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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 ․ 연동형 폐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 약속하라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2.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3.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하여 협상을 하도록 했지만,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만족할만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책임 주체를 떠넘기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외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자당의 선거 유불리와 재선 가능성...

발행일 2023.08.31.

정치
[논평]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부터 약속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5월 3일) 5백 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기준과 숙의 토론 주제, 운영 규칙 발표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가 제대로 된 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론화 조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상력을 발휘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개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2016년도부터 이뤄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추진된 2019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반발로 후퇴된 선거제도를 바로 잡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상실한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전원위 논의에 부쳤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를 구성해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개특위가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묻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 공론조사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되었을뿐더러, 이마저도 양일 간 졸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 공론조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한 ...

발행일 2023.05.03.

정치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①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 분석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①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 분석 거대양당 독식 조장하는 선거제도 개선하라 경기‧경남‧대구‧부산‧전남‧충남 6개 광역의회, 쪼개기로 2인 선거구 늘려 무투표 당선자 중 274명(서울만 100명), 95%가 2인 선거구에서 당선 3인 이상 선거구 보여주기식 시범확대, 거대양당 꼼수로 효과 상실 3인 이상 선거구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방안 제시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쪼개기, 거대양당 독식, 지역주의 심화, 무투표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되었기에,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제도와 양대 정당의 무책임한 공천 문제 등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선거구별 당선자 현황 분석을 통해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시작부터 거대 양당의 독식 체계가 형성되었고, 소수정당의 진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구 규모가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대 정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 관행으로 거대 정당들의 독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정치권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일부 지역(11곳, 기초의회 선거구 기준 30곳)에 시범 확대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는 데에 그쳤다. 거대양당의 보여주기식 선거제도 개선으로 기초의회 선거구제에서 소수정당의 진출은 미미했고,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발행일 2022.07.12.

정치
[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소송 진행 경과 :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 시민소송인단 발언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이사) 1.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오늘(4/17)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선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4.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은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송의 종류 : 공선법 제222조에서 정한 선거소송 ● 원고 : 선거인들 80여명 ●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

발행일 2020.04.17.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 3탄_비례대표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③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도 시세보다 낮아”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과표가 시세를 반영 못 하면서 불공평과세와 집값거품을 조장하여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조작된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엉터리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세금부과가 이루어질 상황이다. 이번에 선관위가 공개한 19대 총선 후보자 재산도 과표를 기준으로 신고된 자료라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면서 엄격한 재산검증도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과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길 촉구하는 서울시장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9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개한 재산검증을 토대로 국토부의 과표조작 실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재산보유액이 상위10위인 후보자의 신고 재산 검증이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공시지가라는 엉터리 자료가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신고금액은 746억, 추정시세는 ...

발행일 2012.04.05.

정치
정략적 차원의 석패율제 도입 합의를 철회하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명부 도입 없는 현재 석패율 제도로는 지역주의 완화 될 리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석패율제도란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권역별 명부 도입이 없이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본래의 명분을 전혀 지키기 어렵다. 오히려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될 뿐이다. 하지만 현재 정개특위는 석패율 제도 도입에만 합의했을 뿐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권역별 명부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치권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이다. 이로 인해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의 진출을 통해 민주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두고 석패율 제도만 연계해 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영호남 취약지역에 그래도 석패율로 구제되려면 지명도 있는 중진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존 지역구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큰 중진의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결국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중진 후보들이 신진정치인,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비례대표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인 셈이다.   무엇...

발행일 2012.01.18.

정치
정치권은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 중단하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명부 도입 없이 석패율 제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의 완화라는 석패율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명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먼저,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석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례대표 정수(54명)를 가지고 있는 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 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토록 하여 대의기관이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특히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 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는 더욱 확대 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적은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구 후보들이 비례대표 자리까지 차지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이들의 진출 기회가 이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영호남 취약지역에 그래도 석패율로 구제되려면 지명도 있는 중진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발행일 2011.12.27.

