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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건강보험 40년 역사의 전환점 적극 환영!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 일부 우려 - - 점진적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전면 급여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없는 공공병원’ 도입해야 - 지난 9일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일부 항목에만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현행 정책을 개선하여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우려되는 점이 존재한다. 먼저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급격한 지출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빠져있다.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약제비 거품을 빼고 보험료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선별급여제도는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무너뜨린 주된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 효과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비급여로 판정된 고가의 약제, 치료재료 등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됐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급여화 됐고 이는 최근 심각한 건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예비급여 제도까지 추가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정부가 과거처럼 매년 제한적으로 보장성의 점진적 확대...

발행일 2017.08.10.

사회
제약사 특혜만 고려한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반대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회적 공헌이라는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등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 21일,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되어 논란이다. 이는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판촉수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의 무상공급 행위는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서도 의약품의 무상공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심평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하여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 심평원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별첨. 심평원 약제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

발행일 2017.06.21.

사회
선별급여도입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강보험 급여원칙 훼손하고, 환자부담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라!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급여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박근혜대통령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는 제외한 채,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도입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선별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환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급여확대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3대 비급여 문제 개선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도입은 철회되어야 하며 비급여 관리기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훼손한다.     정부가 제시한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 중심(로봇수술과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 포괄될 수 없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항목이며, 건강보험권내에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선별급여가 선례가 되어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50-80% 부담시키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것은 결국 환자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선택급여 항목은 현재의 급여행위 안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행위이고 일부의 경우 비용보상이 이미 기존 ‘행위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비용의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예, 초음파절삭기)이다. 이런 항목은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시 삭감을 이유로 환자에게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발행일 2013.12.05.

사회
3대 비급여 시민설문결과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김희선(소아암환자 가족)     - 김경자(민주노총 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 □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손재범(한농연 사무총장) / 김동만(한국노총 부위원장) □ 질의응답   현재 63%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인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을 약속해 3대 비급여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3대 비급여 보장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한 발 빼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서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까지 별도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MB정부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장성 정책으로 과연 박근혜식 ‘맞춤형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할 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일반 시민들의 3대 비급여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입장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 -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은 본인의 선택보...

발행일 2013.06.18.

사회
4대중증질환 공약파기,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가입자포럼 공동 기자회견>  4대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파기, 국민우롱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2013년 2월 13(수) 오전 10시 30분, 삼청동금융연수원 인수위 앞   1. 지난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원래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듯이 중증질환의 경우 특진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입원비) 그리고 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부담이고 가계파산의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이라는 공약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벌써 말을 바꾸고 있다.   2. 이 뿐만이 아니다. 박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하며 연금제도를 개편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초 공약과는 다른 여러 방안으로 지급 방식, 대상자 등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에 우리는 민생대통령을 내세우고, 약속은 꼭 지킨다던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말을 바꾸는 태도를 규탄하며,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보건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를 규탄한다 - 민생대통령 운운 말고 대국민 약속부터 지켜야 ...

발행일 2013.02.14.

사회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3대 비급여 제외 검토에 대한 가입자포럼 입장

  박근혜당선인‘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공약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빼고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어제(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방안에 대해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이행에 대해 재정확보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가 빠져 그야말로 선거를 위한 말뿐인 공약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3대 비급여 포기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공약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인수위가 공약을 검토하는데 있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며, 단지 항암제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만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방식은 균등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질환별로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실제 대선후보시절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가 “왜 심장질환은 보장해주고 간질환은 제외하냐”고 묻자 박근혜후보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듯 ‘4대 중증질환 10...

발행일 2013.02.06.

사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재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의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고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함께 급여기준을 확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인수위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공약의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출해 왔고,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공약이행에 대한 의구심만 키워왔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은 이른바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단계적 급여화를 표명하고 나섰으나 보장성의 구체적인 범위나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추진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당선인의 발언은 재원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복지정책에 대한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해온 보수언론과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 중 인수위 관계자가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를 빼면 지금 시스템에서도 올해 보장률은 81~82%정도로 나온다며 공약 연기나 수정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수위가 공약을 검토하는데 있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항암제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을 검토했을 뿐이다.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추진과 관련해 지금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비급여...

발행일 2013.01.31.

사회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로 나누어 질의했으며, 답변을 토대로 경실련에서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방안 제시...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아직 준비 안되...   의료양극화를 위한 대책으로 3인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을 통해 의료불평등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수준과 구체성에서 후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재인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안철수후보는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는 3인 후보 모두 아직 준비가 덜된 듯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 총액계약제 반대, 의료인력 확충 언급 안헤. 의료계 눈치보느라 근본대안 피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나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지불제도임) 세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공급 부족으로 공공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하여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3. 영리병원문제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반대, 박근혜후보는 ...

발행일 2012.10.26.

사회
[토론회]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실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확대 그리고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여 환자건강권의 보호와 건강보험의 보장 및 급여확대를 목표로 개최되었다. 사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맡아 진행하였다.     우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정 교수는 우선 현행 비급여진료비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민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빈곤가구의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첫째,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보공개를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의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하고, 치료재료의 세부표준코드(재료, 규격, 모양)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격비교 사이트(PILOT)를 구축하고, 직권으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비용효과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급여확대를 제안하면서, 그 예로 미국 오레곤주 보건의료서비스위원회(HSC)의 사례를 제시했다. 세 번째,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며, 일본의 혼합진료금지 방식을 한국에 도입하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했다. 네 번째로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마지막으로 급여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토론자들의 논의...

발행일 2012.08.22.

사회
MRI 검사비 병원간 가격차이 최대 10배, 폭리 수준!

- 대형병원․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결과 -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1.6배~ 18.5배까지 차이   - MRI(척추) 최대 10.6배, 115만원    - 상급병원 1인실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 44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서울대/원광대부속/화순전남대/이대목동/충북대/분당서울대/조선대학 ○ 비급여 진료비의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위해 급여권 단계적 전환 유도   1.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초음파 등 검사료나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진료’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합리적인 가격책정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고지방법 등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행태와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2. 2012년 3월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6일 ~ 5월 14일 이며, 본 조사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접근성과 비급여 주요 진료 행위별 가격차이를 분석했다. 3. 대형병원․종합병원 주요 행위별 가격 분석 결과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최소 1.6배~18.5배까지 차이나   ― MRI(척추) : 최대 10.6배, 115만원    ― PET-CT(뇌) : 최대 3.7배, 80만원 차이 ...

발행일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