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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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최지희_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발언 땅부자, 재벌에게 세금특혜주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김성달_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부동산 광풍으로 인한 실거래가 상승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의 필요성: 남기업_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용원_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태경_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불로소득 환수위해 불공평한 공시가격을 개선하라 한국은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사회이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소수의 부동산 사재기는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의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10억 평 증가했으며, 상위1% 다주택자의 주택 수는 1인당 3.2채에서 6.7채로 두 배 증가했다.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2016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다.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왔다. 또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토지...

발행일 2019.01.14.

사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는 연 7000만원 ‘금융•임대’소득에 보험료 ‘0원’ - 근로 외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 41.5만명 -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 4700만원 금융소득 예상되나, 소득월액 보험료는 ‘0원’  - -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초과) 폐지해야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222만 명 중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8만명(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외 소득이 연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6,593명 역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에 나타난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 연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

발행일 2017.01.12.

부동산
100억이상 대형 건설공사부터 직접 시공 의무화해야

  지난 2005년 덤프연대와 플랜트노조 파업의 기억이 채 가시기 전인 올해 6월, 대구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직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건설노조는   △임금 20% 인상, △시공참여제도 폐지, △불법하도급 근절 등 5개 요구안을 내세우며 지난 1일부터 한달 가까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는 대구지역 아파트가격은 최근 3년간 3~4배정도 올랐는데 오히려 건설일용직 시공단가는 10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실질 임금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누군가가 엄청난 차액을 착취하여 불로소득으로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원인이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설노동자와 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직접시공을 전혀 할 수 없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건설업체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다시 말해 건설 브로커를 합법화 한 현재의 제도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소 51%이상 직접시공제와 건설임금기준을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100억이상 대형공사는 최소한 51%이상을 직접시공을 해야한다.   외환위기 이후 브로커형 일반건설업체의 수는 4배 이상이나 늘어났으며{‘97년말 3,896개→ ‘05년말 13,202개}, 그 이유는 수주만하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도 단지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의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우건설의 인수쟁탈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늬만 시공회사’인 대형건설업체들의 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아파트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래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센트레빌, e-편한세상 등을 직접시공 하는 당사자는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

발행일 2006.06.30.

부동산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500조원 이상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짐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주택,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 심화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8.31대책의 효과는 매우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8.31대책의 집값하락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올 해 1-7월 동안 아파트값은 분당 29%, 강남 12%, 서울 7.7%로 폭등했으나 대책발표 이후  폭등세를 멈추었을 뿐 아파트값 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8.31 대책이후 6주동안 강남 1.4%, 서울 0.2%, 분당은 0.4% 집값이 하락한 반면 강북의 집값과 전국의 전세값, 땅값은 소폭 올라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8.31대책은 10.29대책보다 단기적 집값안정 효과가 적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10월 하순 들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징후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7년간 2.9배나 폭등(서울동시분양아파트, 98년 평당 521만원, 2005년 1,521만원)하여 주변집값을 끌어올렸던 신규아파트의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도 지속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소득상승률을 훨씬 초과하여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부담능력을 초과한 고분양가는 8.31대책에도...

발행일 2005.11.10.

부동산
건설업체 허위신고,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기준으로는 111개 사업에서 4조7천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불로소득이 총 7조1천23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이번 분석은 토지공사(2000.1~2004.3)와 주택공사(2001~2003)가 개발하고 공급한 수도권 일대의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된 총28개 택지개발지구 1백77개 사업(필지) 중 분석 가능한 23개 택지개발지구, 1백11개 사업(필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구매하면서 토공 및 주공에 지불한 최초 구매가와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허위로 신고한 택지비, 건축비 차액을 비교한 결과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택지비와 건축비 허위신고로 집값 부풀려    경실련 조사결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주택건설업체는 감리자 지정단계부터 분양가에 맞춰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비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평균 평당 298만원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관할구청에는 평당 406만원으로 신고, 평당 108만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간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받아들인 분양평당 429만원은 경실련 추정치 280만원보다도 149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건축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택지비 차액이 낮은 반면 택지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건축비 차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높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총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실련은...

발행일 2004.09.15.

부동산
화성동탄지구에서 총 6,221억 불로소득 발생추정

  44만원의 논밭이 865만원의 아파트용지가 되면서 땅값만 20배 상승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가 6월 분양을 앞두고 업체들이 평당 7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화성동탄지구에 대해 설계현상공모 방식을 통한 택지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택지개발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와 화성시, 그리고 주택업체 등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오히려 원가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재값 인상에 의한 건설업계의 어려움, 아파트 품질저하 우려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주변시세 등을 감안한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에만 치중할 뿐 분양가 안정을 위한 노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예정인 업체들이 토지공사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특혜분양 받은 택지공급가를 공개하고, 아파트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땅값차액으로 벌어들인 수익(불로소득)을 추정발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공공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토공이 업체에게 판매한 택지비는 평당 363만원이다.   국민에게 3월말까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가 공개’를 약속했던 건교부와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가뿐 아니라 택지조성원가까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공약을 했던 집권여당은 주택업자에게 헐값에 공급한 택지공급가 공개를 7월까지 연기하고 화성동탄에서도 아무런 노력 없이 업체들이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행위가 반복될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번복한 택지공급가를 대신 공개한다. 토지공사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논밭 임야 등을 구입비(강제수용)는 평당 44만원, 461억에 구입하여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268만원이고, 104,856평을 3,805억원에 12개 업체에게 공급하였으며, 택지의 평당 공급단가는 ...

발행일 200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