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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국회의원 윤소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일상 소비량 높은 식료품 438개 제품 중 GMO 표시된 제품 단“2”개 - 17년 2월 GMO식품표시 고시안 개정 후 GMO표시 확대될 거란 식약처 주장은 현실과 달라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위한 GMO완전표시제 개정 시급 -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제품의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4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되어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알권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7년 2월 2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고시안이 GMO표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개정된 주요 조항은 ▲상위 5순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표시 대상 확대 ▲Non-GMO표시 기준 마련이었다.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고 Non-GMO표시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시중 제품 중 GMO, Non-GMO표시가 증가해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당시 식약처 주장의 주요 근거였다. 경실련, 소시모,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고시안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식약처 주장대로 GMO/Non-GMO 표시가 확대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 17년 조사 결과 시중 GMO 표시 제품 “2”개로 14년 조사 결과 “1”개와 큰 차이 없어 조사 대상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 중 소비량이 많은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제품은 총 438종으로 과자류 168종(과자 62종, 팝콘 24종, 시리얼 59종, 빵 23종), 두부 13종, 두유 ...

발행일 2017.06.21.

소비자
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대두․옥수수 사용 ‘라면’, GMO 사용여부 확인불가  -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GMO 대두 사용 - - 경실련,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전수조사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라면, 스파게티 등 면류 제품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Leader Ramen)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사용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9개 업체의 94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개를 제외한 93개 제품이 원재료로 대두(콩)나 옥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다. 라면 매출 상위 3개 업체, 농심의 신라면․짜파게티․안성탕면․너구리,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두를 사용했다고 표기했다. 3. 하지만 라면 등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원산지나 GMO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GMO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GMO를 사용했음에도 일부러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허술한 제도로 인해 표시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용유나 간장 제품이나 많은 양의 GMO가 포함돼 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4. 이런 제도적 허점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수출업체 ㈜아토넬은 터키에 수출한 제품에서 GMO대두가 검출돼 전량 폐기되는 피해를 받았다. 이 업체는 터키에서 발행한 GM...

발행일 2014.05.15.

부동산
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경실련, 엉터리 부동산 과세 실태 조사 - 정부가 발표한 최고가 주택가격과 시세는 3배 차이 - - 과표현실화율 아파트는 80%, 재벌주택은 30%로 형평성에 어긋나 -   경실련이 엉터리 부동산 과세체계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잘못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사결과 정부가 97억으로 최고가 주택으로 발표한 집이 3배 이상인 310억으로 밝혀지는 등 단독주택 과표의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1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주택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총 4개 타운 가운데 하나인 이 건물(C동)은 공시가격이 97억원이지만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해 가격을 산출한 결과 시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재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균 시세를 고려해 토지시세를 3.3㎡당 4,000만원, 건물가액은 주택면적기준으로 3.3㎡당 500만원으로 간주해 이건희 주택의 시세를 추정했다. 적용결과 땅값은 258억원, 건물가액은 52억으로 해당건물(C동)의 시세는 총 310억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단독주택 가격 상위 5위 모두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 5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교한 결과 2위인 95억짜리 주택은 369억, 4위 86억 은 233억원으로 상위5위 주택의 시세반영도가 평균 37%에 불과했다. 이외 성북동, 판교 등에 위치한 재벌들의 주택도 시세를 반영 못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아파트는 과표가 시세의 70~80%를 반영하고 있어 대조를 나타냈다. 현재 최고가 아파트인 삼성아이파크 104평형(전용면적 269㎡)의 공시가격은 44억 7천만원(평당 4,300만원)이고, 시세는 평당 5-6,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78%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단독주택 상위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

발행일 2011.08.21.

부동산
지방공기업의 하도급 관리부실, 전면실태조사 필요

  지방공기업의 하도급계약 관리부실, 중앙정부는 전면실태조사에 나서라. -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엉터리 하도급관리 실태 밝혀져 -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도급 계약내용(변경포함)을 상시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교육청에서 배워라.      지난 2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경실련의 “SH공사 미통보 하도급계약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SH공사에 상암, 발산, 장지지구의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SH공사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비로소 자료공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료공개 과정에서 SH공사는 하도급계약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실토하였고, 이에 경실련은 과태료 부과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간접강제를 철회하였으나, 8개월 동안 SH공사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SH공사에게 불철저한 과태료 부과요청 조치를 시정하고, 부적정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부실한 하도급 통보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감사결과가 아쉬운 점은, 건설업계의 하도급미통보 위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수수방관해 온 SH공사 관련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아울러 향후 유사한 직무유기가 발생되더라도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도급 미통보 업체에 대한 대형공기업 직원들의 눈감아주기 관행이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아니라, 경실련의 시민감사 청구가 있고서야 비로소 그 실태가 ...

발행일 2011.08.09.

부동산
서울시 소유 건물 옥상공원 실태조사 결과

  일반시민의 접근 불편 43%, 이용 불가 21% 68%는 해당건물에 옥상공원이 있는지 알 수 없음 옥상공원 이용자의 45%가 해당 건물 직원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5월 24일~7월 15일 서울시 소유 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 57개(전체 면적 26,987㎡)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녹지대 조성 및 도심생태계 복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건물 가치 상승 등을 목적으로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445개소 200,623㎡의 옥상공원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이는 여의도공원(229,539㎡)에 육박하는 면적입니다.    3. 옥상공원의 조성 비용은 서울시가 소유한 건물은 100% 전액, 자치구가 소유한 건물은 70%, 민간건물은 50%(남산 가시권 70%)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건물 57개에 지원된 금액은 87억8천여만원으로 1개소당 1억5천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 그러나 옥상공원화사업이 본래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성 못지않게 조성된 이후의 관리 및 활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옥상공원의 조성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서울시 소유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을 대상으로 이들 옥상공원이 도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접근성 ∆식별성 ∆이용 현황 ∆관리성 등 4개 항목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먼저, 일반시민이 옥상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접근성 면에서 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57개 중 12개(21%)가 폐쇄, 출입제한 등으로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25개(43%)는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옥상공원이 제도의 취지대로 도시민에게 휴식 및...

발행일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