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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 2,000명안 용납할 수 없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 2013년 2,000명”으로 하는 안에 이어 10월 26일 “첫해 2,000명 이후 미정”의 안(이하 교육부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리 전국의 단체들은 이 수정안이 당초 2,000명으로 제한하는 안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기만적인 안이며 부실허위 통계에 근거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결국 국민들이 요구해 온 변호사 대량배출을 전면 거부한 것이기에 강력히 비판한다. 2,000명으로는 변호사 배출자 수가 1,500내외로 예상되는 바 이같은 안으로 무슨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된다는 말인가? 우리 사법서비스의 열악한 현실도 충분히 제기됐고 외국상황과의 비교나 변호사 대량배출에 대한 연구와 근거는 충분히 나왔다. 이를 원천배제하고 변호사 수요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번 안은 조삼모사의 잔꾀로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이 수정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외압과 특정대학과의 사전야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일정대로 로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우리 단체들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국민적 합의수준이 최소한 3,000명 이상임을 강조한다. 교육부의 이번 수정안도 폐기되어야 하며 1,500명에서 시작한 증가가 아니라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를 전제로 한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한다. 공정한 경쟁이나 공개적인 논의절차,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배제된 현재의 난맥상황에 해법을 낼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 국회는 로스쿨 입법 취지대로 변호사 3,000명 배출하는 로스쿨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교육부의 보고절차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최초로 도입되는 로스쿨을 사법개악으로 만들지 않은 책임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우리는 올바른 로스쿨이 도입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20...

발행일 2007.10.27.

정치
로스쿨 입학 정원 1200명 제한에 반대한다

로스쿨 입학정원 논의에 국민이 빠져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기존의 개혁논의와는 달리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많은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어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을 놓고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21차 회의를 통해 로스쿨 도입에 대한 최종결정을 갖기로 했다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안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점과 개혁논의의 기본정신을 져버리고 있어 <경실련>은 이를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차 회의부터 로스쿨 정원에 대해 입학정원 1200명,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80%를 언급함으로써, 법조인 수의 증가를 적극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 사법시험 합격인원인 1000명 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대법원의 로스쿨 정원제한 방안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취지에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이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엘리트 대열의 합류를 향한 전국민적 고시열풍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황폐화, 고급인력의 고시낭인화라는 사회적 낭비와 병폐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으며, 서초동에 갇혀 있는 소송 위주의 변호사들로서는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 하에서도 졸업생 중 소수만이 판·검사로 임용될 뿐 대다수는 변호사로 배출되는 상황인데, 국가가 양성비용을 전담하는 것도 모자라 특권과 수임료 유지를 위해 전체 변호사의 수급조정까지 앞장서겠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 법률서비스 혜택의 증진이라는 개혁의도는 어디로 갔는가.       국내 변호사 보수가 독일의 10배, GNP 대비 40배 수준인 실정에서 턱없이 높...

발행일 2004.10.04.

정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 사건수임 행태는 근절되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MCI코리아대표 진승현씨 변호인단에 참여한 검찰총장 출신 정구영 변호사가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 료를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나자 수임료를 되돌려주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진씨측이 변호사 10명이상을 접촉하면서 수 임료로 7억6200만원을 사용했으나,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1명, 연수원 출신 1명 등 2명뿐'이라고 밝혀 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 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해왔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정 변호사의 행태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 이 실종된 모습이 드러난 것이며, 전형적인 법조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 는 것으로 대한변협은 즉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법조비리 근절 차원에서 진위를 규명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경력을 이용하여 검찰에 정식 선임계 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수임료를 받고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는 점, 그리고 선임계를 내 이름이 오르내리면 봐주는 후배 검사들도 부 담스러워 한다는 점 때문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검찰후배 접촉 을 통해 음성적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은 법조비리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 예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음성적 변호사 활동은 변호사법 위반일뿐 아니라 '선임계를 제 출하지 않고는 전화 문서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할 수 없 다'고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 윤리강령 제20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탈법 행위이다. 더구나 음성적 사건수임으로 수임료 실태가 파악되지 않음으로 써 세금 부과도 제외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탈세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과정에서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 질서를 왜곡시킴으로써 법률...

발행일 2000.12.07.

정치
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경실련,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9월 초에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포함하여 재판관 9인중 5인의 임기만료 로 새로운 재판부 구성(제3기)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권 리구제의 최고기관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 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의 구 성에 관심을 갖고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소신을 가진 법조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 여연대는 공동으로 '제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관련 기자회견을 8 월 22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습니다. ======================================================================================== 1.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왜 추천하는가  -오는 2000년 9월15일이면 제3기 헌법재판소가 새로이 구성된다. 중간에 임명된 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소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재판관이(소장 포함 9인중 5인) 새로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제3기 재판소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 사람 한사람의 성향과 재판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어떤 성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이다. 정치권에 의하여 국가의 중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법률로 제도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위헌결정이 이뤄지면 그 정책이 뒤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임명권을 가진 주체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치권을 ...

발행일 200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