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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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GMO표시기준 시행과 국산 GMO농산물 본격개발에 대한 입장

일방적인 GMO활성화정책, 과학의 축복이 아닌 재앙 불러  -  껍데기만 바뀐 GMO표시기준, 소비자알권리 아무런 도움 안 돼 - 지난 2월 3일과 4일. 각각 농촌진흥청은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국산 유전자변형(이하 ’GMO‘)농산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식약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했다. 그러나 GMO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알 수없는 GMO표시제도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환경대책 등의 보완 없이, 식품산업 발전과 식량증산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유명무실한 표시제를 고집하고 GMO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위험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산 GMO농산물 본격 개발,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것 농촌진흥청과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국산GMO농산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가위란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유전자 형질을 변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만능 무기이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동종 또는 이종 간의 유전자 교배나 동물과 식물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GMO의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각종 암과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다. GMO의 생태계 파괴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안정성 검사, 투명하지 못한 제도운영,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식량증산 차원에서만 과학을 이용한다면 매우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GMO제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국회가 응답할 때  지난 2월 4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식품‘의 표시범위를 원재료로 확대하고, GMO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발행일 2017.02.09.

소비자
[기자회견]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 `16. 4월 행정예고때 보다 악화, 시민·국회의견 반영해야 - - 민간 자율 Non-GMO 무력화 독소 조항 ‘무리수’ - - 부형제 원재료 제외, 허용치 0.9%상향때 고려해야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 국민의 숙원인 유전자변형농식품(GMO)표시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진 GMO표시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요구를 살펴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식약처의 GMO표시기준 고시안에 담긴 무리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식약처는 2016년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GMO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GMO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 ○ 식약처는 한 술 더 떠서 최근 개정된 모법인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非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또는 無유전자변형농식품(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을 지난 4월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담았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아다시피 GMO free나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니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상...

발행일 2017.01.13.

소비자
식약처의 GMO표시 고시 개악 반대

풀어야할 것은 묶고 묶어야 할 것은 풀어버린 GMO 표시기준 고시 개악! -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GMO표시를 거부하고, Non-GMO 표시 규제,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면제만 고민한 식약처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요구에는 귀 막고 기업 요구는 모두 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7만 서명 등을 통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유전자변형식품등(이하 GMO)에 대한 원재료 기준 표시 거부,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 표시 규제 등을 골자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하 고시(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고시(안)은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이 시행되면 다중 규제로 Non-GMO 표시는 불가능해지고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는 대폭 면제되어 또 다시 GMO 표시는 소비자들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혼입치 0.9%를 허하라!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Non-GMO 원재료를 썼더라도 ▲해당 식품에서 GMO 유래 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원재료 함량 1순위에 포함되어야지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GMO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 세계적인 입법사례를 전혀 고려치 않은 개악이다. 우리나라 내 GMO 자생지는 127곳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전국 27개 이상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 시험재배지는 16년 국정감사 당시 관리 부실, 시설 부실로 GMO 환경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시험재배지들은 친환경농업으로 유명한 전북, 전남에 집중 위치하고 있다. 어떤 곳은 제대로 된 폐쇄 시설 없이 친환경농지 길 건너에 위치하고 ...

발행일 2017.01.12.

소비자
GMO표시제도 개선에 관심 없는 20대 국회

GMO 완전표시제를 대하는 국회의 자세 “답변을 아예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 국회 보복위 소속 의원 GMO표시제 입장 질의에 45% 무응답 - - 보복위 법안심사소위 야당 의원 GMO완전표시제 전원 찬성, 여당 의원은 답변거부(김승희, 박인숙)하거나 미응답 - 일반 시민들과 달리 20대 국회의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명확한 표시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소속 의원 중 45%에 달하는 10명이 GMO완전표시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2명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0대 국회 보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찬반 입장을 질의한 내용은 4가지다. ▲식품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 없는 GMO표시제 시행, ▲비의도적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 허용량) 0.9%이하 하향조정, ▲비의도적혼입치가 0.9%이하 Non-GMO 표시 허용, ▲GMO 혼입이 0%일 경우 GMO-free 표시 허용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회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GMO 관련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주관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복위에서 주관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은 핵심 키(key) 플레이어이다. 공개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복위내 새누리당 의원은 김명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GMO표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9명의 의원 중 1명은 일부 찬성, 2명은 답변 거부, 5명은 미응답, 1명은 입장 보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명 의원 중 4명은 모두 찬성...

발행일 2016.11.09.

소비자
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 톤을 훌쩍 넘는 1,024만 톤이 됐습니다. 그러나 GMO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시급히 정비돼야할 GMO표시제 개정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식약처가 만든 표시제에는 모두 친기업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Non-GMO, GMO-free 등 필요한 표시는 도리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내용만이 담겨 있습니다.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97년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의 GMO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등에 대해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여 년 넘게 식품업계 의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우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G...

발행일 2016.10.31.

