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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증거 공개 - ‘갑질’ 애플 ‘무책임’ 통신사 비판…강력한 개선 요구 -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 목요일 11시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판매점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협단체들은 애플의 판매점 대상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아울러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시됐다. ○ ①시연폰(데모폰) 미 구매시 거래 불가 ②시연폰(데모폰) 구매비용 대리점 전액 부담 ③시연폰(데모폰) 개통제한 ④애플 단말기 시연공간인 ‘애플존’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대리점 전가 등의 내용이 공개(#별첨자료 참조)됐다. ○ 위 내용은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하달하는 정책지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애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음이 확인됐다. ○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며,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

발행일 2019.01.24.

사회
애플 수리정책에 대한 입장

소비자 무시하는 일방적 수리정책 즉각 개선해야 -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 공정위, 애플의 수리약관 심사불실시 통보 - - 애플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명확한 수리약관 마련해야 - 1. 최근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애플의 수리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관련 소비자피해를 접수받고 확인한 결과, 애플의 스마트폰 수리(A/S)를 맞길 경우, 이의 취소는 무조건 안 되며,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를 하여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한 바 있다. 3.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3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불실시를 통지해왔다. 애플이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한글로 수리약관을 마련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호한 조항을 근거하여 국내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애플도 처음 주장과 달리 해당 약관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약관에 해당하는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여 재차 회사에 유리한 수리에 대한 계약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5.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수리접수서에는 “수리를 의뢰한 제품에 대해 Apple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약 3~4일 소요/휴일 제외)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하였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소비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6. 이는 애플이 결정한 유ㆍ무상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

발행일 2015.04.07.

사회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제기

애플의 부당한 A/S정책 및 불공정한 수리약관 시정해야 - 경실련,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 피해사례  오원국씨는 아이폰5 구매 후 무상A/S기간 내에 애플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서비스센터 측에선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일 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어렵다며,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찾아가라고 답변을 받았다. 오원국 씨는 리퍼폰을 거절하고, 자신이 맡긴 ‘원래 폰’을 달라고 애플에 요청했지만 애플은 “애플 정책상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래 폰’ 반환을 거절했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수리를 맞길 경우 무조건 취소가 안 되고, 소비자의 소유의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해 3월에도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와 「앱 스토어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시정조치 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일방적 계약 변경 조항, 환불 불가 조항, 포괄적 계약 해지 및 과중한 손해 배상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도 시정 조치한바 있다. 2.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은 우리나라 환경이나 제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하드웨어 제품의 사용 중 발생한 하자나 고장으로 인한 A/S정책은 오원국씨 사례처럼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리약관의 주요 불공정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소도 안 되고 돌려주지도 않겠다. 수리약관에는 수리과정에서 교환·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을 무조건 애플의 소유로 하고, 수리를 시...

발행일 2014.07.11.

사회
애플, 구글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해야 - 경실련, 다음주 애플 수리약관에 대해 공정위 추가 고발 - 1.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와 구글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이용약관에 대해 일부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시정조치 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과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이용약관을 ▲청약철회 방해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이 포함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관련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3. 하지만 애플과 구글과 같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비스 약관이 영어를 그대로 변역한 어색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 또한 어렵게 되어 있었다.  4.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업에 항의하거나 수정요구도 국내기업과 비교해 어렵게 되어있다. 실제 이번 시정조치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외국기업의 서비스와 약관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에 있어 그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5.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등 외국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사업자와 똑같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

발행일 2014.07.06.

사회
공정위, 스마트폰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빠른 시정조치 해야  - SKT 등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 시정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스마트폰 앱마켓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을 환영하며,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이용약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앱마켓(LG U+), LG SmartWorld(LG전자) 총 4개의 앱 마켓 운영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언제든 서비스 중단, 계약 해지)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조치에 스마트폰 앱 마켓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는 빠져있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 이용약관에는 "귀하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오로지 iTunes의 결정에 의해 교체 또는 지불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iTunes는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하의 본 스토어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또는 추가 조건을 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와 같이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부당한 환불규정, 과도한 면책조항 등 국내 업체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하는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구글과 애플이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이용약관 개선...

발행일 2014.03.05.

사회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소비자 피해 유발하는 기업중심 약관들, 개선의 계기가 돼야 - 공정위,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이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애플의 책임회피식 약관에 대해 철퇴를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기업위주 약관이 소비자위주의 약관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공정위가 다른 제조사들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애플과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막대한 점유율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은 그 동안 불공정한 품질보증서를 근거로 제조・유통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의 제품하자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 왔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새 제품의 흠집도 보증해주지 않아 발생했던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애플의 품질보증 방식이 하자 제품을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이 아닌 ‘리퍼제품’인 재활용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애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밝혀 소비자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생긴 이후 자진시정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는 모습이 아닌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보증서 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소비자들과 함께 강력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공정...

발행일 2013.10.14.

사회
주요 앱 마켓 구매절차 2차 실태조사 결과발표

스마트폰 앱 마켓 구매절차,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  - 최종 구매의사 확인절차 강화, 구매 후 사후고지 절차도 개선 - -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 계약철회 및 환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주요 앱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구매절차가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구글, 애플, 삼성, LG전자, SKT, KT, LGU+ 등 7개의 주요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시정 촉구 이후 전반적인 앱 구매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결제확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구매한 앱에 대한 사후고지 역시 모두 개선되었다. 하지만 일부 앱 마켓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구매나 기능미비 등으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앱 마켓별 구매절차에 대한 1차 실태조사 실시한바 있다. 1차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앱 마켓이 앱과 판매자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와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가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한 등 구매절차가 허술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드러난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하였고, 특히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청구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종 구매의사를 묻는 확인절차 강화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 낮아져 이번 조사결과 가장 두드러진 개선내용은 결제 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 된 점이다. 구글 Play 스토어의 경우 최종...

발행일 2013.07.24.

사회
애플 앱 환불청구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환불정책 개선필요 - -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제품결함, 성능미비 등 환불해야 -   * 앱마켓 실태조사 발표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3년 3월 21일. 국회 정론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이다.    애플 앱 스토어는 5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이득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① 앱 정보·사업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② 신용카드·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③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④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⑤ 환불·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제품설명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미리 확인해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환불·계약철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을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발행일 2013.04.16.

사회
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앱 마켓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소비자권리 침해 - 애플 APP Store 구매절차, 이용약관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 가장 높아 - - 앱 마켓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공정위에 신고 -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이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는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중심의 앱 마켓 구매절차의 개선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과 앱 계약철회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과 더불어 제조나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하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사업자인 SKT(SK 플래닛), KT, LG 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제수단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전반적인 구매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앱 마켓 구매절차, 소비자피해 가능성 매우 높아   조사결과, 앱 정보·판매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결재 등 보편적 결제...

발행일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