가 외국 항공사에 비해 더 낫다는 황당한 진술까지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소멸시효 5년은 외국항공사에 비해 훨씬 관대한 기간이다”   외국항공사는 소멸시효가 없거나 3년, 짧게는 20개월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항공기를 탑승할 때 적립하는 탑승마일리지 제도만 운영하거나 대한항공처럼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특정 항공사의 소멸시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소멸시효가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항공사는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이...

발행일 2009.10.26.

사회
소모적 공방중단 및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해 자료의 공개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보편적 서비스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휴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치부되면서 애초에 소비자에게 약속했던 마일리지 정책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집단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대한항공의 부당한 제휴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한 횡포로 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휴마일리지 적립을 대가로 연간 1,300억 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하여 왔다. 이는 제휴사의 고객에게 보너스좌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휴사가 대한항공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정작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여유좌석이 없다며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문제는 항공사가 보너스좌석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5년)까지 도입되어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시효만료로 대한항공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증폭될 것이 예상된다.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때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대한항공이 직접 정부 기관에 제출한 자료마저 왜곡된 자료라고 ...

발행일 2009.10.07.

사회
마일리지 공정위 고발의 대한항공 반론보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공정위 고발과 관련한 대한항공의 반론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경실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다시 주장합니다.   1. 마일리지는 경제적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라는 주장에 대해   1)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실제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제휴마일리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더욱이 소비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을 포기하거나 추가의 연회비를 부담하고 대신 항공마일리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소비자입장에서도 무상으로 받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항공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판결한 바 있습니다. ○ 항공마일리지는 이미 여러 형태의 사법기구 및 준사법기구로부터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무상서비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마일리지 상속청구에 대한 건’조정결정, 2007.7. 공정거래위원회 2003약제0085‘(주)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회원안내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심결, 서울지방법원 2006.12.7 선고 2006가합5869, 서울고등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2. 보너스좌석 사용제한 약관조항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제휴마일리지는 한도 없이 발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보너스좌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너스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존 탑승마일리지만 발행한다면 상기 약관조항은 적법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항공이 자사고객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소비자에게도 한도 없이 제휴마일리지를 발행하고 있어,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가 무한정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항공마일리지를 보유...

발행일 2009.09.24.

사회
소비자권익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기자회견문>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하며 항공마일리지는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 왔지만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하고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은 철저히 외면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음과 같이 공정위에 고발하고자 한다.   첫째, 불공정한 보너스좌석 제공 약관의 사용 문제   대한항공은 소비자에게 보너스항공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의 제휴사업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댓가로 연간 1,300억 원에 이르는 제휴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여유좌석에 한해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근거로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좌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집단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런 피해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민법과 배치되는 소멸시효 기산점 도입 문제   지난해 소멸시효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한 날로부터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소비자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그러나 이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즉,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발행일 2009.09.23.

사회
소비자피해 유발하는 마일리지제도 개선해야

규제개혁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철회권고’ 결정은 소비자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개정안 철회권고’하였다.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이동통신 포인트 등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이나 당초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소비자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마일리지가 지급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이 원안대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와 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미 2008년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발행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마일리지 발행자를 전자금융거래업자로 등록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소비자 유인력도 커서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서비스 축소나 취소, 포인트나 마일리지 사용 제한, 자동소멸 등 실질적 소비자혜택은 미미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더욱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소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 기망에 가까운 행위이다. 또한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일정범위 내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

발행일 200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