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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거나 내정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도덕성 논란 등으로 줄줄이 사임하거나 논란에 휘말려 국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과거 공무 중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국민적 불신마저 일고 있다.    조영택 내정자는 의정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1993년 감사원의 감찰에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재직하면서 시장 등에게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1,04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되어 직위해제와 중앙징계위원회에 해임이 요청되었으나,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지방단체장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운영경비를 얻어 쓴 것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이미 징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과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명했음을 시인하였다.    <경실련>은 조영택 내정자의 징계 경력 문제 또한 청와대가 사전 인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의 원칙과 기준들이 국민들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높아진 도덕적 수준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조영택 내정자 개인은 억울하다며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여 공직윤리의 높아진 기준을 제시하였고, 둘째, 2004년 9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처벌기준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이 의례적인 금품 향응과 수수의 경우에도 수수자의 수동적, 능동적 자세와 상관없이 1,0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하도록 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가 1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해임까지...

발행일 2005.03.23.

정치
부패방지위의 공기업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환영한다

1.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일 해당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부방위의 권고안은 공기업 임원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 선임 또한 공모제 도입과 청렴성 검증을 위한 부방위 협의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독부처 퇴직공직자의 산하기간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시 클린카드제 도입, 부당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및 지침 정비,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사업권 부여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경실련>은 금번 부방위의 개선권고안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 해소와 중앙 감독부처 공직자의 산하기관 및 관계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부패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부방위 발표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유관기관 이직현황이 재경부 63%, 금감원 47%, 감사원 41%, 문화부 34%에 이르고 있어 감독부처로서 제대로 된 통제업무가 불가능하며 로비문제 또한 심각한 현실이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다만 금지기간을 1년이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기간인 2년으로 확대할 것과 산하기관 임원들의 관계회사 취업 또한 제한하는 윤리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과 업체선정 등 계약관련 부패근절을 위해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수의계약 실태조사와 더불어 최저가낙찰제도의 전면적 시행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조속히 강구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통합검색시스템 구축과 등록방식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산형성관련 자료제출의 의무화와 고지거부 ...

발행일 2005.03.14.

정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일체의 불법ㆍ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 온 이 부총리가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어려운 경제”와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유임 입장을 고수해 온 청와대가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 부총리의 부정직하고 불성실했던 답변과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응이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실련은 지금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자신들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보호하고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이 부총리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공개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여야 했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대다수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드러냈어야 했다. 대통령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그릇된 이 부총리 지키기”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둘째, 이 부총리의 사퇴가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덮고 가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私益) 추구행위’에 관한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총리의 사퇴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 해서는 안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7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 중 재산변동 신고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인 개선과 국토개발과 도시계획에 관해 정부관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등 보...

발행일 2005.03.08.

정치
이헌재부총리 부동산 의혹,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한다.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로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언론에 의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도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헌재 총리의 어떤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퇴진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부총리가 지난 3일 자신의 의혹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 관계를 해명하였으나 “편법 할 의사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비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등으로 일관하여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이헌재 부총리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자신과 가족의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청와대에게는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의혹을 조사하고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재신임을 발표하였으며, 오히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을 비호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부총리 취임 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재산 관련 서류도 허위작성 의혹이 보도되면서, 더 이상 이헌재 부총리의 도덕성과 정직성, 고위공직로서의 모든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 형성 과정에 온갖 종류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발견되고, 개인의 부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모든 공직자에게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의 입장은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부동...

발행일 2005.03.07.

정치
국민들은 이헌재 부총리를 재신임하지 않았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과천중앙청사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헌재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켰다. ....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여 사실상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여 이 부총리는 자신이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   1. 이헌재 부총리는 아들과 딸의 재산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공개하여 부총리의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경실련>은 이헌재 총리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경제․부동산정책을 맡고 있는 경제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다며 변명과 모른다로 일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해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동생의 7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30대의 덤프트럭 운전자가 16억원의 땅을 매입하였고, 이 땅은  문제가 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인 진진숙 여사 소유의 경기도 광주 소재 전답 5800평을 구입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지난해 2월19일 성남의 한 금융기관에서 진씨와 부동산업자, 지점장등 4명이 함께 만나 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 땅값을 치렀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제 이헌재부총리가 땅을 매각하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이헌재의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직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신임 했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재신임을 하지 않았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발행일 200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