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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 회사 부담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 회사 부담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이 아닌 회사부담 시 배임․횡령 소지 있어 - 이건희 회장 주식 의결권 대리여부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오늘(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간 선임한 변호사가 4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11월부터 최근 까지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만 350여장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사건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동안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학연․혈연․지연 등 관계가 있는 변호사들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선임해 왔다고 한다. 삼성 이부회장이 무죄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이 우선 조사해 보아야 할 사항은 400명 이상의 변호사 비용의 부담 주체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인지, 아니면 삼성그룹차원인지의 여부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그룹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다면 배임 또는 횡령혐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 주식 지분(2.84%), 삼성전자(4.18%) 등 의결권과 관련하여 주총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리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대리에 대한 위임장 여부, 개별 건당위임 또는 포괄적 위임인지 등 적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이를 두둔하는 세력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그리고 한국경제를 일치시켜서, 마치 총수가 없으면 삼성그룹과 한국경제가 망하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일삼고 있다. 아울러 검찰수사위 제도를 악용한 것은 물론, 이러한 여론조성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영향을 주려하고 있다. 나아가 400명 이상의 검찰과 관련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범죄혐의를 덮는데 주...

발행일 2020.07.22.

경제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의혹’이 6일 이뤄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화 되지 못한 채 의혹에만 휩싸여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건들이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노조파괴를 획책한 삼성그룹(삼성전자)의 ‘마스터플랜’ 문건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문건을 보면 노조설립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노조설립 전에는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설립 자체를 막고, 설립 이후에는 표적감사, 인사불이익, 단체교섭거부 등의 수단을 동원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며, 기관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해서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중요한 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 갖은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우선적으로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며, 출처 불명확 등 이유를 들어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결국 과거 삼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삼성 재벌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

발행일 2018.04.09.

정치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청구를 막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반민주적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의 기소를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어도 부족할 판에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결과를 왜곡하도록 지시하는 작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결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증거로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와 기소조작을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행위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모두 현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을 무시하고, 수사결과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원칙대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 그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발행일 2013.06.03.

정치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이다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수사 통해 엄벌해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 발본색원해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최고 정보기관... 십알단과 뭐가 다른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다.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조작,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등 종북몰이, 일부 종교단체·시민단체 견제,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홍보, 정치현안 개입 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하였다는 문건들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정파’를 위한 보위·홍보 기관임을 증명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 이후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노골화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정치공작·여론조작 활동에 관계된 모든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정원은 이번 지시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된 내부문건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 단체로 몰아세우고,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합리적 주장과 의사표현을 틀어막고 공안몰이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행위이고,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이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국회 역시 검찰조사에 이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기강 확립을 위...

발행일 2013.03.19.

정치
디도스공격 관련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근본 의혹 해소해야 -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 기구 설치 절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검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효재 전 수석,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 등 3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했다는 사건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디도스 공격의 규모나 비용 등을 비추어볼때 의원 비서 등 몇 명이 단순히 사후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앞서 진행되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이 도입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지적되어온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과 달리 김효재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는 하나 1차 수사 과정에서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특검이 근본적인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채 정치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다.   특검팀의 윗선 개입이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는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라며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를 회유했다는 것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청와대 3급 행정관 등이 공 씨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식사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

발행일 2012.06.21.

정치
검찰은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윗선의 실체를 밝혀내야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재계총수, 금융인, 여야 정치인, 노조, 언론인, 민간인 등 사회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해왔고 이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2천600여건의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것으로 강정원 당시 KB 행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 경제계 인물과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노조 동향 등 광범위한 사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KBS·YTN·MBC 등 방송사의 동향 보고 등의 내용을 보면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어 청와대가 이번 사찰을 주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번 공개된 문건으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의혹과 청와대 개입 의혹은 모두 사실이었음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정부기관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물며 이러한 불법 사찰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정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 이상 사건을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총리실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 있다. 관련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이번 사찰 문건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야한다. 특히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

발행일 2012.03.30.

정치
선관위 홈피공격, 경찰은 사건의 진실 규명해야

최구식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가 IT업체와 공모한 범행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것은 투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 절차인 선거를 유린하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만약 이번 투표 방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부정 선거, 관권 선거가 재현된 것이나 다름없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최 의원 수행비서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사전의 치밀한 계획과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격에 활용된 좀비 피시는 애초에 알려진 수 보다 훨씬 많은 1500대에 이르기 때문에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28살의 국회의원 9급 수행비서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디도스 공격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식인데 선관위의 홈페이지 중 투표소 찾기 등 일부 서비스만 불통이 된 점,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해도 10-20분내에 복구할 수 있는 디도스 방지 서비스를 KT로부터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넘게 불통이 되었다는 점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가 불통되면서 투표소를 확인하려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와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는 장소가 바뀐 투표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커졌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들조차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일 2011.12.06.

부동산
모든 민자사업 관련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특혜백화점 민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국민인가? 재벌인가!   ■ 모든 사정기관은 민자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재벌, 거수기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라 ■ 04년 10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조치하라.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설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부과하라. ■ 모든 민자사업 정보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경실련은 지난 1월 23일 2건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들이 시공과정에서는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완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사업임을 밝힌바 있다.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표준품셈)과 경쟁없는 사업자선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혜제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월 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실제 모든 민자사업은 일반인들이 아는 바와 달리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통행료, 세금)만이 누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천억, 수조원의 초대형 국책사업이 엉터리로 집행되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돈의 논리를 좇는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고수익-무위험 민자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속칭 정책관료, 관련전문가들과 소속집단들이 자본의 논리에 포위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교통량수요예측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나, 이러한 엉터리 분석결과는 비단 서울~춘천고속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민자사업에 관련된 관료, 재벌급 건설업체, 전문가집단 및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주무관청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

발행일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