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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점 가격경쟁방식 도입 내용의 「관세법」일부 개정안 입법 청원

시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의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 가격경쟁 도입과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로 재벌 면세점 특혜 고리 끊어야 - - 국회는 시내 면세점 사업 추진에 대한 조속한 감사청구와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  경실련은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개로 면세점 가격경쟁 방식 도입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면세점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면세점의 낮은 수수료의 문제와 사업자 선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 도입과 현재의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일반 국민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 등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이 입법 청원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또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업은 매출의 0.05%, 중소⦁중견기업은 0.01%이다. 이는 국가에서 특허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소액의 특허수수료 납부 방식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면세점 사업권의 ...

발행일 2016.12.23.

경제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 수사 등이 예정인데 신규 선정 강행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 드러낸 것  -  - 뇌물죄 의혹이 짙은 롯데 선정은 촛불민심을 위배 - - 가격경쟁방식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우선 -  지난 토요일(17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뇌물죄로 얼룩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었다. 경실련도 항의서한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다. 또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검 수사와 감사가 예정되어있는데도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행위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롯데 등을 선정한 것은 촛불민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심사자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혹으로 얼룩진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관세청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뇌물죄 의혹이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신규 특허권 선정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점은 특허권 심사에서 제외된 지점이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권 추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통해서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시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4월에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 공고를 냈다.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공고 이후 롯데는 70억 원을 추가로...

발행일 2016.12.19.

경제
경실련 시내면세점 사업추진 중단 요청 항의서한 제출

경실련, 기획재정부⦁관세청에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중단요청 항의서한 제출     - 의혹있는 신규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 비리 연루된 기업 4곳 신청, 공정성 중요한 정부 독점사업권 취득 자격 없어 - - 재벌 특혜적 시내면세점 사업 선정방식 먼저 개선해야 -  12월 중순 경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 이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이 긴급히 추진된 점을 미루어 보아, 특검에서 롯데, 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 여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이처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 이전에 뇌물 의혹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의혹투성이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항의서한을 통해서, 시내면세점이 뇌물 대가로 지목되는 의혹 4가지, 비리에 연루된 기업이 정부의 독점사업권을 갖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 시내면세점 선정 방식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는 등의 이유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끝> #별첨 :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에 대한 경실련 항의서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진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논의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추진과 관련된 뇌물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은 뇌물의 대가가 아닌지 의혹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 의혹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뇌물 수수 정황은 4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 면담 이후 긴급히 추진된 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의 낙찰 가능성이 ...

발행일 2016.12.08.

경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관세청은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국민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특혜사업 평가결과의 공개는 당연한 것- - 금융감독원은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이 있는 면세점사업 사전정보유출 의혹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 - 정부와 국회는 사업권 가치를 보다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과 투명한 재무공시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정결과는 서울지역 일반경쟁 2곳은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선정이 있기 전 관세청에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중단할 것과 법제도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면세점사업제도는 재벌기업을 위해 정부가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문제와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 문제 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관세청에서는 그대로 강행해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서울·제주지역 면세점사업자 선정시간이 발표 당일 오후 5시임에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며, 호텔신라 또한 발표 전 급등흐름을 보여줘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관세청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사업자 선정결과’와 관련해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관세청은 평가결과가 공정했고, 객관적이었다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등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함이 옳다. 더욱이 면세점사업의 경우 점부에서 관련 매출대비 0.05%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받고,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후생이 감소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적 손실까지 입히며, 특혜를...

발행일 20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