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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발행일 2023.11.09.

경제
[성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상법의 1주 1의결권을 원칙을 실효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므로, 법사위는 자구체계 심사만 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만 한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을 가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일몰조항은 복수의결권 주식이 재벌의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이 3년 내 보통주로 전환되면 급격한 소유구조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창업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6주 60의결권, 외부주주가 40주 40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 일몰시 창업주 의결권은 13%(=6/46), 외부주주 의결권은 87%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상장 후 3년 간 “잘 준비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일 때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했던 창업주가 어떻게 상장 이후에 자금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상장 3년 이전에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일어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미 상장된 벤처 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보유를 장기간 허용하게 된다면, 공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상장 기업들에게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상장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재벌 세습을 제도화를 결과를 초래한다. 현 개정안이 재벌세습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악용되는 ...

발행일 2023.04.25.

경제
[토론회]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토론회 개요 -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4월 12일 (수)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 ❑ 구성 - 좌장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표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상법 원칙에 위배되는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 문제점” - 토론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광윤 중기벤처부 벤처정책과 사무관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장스케치>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중인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특별법)은 해당 상임위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음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나 결국 최종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음 법사위에서는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도 들어보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은 기업분야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합의가 이미 도출되었음을 설명했다. 사실상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이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글의 경우의 특수한 경우였음도 밝혔다.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는 결국 재벌세습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큰 것이고 이 법안 도입으로 얻으려는 효과는 사실상 기능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쪽의...

발행일 2023.04.12.

경제
[개최안내]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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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10.

경제
[성명]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무력화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무력화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vs 반대하는 시민사회 전문가 2 : 2 맞짱 토론 제안 - 경실련 향후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 총선에서 심판받게 할 것 어제(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비상장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법안이 가져올 문제로 인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강력한 반대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최강욱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질문을 통해 우려 점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도읍 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 법안을 계류시켰다. 경실련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될 때부터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무의결권 주식 등 복수의결권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가 이미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벤처기업 창업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후 3년 일몰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지만 향후 실제로 상장 시 급격한 소유지배의 구조로 변화로 인해 안전장치 폐기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무력화되고 결국 형평성을 주장하는 일반 기업들 전체로 확대되어 재벌의 승계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어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의원들은 추후 일몰 연장과 삭제 가능성, 모태펀드의 도적적 해이와 벤처버블 조성 우려,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상법이 지향하는 1주 1의결권 원칙 즉, 주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와 외국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만 허용하려는 우리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발행일 2023.03.28.

경제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폐기시켜야

  국회 법사위는 상법‘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비상장벤처기업 육성과도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 - 법사위 위원들은 상법상 1주-1의결권 원칙을 위배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폐기시켜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벤처활성화와 무관하고, 재벌 숙원사업에 불과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1. 오는 1월 10일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개최된다. 이번 법사위 심의 안건에는 작년 12월 8일 정기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부적절 의견 표명으로 계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우려감이 든다.   2.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비상장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도 무관하다.   3.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없이도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창업자와 투자자의 지배권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기업의 창업자가 복수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는 모태펀드가 정부의 정책이나 압력에 의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결국 벤처버블만 낳을 수 있다.   4. 정부에서는 법안에 일몰조항 등 안전장치가 있어서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 등에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몰조항으로 인해 상장 후 일정한 존속기간 (발행 후 10년,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급작스러운 소유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 이 경우 일몰조항 때문에 유니콘 기업이 거래소 상장조차 할 수 없다거나 창업자가 경영...

발행일 2022.01.09.

경제
[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라. -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의결권 3%룰을 완화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와 정무위가 통과시킨 입법안들은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들로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라.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자의적․독점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폐지안을 냈음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강화를 기피하려는 정치적인 사유로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전속고발제는 마땅히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은 정부 원안대로 복원하라.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정부안 대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그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주주...

발행일 2020.12.09.

경제
[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 동안 재벌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 자체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한데, 공정경제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실련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을 주장하였던 바,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이 무너진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아무런 개혁입법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확대는 더 복잡화하고 대규모적인 경제활동이 많은 현대에 사회적인 약자인 시민들의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예방을 견인할 것이다. 집단소송법의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도 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상법의 징벌적손해배상에서 배상책임의 한도를 손해의 5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솜방망이 과징금처럼,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하력을 높이기 위해 배상액 상한을 매출액의 10%까지 강화하거나 상한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

발행일 2020.09.24.

경제
[토론회] 상법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행일 2019.05.22.

경제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발행일 2019.03.21.

경제
[토론회]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발행일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