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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서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기존 상고법원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대법원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에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은 일체의 상고법원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대법과 증원, 하급심 강화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을 우롱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상고법원 도입 법안 자체가 법조계, 시민사회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슨 수를 이용해서라도 상고법원을 통과하려는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잘 보여준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위헌적인 제도다. 상고법원이 4심제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에 일반 법관을 별도의 조직 소속 판사로 임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반 법관은 국회 추천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또 한 번 인사검증을 거친 뒤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검증위원회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절차와 대통령 임명절차가 규정된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통제절차를 회피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원리를 위반된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의 분류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수정안에선 중형 선고 사건, 주요 공직자 수뢰 등 사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건 등을 대법관 필수 심판 사건으로 추가했으나, 형량에 근거한 기계적 분류일 뿐이다. 대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부추길 것이다. 또한 수정안의 ‘직권이송명령제도’는 상고법원제도에서 4심 비난이 된 특별상...

발행일 2015.11.25.

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다 오늘(24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하여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법안소위에서 국민과 합의 없는 졸속적인 상고법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는 결단을 내릴 때이다. 상고법원은 상고법관 임명 등에서 위헌성을 가지고 있고, 사건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어서,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소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더욱 허비하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뿐이다. 상고법원 법안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상고법원 법안이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을 회피하고자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절차를 추진하였다. 국회의원 과반수인 168명이 상고법원 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대법원의 힘을 과시하였으나, 상고법원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정은 없었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상고법원제도를 19대 국회 막바지에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 전관예우, 특히 대법관의 전관예우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고육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애면, 법원 전체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국민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하급심 강화, 대법관 증원, 전문법원 증설 등을 논의할 때이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경실련>은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분발과 노력을 ...

발행일 2015.11.24.

정치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건 분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실련>은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상고법원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제도로 판단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법원제도의 조삼모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조계, 시민사회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합헌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이 어려워지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특별재판부를 법사위 1소위 회의에 기존 상고법원 설치안의 수정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를 회피한 것은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의 지방법원장들이 맡는다. 지방법원장이 지역에서 상고법원 홍보 등 입법 활동에 관여하며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강조했다. 채 3주도 안 되서 기존 상고법원 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은 상고법원안이 처음부터 국민의 공감대 없이 마련된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상고법원을 추진하겠다는 양 대법원장의 ...

발행일 2015.10.28.

정치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1.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목표로 합니다. 상고법원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며,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도 자의적이고 모호합니다. 상고법원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합니다. 2.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사건을 제한하는 제도를 고민하기 전에 하급심을 강화하여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활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학자 100인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이에 법학자 100인은 상고법원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박상기(연세대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관희(경찰대학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조홍석(경북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이광택(국민대 명예교수, 전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은기(서강대 교수, 환경법학회 회장), 정하중(서강대 교수, 전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김상규(한양대 교수,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신양균(전북대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동훈(세명대 교수, 전 한국비교공법학회장), 김선택(고려대 교수), 신봉기(경북대 교수), 황도수(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등 원로· 중진·소장 학자, 다양한 성향과 지역 등을 망라한 전문가 100인이 참여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문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설치 반대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발행일 2015.07.15.

정치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들을 위한 대법원 개혁의 방안으로 가야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상고법원제도에 찬성하는 성명을 밝혔다. 이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속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인지 의구심이 든다. 상고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6월 국회서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과 법조계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  상고법원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서울변회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4월 법학자들에 대한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29명(24.1%)이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명, 38.2%)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명, 22.4%)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한변협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변호사 37%만 상고법원의 설치에 찬성하였고, 전체 변호사 51%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제도에 찬성하였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법조계 등의 성명이 이어졌다. 둘째, 상고심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고법원제도는 4심제 하청법원제도다. 국민들은 온전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변형된 상고법원은 대법원 아래의 법원일 뿐이다. 국민들은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국민들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

발행일 2015.05.21.

정치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 상고법원 아닌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관 수 증원’ 필요(65%)   1.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 측은 상고심이 폭증하여 현행 대법원 체제로는 양질의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상고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대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법학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3월17일(화)부터 3월31일(화)까지 15일간 실시했으며, 법학자 120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29명(24.1%)이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명, 38.2%)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명, 22.4%)이라고 답했다.   4.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할 충실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원을 분야별로 복수로 분리, 독립)’(45명, 37.5%)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법관 수 증원’ 33명(27.5%), ‘하급심 판사 증원 등 하급심 재판 충실화 18명(15.0%)’등으로 나타났다.   5. 상고법원 안의 핵심은 대법원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발행일 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