사회
업체의 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사용처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의 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농산물 사용처 - 수입한 ‘식용’ GMO로 사료, 제지·판지 만들고 식용으론 소량 사용했다 공문 답변 - - 명확한 입증자료 없인 업체의 주장 신뢰할 수 없어 - - 국회는 허술한 현행 표시제도 즉각 개선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등은 수입한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이하 GMO)으로 제지 또는 사료를 만든다.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소개, 사업영역, 제품정보 등을 살펴보면 해당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지만 업체들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이하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업계의 대표로 형식적인 답변 보내 와 지난 9월 21일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송을 통해 받아낸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이하 GMO)의 수입현황을 공개하며, CJ제일제당 등 5개 식품업체에게 해당 GMO의 사용처를 공개 질의했다.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업체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형식적인 답변이 왔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관련업계 대표 의견을 회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협회에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공문에는 수입되는 GMO는 식약처의 심사를 통해 철저한 안전성 관리 감독을 거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GMO를 종이·판지 제조를 위한 산업용과 동물의 사료용 및 식품용으로 사용한다 쓰여 있었다. 또한 식품용의 경우 GMO 유전자 및 단백질을 제거 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문 마지막 부문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사용품목 및 사용량, 사용회사 등에 대한 상세자료는 공개 시 GMO에 대한 부정인식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용자들의 회사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상세한 공개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답변을 업체의 공식입장으로 인정...

발행일 2016.10.25.

소비자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년 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라 - - 국회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꽁꽁 숨겨왔던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0,712톤의 GMO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주요 식품대기업 다섯 곳은 이 중 96%에 달하는 10,668,975톤을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이 31.98%에 달하는 약 340만 톤 가량을 수입했고, 대상 236만 톤(22.12%), 사조해표 177만 톤(16.61%), 삼양사 172만 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 톤(13.17%)을 수입했다. 해마다 업체별 수입량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들을 통해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주요 품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식용 GMO 대두의 경우 5년 6개월 동안 4,905,557톤이 수입됐고,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거의 모두를 수입했다. 특히 CJ제일제당에서는 2015년에 가장 많은 약 70만 톤의 식용 GMO 대두를 수입했다. 식용 GMO 옥수수의 경우, 총 5,701,533톤이 수입됐고, 대상, 삼양사(전 삼양제넥스), 인그리디언코리아(전 콘프로덕츠코리아)가 전체 수입량의 약 90%를 넘나드는 양을 수입했다. 특히 대상의 경우 매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GMO 옥수수를 수입했고, 2013년부터는 CJ제일제당이 식용 GMO 옥수수 수입에 뛰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MO 유채의 경우 엠에스무역, 제...

발행일 2016.09.21.

소비자
전 세계 GMO표시제도 등 개선 동향 보도자료

※ (내용수정) 대만의 경우 제도개선 과정 중 기존의 0.9% 계획에서 3%로 수정 통과되었음 전 세계적인 GMO표시제도 강화 움직임에도 요지부동인 한국  - GMO 표시의무제도가 없던 미국, 표시제도 법안 대거 상정(29개주 84개), 버몬트 주 2014년 완전표시제 통과(2016년 시행 예정) - -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 비의도적혼입치 5% → 3% 강화 - 1.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에 대한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는 10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최근 GMO와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GMO표시제도를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 상정, 버몬트 주는 완전표시제 2016년 시행 2. 세계 최대 GMO 개발국인 미국은 현재 GMO에 대한 표시여부를 일반식품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표시요구에 따라 GMO 의무 표시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7월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3%의 소비자가 GMO 의무 표시제도에 찬성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AP-Gfk(미국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에서는 66%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에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요구했고, 단 7%만이 이에 반대했다. 3.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5월 버몬트 주에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침내 마련되었다. 주 상원 28대 2, 하원 114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6년부터 버몬트 주에서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

발행일 2015.02.06.

소비자
GMO대두 비의도적 혼입치 실태조사 결과발표

GMO 비의도적 혼입치, 철저한 관리위해 1% 수준으로 낮춰야 - 지난 3년간 식용 수입 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평균 0.19% -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식량자급률 확대 필요 - 1. 지난 3년간 수입된 유전자변형(이하 ‘GMO’) 식용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가 평균 0.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되어 있는 GMO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1%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수입 농산물에서 GMO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3% 이하이면 생산・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다고 판단,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식품업계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지나치게 낮아 Non-GMO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두 및 옥수수의 비의도적혼입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3호)에서도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 GMO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 식약처 고시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출 것과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검사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연합(EU)은 0.9%, 호주는 1%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5%이다. 5. 우리나라는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매년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서 GMO ...

발행일 2013.11.27.

소비자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제품의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 수입, GMO 표시는 0% -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 한계 드러나,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의 조사결과, 가장 많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수입한 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전체 식용 GMO 대두(콩)와 옥수수의 69%를 수입하는 친GMO 기업이다.  실태조사는 각 업체 홈페이지에 등록 된 CJ제일제당 531개 제품, 대상 337개 제품, 사조그룹 209개 총 1,07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제품별로 원료나 함량을 자세히 표기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총 1,077개 중 수입한 GMO와 관련 있는‘콩’, ‘대두’, ‘옥수수’로 원재료를 표기한 제품은 CJ제일제당 249개, 대상 38개, 사조그룹 99개 총 386개 제품이었다. 이 386개 제품에 GMO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이중 266개 제품은 아예 원산지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식용 GMO 가장 많이 수입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CJ제일제당은 166만 6천 톤(63%), 사조해표는 93만 톤(35%) 전체 GMO 대두의 98%를 수입하였고, 대상은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하였다. 이들 업체의 수입량은 전체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에 해당한다. GMO 대두를 수입한 사조해표가 생산한 대두유를 계열회사인 사조대림과 사조오양이 구매·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GMO 표시제도로는 GMO 유통 관리가 불가능  이처럼 많은 양의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제품에도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문제 때...

발행일 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