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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해당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적인 재벌 세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경제범죄혐의에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의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1심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관련하여 삼성바이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도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픽스 내부문건 은폐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2019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바도 있다. 이재용 회장은 본인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내었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최소한, 공정한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법적용은 예외가 없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근간과 공정을 해하는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범죄혐의자 이재용 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범죄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우길 바란다.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꺽이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

발행일 2023.11.17.

경제
[성명및공개질의] 삼성․SK․현대차․LG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삼성․SK․현대차․LG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아무런 쇄신 없는 전경련에 재가입할 경우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삼성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특혜까지 받아, 재가입 할 경우 국민 기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 - 재벌들의 이익만 대면하는 전경련의 시대적 사명은 끝나-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에 공문을 발송해 재가입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 당시 4대 그룹 회장들이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탈퇴한 만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4대 그룹 회장들에게 전경련 재가입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8월 14일 발송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정경유착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 경실련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19일 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체를 촉구했었다. 나아가 2017년 2월 국회에서는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까지 발의되는 등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전경련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어떠한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쇄신안만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 때문에 정경유착 재개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또다시 정부에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건의하며,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의 활동을 보면 쇄신을 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전경련이 재가입 요청 공문을 보낸 4대 그룹 역...

발행일 2023.08.14.

경제
[공동고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

발행일 2021.09.01.

경제 사법
[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화)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 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

발행일 2021.08.03.

경제
[공동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1.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발행일 2021.06.02.

경제
[성명]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의 기회와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혁없는, 정부주도·재벌대기업중심 경제인식 한계에 달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선의와 다르게, 부적절한 의도와 경제현실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그 내용에서 작년 8월에 삼성이 크게 홍보한 3년간 180조 투자와 4만명 고용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오히려 기간 등에서 늘어난 것이고 구체화된 내용이 적어서 그 실질적 의미가 적은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행사가 준비되고 대통령까지 직접 방문하여 크게 호응하는 것은 지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의도를 매우 의심하게 한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촛불 시민들의 지향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부도 혹여나 영향 받음이 없이, 사법농단으로 바닥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하여 추상같은 판결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계와 생산을 함께하여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메모리분야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중국 등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비메모리분야로의 진출 등을 이번 비전선포식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분야는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 되어 있고 주문 소량 생...

발행일 2019.05.02.

경제
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삼성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최종 중재안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 삼성은 중재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 -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건이, 지난 7월 조정위원회의 공개제안에 당사자들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후, 어제(11.1)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이 전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의 사망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이다. 중재안에 담긴 보상대상,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 해야만 한다. <끝>

발행일 2018.11.02.

경제
삼성생명의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했고, 오늘(31일) 장전에 성사 되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10%를 초과한 0.43%를 팔아야 한다. 0.43%는 시가로 1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하려는 블록딜은 지금 당장의 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삼성전자 지분 0.43%를 팔면 현재의 금산법 규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보험업법은 주식보유금액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629억 원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도 여전히 약 7.9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금산법의 ‘5% 룰’ 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5%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2006년 특혜 부칙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

발행일 2018.05.31.

사회
주요 앱 마켓 구매절차 2차 실태조사 결과발표

스마트폰 앱 마켓 구매절차,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  - 최종 구매의사 확인절차 강화, 구매 후 사후고지 절차도 개선 - -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 계약철회 및 환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주요 앱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구매절차가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구글, 애플, 삼성, LG전자, SKT, KT, LGU+ 등 7개의 주요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시정 촉구 이후 전반적인 앱 구매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결제확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구매한 앱에 대한 사후고지 역시 모두 개선되었다. 하지만 일부 앱 마켓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구매나 기능미비 등으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앱 마켓별 구매절차에 대한 1차 실태조사 실시한바 있다. 1차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앱 마켓이 앱과 판매자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와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가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한 등 구매절차가 허술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드러난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하였고, 특히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청구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종 구매의사를 묻는 확인절차 강화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 낮아져 이번 조사결과 가장 두드러진 개선내용은 결제 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 된 점이다. 구글 Play 스토어의 경우 최종...

발행일 2013.07.24.

경제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에 대한 각성과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일류기업 자처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 위장하도급에 대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판매 및 AS 등을 도맡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십 개의 협력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한 뒤 불법파견 등 위법ㆍ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제품수리 등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경영·인사 등 업무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이 해지된 협력업체는 폐업하는 게 관례였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업체와 작성한 ‘업무계약서’에는 협력업체들이 독자적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직원들의 채용부터 임금지급 방식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준 대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지시, 교육 등은 모두 삼성전자서비스가 진행하는데 전현직 임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협력회사를 설립한 것은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일류기업인 삼성이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는 정도경영을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장하도급을 통해 위법․탈법행위를 일삼아 재벌의 불법행위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위장하도급은 재벌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부당한 대우를 강요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번에 드러난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을 통한 불법파견 등 위법ㆍ탈법 행위는 그간 재벌의 대표적인 불법행위였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내하도급업체로 위장도급 계약을 맺고 이들의 노무관리를 직접해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형태다. 그간 재벌들은 노동관계에서 이같은 행위를 통해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그에 따른 엄청난 수익을 얻어 왔다. 노동관계에서의 불법행위는 재벌에게는 수익을...

발행일 2013.06.20.

사회
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앱 마켓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소비자권리 침해 - 애플 APP Store 구매절차, 이용약관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 가장 높아 - - 앱 마켓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공정위에 신고 -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이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는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중심의 앱 마켓 구매절차의 개선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과 앱 계약철회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과 더불어 제조나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하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사업자인 SKT(SK 플래닛), KT, LG 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제수단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전반적인 구매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앱 마켓 구매절차, 소비자피해 가능성 매우 높아   조사결과, 앱 정보·판매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결재 등 보편적 결제...

발행일 2013.03.21.

경제
공정위는 삼성전자 조사방해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단에 나서야

준사법기관의 조사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솜방망이 과태료 부과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어제(21일) 삼성전자는 기자브리핑을 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 사건에 대해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며 ‘공정위 조사 방해에 나선 임직원들을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돌이켜 보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개 기업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경제검찰로서 공정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태료만 부과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직적인 출입지연,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허위자료 제출 등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는 그 죄질 면에서 좋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동일한 불법행위로 2005년에는 5천만원, 2008년에는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즉, 동일한 불법행위를 재범한 전과자이며 따라서 세 번째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엄단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징계 또는 제재를 했어야 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13조원에 이르는 데 이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작 4억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둘째,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들이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로 가고자 하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가로 막은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이 자...

발행일 2012.03.22.

경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 기업의 오만함의 극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받은 역대 최고 액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위는 경쟁경책을 수립∙운영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준사법기관이며 경제검찰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해당 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를 책무가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가 하면,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고서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 이 밖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위를 전면 부인한 것이며, 나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기업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

발행일 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