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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H 전관 영입업체 수주현황 분석

LH공사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 前 LH사장 변창흠은 국토부 장관직 수행 즉각 중단해야 -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체결돼 - LH발주 건설사업관리 경쟁입찰 중 건수 39.7%, 계약금액 48.0%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분석결과 요약]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 시사저널, “LH 퇴직자 영입 ‘전관 회사’, 1조원대 LH 용역 '싹쓸이”, 2021. 3. 26.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건(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개(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수의계약 사업은 모두 변창흠 사장시절 계약체결 되었다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LH전관 영입업체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121건(전체 536건의 23%), 계약금액은 3,596억원...

발행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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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공공택지,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몰아주기 특혜 분양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행정도시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특혜 분양을 수사하라. 지난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범생활권 아파트 택지를 12개 단위로 구분, 단위별로 건축설계공모를 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게 해당 택지를 수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행정도시의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택지분양은 명백하게 대기업 건설사에게 택지를 특혜분양을 하기위한 것이며, 이는 소수의 재벌급 건설회사들에게 수억짜리 설계공모를 이유로 수백-수천억의 택지를 수의계약 식으로 넘겨주려는 명백한 특혜․부패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설계공모를 통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는 것은 대기업 건설사들에 공공택지 몰아주기 특혜이자 부패행위이다.  지난 2002년 감사원이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행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교부에 시정권고 하였으나,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오히려 용인 죽전과 화성 동탄의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면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업체에게 규정보다 많은 택지를 공급하면서 수의계약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소급입법조항을 만드는 등 불법을 하였었다.  그리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택지공급체계의 개혁과 분양가 담합, 폭리문제를 집중거론 되어, 건교부는 신도시 택지공급 방식을 개정할 약속하였고, 이후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에서 이러한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토지공사는 또다시 현상공모를 통한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하였다. 경실련이 토지공사 행복도시건설처에 확인 바에 따르면, 행정중심도시개발특별법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법제도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재벌급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령까지도 바꿔버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

발행일 2007.11.02.

부동산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자사업도로의 높은 통행료 문제는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바 있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 재정추진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재정추진 고속도로의 2.38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1.84배 더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재정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민자사업은 30년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다시 민자사업도로의 거품이 반복되는 것이다. 공사비 등 사업비와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자사업도로 통행료는 공사비와 통행량 모두 부풀려진 상황에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큰 정부 최소운영수입보장금제도는 거품에 프리미엄까지 얹혀놓은 형국이 되고 있다. 결국 민자도로 건설사들은 교통량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장하는 수입을 챙기면서 통행료 수익까지 노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만으로도 도로 만들겠다” 민간투자사업 정책 알아보기 최소운영수익보장으로 혈세 지출하고 있어   공공성을 가져야할 대표적 분야로 꼽혀온 도로건설에서 민간자본과 건설사 위주 정책이 과다하게 진행되는 사례로는 앞서 진단한데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우선 지적된다. 민자사업 1호로 추진된 인천공항고...

발행일 2006.08.19.

부동산
수도권 공공택지 57%가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

  최근 4년간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막대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2일(수)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특혜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토지공사공동주택지 공급 현황'과 '주택공사 공동주택지 분양 현황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2004년 초반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57%인 총89만평, 2조6천억원정도의 택지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편법수의 계약을 통해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총 3조 6,51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이같은 건설업체의 폭리로 인해 "아파트 분양평당 203만원, 33평 기준으로 6,700만원이나 비싸게 분양되어 시민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최근 4년간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의  각종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죽전, 용인동백, 화성동탄, 판교, 파주운정 등의 신도시를 들었다. 용인죽전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88%인 20만2천평이 5개 건설업체와 4개 주택조합에게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편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법에서의 협의양도조건은 '지정고시일 1년전 토지소유'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토지소유조차 하지 않은 택지를 공급받았으며 주택조합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의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특혜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화성동탄 신도시는 전체의 68%인 22만여평이 협의양도 및 현상설계공모방식을 통해 수의공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양도에 의해 공급된 16만9천평의 택지...

발행일 2005.10.12.

부동산
파주운정지구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을 촉구해왔다. 정부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투기는 근절하겠다며 발표한 8․31대책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31대책이 발표된지 한달도 채 안 된 지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주택공사가 파주운정지구의 공동주택지의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을 서두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공동주택지의 절반이상인 23만평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파주운정지구에서 ‘사업지구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말경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23만평의 택지는 파주운정지구 1단계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40만평의 57%가 넘는 면적이며, 가구수 기준으로도 2만 4천여호 중 47%가 넘는다.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이 강조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영개발을 수행할 주체인 주택공사가 주공이 직접 지을 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서두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토지보상비에 이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명백한 이중특혜일 뿐 아니라 8․31대책에서 천명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근절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그간 공공택지는 헐값판매, 택지전매,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로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수용한 공공택지는 그간 각종특혜로 인해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는 마음대로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반면 높은 분양가는 ...

발행일 2005.09.20.

부동산
수의계약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 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사전특혜분양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기관 택지우선공급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7일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쯤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 60~70평형대 아파트를 군고위층 30여명에게 사전 특혜분양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는 4개동에 61~102평형 642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는 만큼 사전 특혜분양 받은 군고위층 관계자들이 남긴 시세차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군인공제회의 사전 특혜 분양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군인공제회는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2003년 12월말 현재 현역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회원수 15만명, 자산규모 3조7천억원, 산하사업체만 15개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또한,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는 부동산과 주택건설시장 참여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고, 아파트는 선분양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다. 각종 부동산개발과 주택분양사업과 공공택지 특혜분양 등 이권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특정인에 대한 사전 특혜분양 의혹 뿐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건설회사에서 수주청탁과 함께 1천만원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군인공제회 간부가 구속되는 등 각종 특혜비리와 뇌물수수사건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특혜와 특전을 누리면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혜분양 비리와 관련하여 공공택지에서 군인공제회가 직접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