정치
올해 의원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 발의건수에 비해 낮은 가결률(4.3%), 발의법안 53%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미 상정 - 엄호성(한) 765건 최다공동발의, 185인 공동발의 공직자윤리법 미 통과 - 초선의원 의정활동 상대적 우수, 비례대표의원 전문성 미흡 - 발의건수 및 가결율에 따른 우수 14인, 부진 26인 선정    경실련은 8일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우수의원 및 부진 의원 선정과 졸속입법의 양태로써 부각되고 있는 공동발의 실태, 17대에 대거 진출한 초선의원들과 국회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선정된 비례대표의원의 입법 활동 실태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 한해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17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5.7건을 발의한 것으로 15대(3.8건), 16대(7.0건)에 비해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건수는 총 72건으로 가결률 4.2%에 머무르고 있고 발의된 법안의 52.5%(906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낮은 가결율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으나 발의 법안의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수채우기식 법안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공동발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공동발의자인 엄호성(한)의원의 경우 765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이상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공동발의 현황은 1인당 평균 발의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고 공동발의한 법안의 대부분은 미가결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실련은 공동발의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

발행일 2005.12.08.

정치
여성전용선거구보다 비례대표 50% 공천 실천이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도 있는 제도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 여성전용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후보 50% 공천 실천이 우선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필요   뒤늦게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제도개혁 내용이 여야간 합의되어, 과거에 비해 제도개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제도개혁 내용이 적절성에 문제가 있거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경실련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17대 총선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선거구 획정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정치권이 새로이 ‘여성전용 선거구’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5%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호를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현행 지역구 선거구를 남성 전용선거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성과 함께 다른 정치 소외 계층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지역선거구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비례대표제에서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일정비율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상 여성전용선거구제도는 지나친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넘어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과잉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지역구 선거구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경쟁적으로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일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법하며 이...

발행일 2004.02.16.

정치
[17대 총선]각당 후보자 공천기준 및 공천심사위원 명단 공개 질의

  제17대 총선을 맞아 공당으로서의 각 정당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며, 공천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월 3일 각 정당에 공천기준과 공천심사위원 명단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질의내용 -------                                           [공천과정의 투명성] 1. 국회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귀 당의 구체적인 공천기준(우선순위 포함)은 무엇입니까? 2. 공천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 혹은 계획 중에 있습니까? 3. 공천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4. 공천심사위원(민간위원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누구입니까? 5. 공천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6.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7.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참여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후보자 선출 방식] 1. 후보자의 선출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까? 2.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공개적인 면접(당원, 언론, 일반인 참여 등)이 실시됩니까? 3. 후보자 경선은 어떤 방식(당원투표, 대의원투표, open-primary,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4. 후보자 경선의 공정한 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당과 개인 차원 모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5.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 절차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 문의 : 정책실     

발행일 2004.02.03.

정치
3당 정치개혁안 검증 평가 토론회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이 주최한 “3당 정치개혁안에 대한 검증,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3당 정치개혁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질의, 의원들의 답변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불뿜는 공방이 오고 가 여느 토론회보다 긴장감 넘치는 토론회였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용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열린우리당에서는 강봉균 의원이 각각 참석해 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3당 정치개혁안은 첨부자료 참고). “비례대표 의석 수 늘려라”라는 주문에 3당 모두 “국민 감정 들어”   먼저 토론에 나선 김용호 교수(인하대 정외과)는 “선거구에만 관심이 있고, 비례대표(전국구)제에 대해 3당 모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헌재의 결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다(註:헌법재판소는 현행 1인 1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표를 던지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당에게만 유리한 현행 비례대표제를 지역구 의원수와 거의 동등한 수로 늘려야만 현재의 지역주의 선거풍토나 국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한다는 김용호 교수의 주장에 대해 “비례대표제는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맞지 않으며 이합집산이 심한 우리 정당 구조에서는 명분상으로나 논리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즉, 비례대표는 직접 선거에 의한 지역구 의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일 뿐이라는 것. 박주선 의원은 “지금도 그 당의 지지에 의해 비례대표가 된 사람이 당적을 가지고 다른 당에 가서 일하고 있다”며 “이런 의원을 어떻게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비...

발행일 20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