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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최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국회의원 윤소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일상 소비량 높은 식료품 438개 제품 중 GMO 표시된 제품 단“2”개 - 17년 2월 GMO식품표시 고시안 개정 후 GMO표시 확대될 거란 식약처 주장은 현실과 달라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위한 GMO완전표시제 개정 시급 - 과자, 라면, 두부, 식용유, 장류 등 438개 제품의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수입식품 2개를 제외하고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4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되어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알권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7년 2월 2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고시안이 GMO표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개정된 주요 조항은 ▲상위 5순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표시 대상 확대 ▲Non-GMO표시 기준 마련이었다. 표시 대상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되었고 Non-GMO표시 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시중 제품 중 GMO, Non-GMO표시가 증가해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당시 식약처 주장의 주요 근거였다. 경실련, 소시모,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고시안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식약처 주장대로 GMO/Non-GMO 표시가 확대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 17년 조사 결과 시중 GMO 표시 제품 “2”개로 14년 조사 결과 “1”개와 큰 차이 없어 조사 대상 식품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 중 소비량이 많은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제품은 총 438종으로 과자류 168종(과자 62종, 팝콘 24종, 시리얼 59종, 빵 23종), 두부 13종, 두유 ...

발행일 2017.06.21.

소비자
식약처 GMO 검출 라면 전수조사 촉구

식약처는 GMO 검출 라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 수입 원재료 GMO 혼입 방지 유통 관리 체계 재점검 필요 - -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확보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 6월 13일 MBC PD수첩은 ‘GMO 그리고 거짓말?’편을 통해 국내 매출 10위 내 라면 50%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관련 기업과 식약처는 GMO 성분이 어떤 원재료에서 유래된 건지 어떤 과정에서 혼입된 것인지 비의도적혼입치 이내인지 이상인지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방송 직후 ‘GMO라면’, ‘GMO'가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은 크게 나타났다. 책임 있는 기업과 정부기관이라면 이러한 소비자 관심과 불안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내놓아야함에도 아직까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GMO 검출량이 비의도적혼입치 내인지 조사 필요 현행법에 따르면 GMO DNA,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을 경우 비의도적혼입치 3% 내라면 GMO 표시를 면제받는다. 현재 방송을 통해 확인된 식약처 입장은 승인된 GMO 작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대답은 ‘안전하니 믿고 먹어도 좋다’가 아니라 식약처의 상시적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소비자 알권리/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표시되고 있는지이다. 식약처의 상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방송 당시 식약처는 해당 라면의 GMO 혼입이 표시 면제 수준인지 아닌지 기존 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점검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라면 생산 과정의 어떤 단계, 어떤 원재료에 혼입된 GMO 검출량이 현행법 상 표시 면제 기준인 비의도적혼입치 3% 이내인지 이상인지를 확인,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GMO 혼입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 필요 GMO ...

발행일 2017.06.15.

소비자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 1단계, 비의도적혼입치 0.9% 하향 조정 및 NON-GMO 표시 허용을 위한 고시개정 - - 2단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실현 - 1. 오늘(6/14)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인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바 있다. 2. 우리나라는 식용 200만 톤, 사료용 800만 톤 등 년 간 1천 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3. 과도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NON-GMO표시를 인정하지 않아 GMO표시가 없는 상황에서의 NON-GMO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4. 이에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잘못된 현행 GMO표시제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1단계로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해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2단계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예외 없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공약한 GMO완전표시제가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정부와 국회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 #별첨. 유전자변형(GMO)표시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2017년 6월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

발행일 2017.06.14.

소비자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김동희 국장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캠페인 국장 - 연대발언 1 : 윤소하 국회의원 / 정의당 - 연대발언 2 : 김현곤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 연대발언 3 : 윤철한 국장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기자회견문 : 아이쿱지역생협 이사장 소비자 대표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GMO 완전표시제 지지 투표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 GMO, Non-GMO 관련 표시를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 - Non-GMO 생산 촉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시급 - -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GMO표시제 강화 약속 하루빨리 지켜져야 -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달도 안 되었지만 곳곳에 희망이 넘치고 있다.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새 정부의 일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선 기간 동안 GMO표시제 관련 각 대선 캠프 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하였다.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 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 입장과 달리 법제도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크게 환영한다. 질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내용은 비의도적 혼입치 현행 3%에서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발행일 2017.05.23.

소비자
GMO표시기준 시행과 국산 GMO농산물 본격개발에 대한 입장

일방적인 GMO활성화정책, 과학의 축복이 아닌 재앙 불러  -  껍데기만 바뀐 GMO표시기준, 소비자알권리 아무런 도움 안 돼 - 지난 2월 3일과 4일. 각각 농촌진흥청은 유전자가위기술을 활용한 국산 유전자변형(이하 ’GMO‘)농산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식약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했다. 그러나 GMO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알 수없는 GMO표시제도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에 따른 환경대책 등의 보완 없이, 식품산업 발전과 식량증산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유명무실한 표시제를 고집하고 GMO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위험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산 GMO농산물 본격 개발, 농업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것 농촌진흥청과 기초과학연구원은 ‘유전자가위기술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국산GMO농산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가위란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의 유전자 형질을 변형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만능 무기이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동종 또는 이종 간의 유전자 교배나 동물과 식물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GMO가 개발되고 생산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GMO의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각종 암과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다. GMO의 생태계 파괴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허술한 수입・승인절차와 유통관리, 안정성 검사, 투명하지 못한 제도운영, 엉터리 GMO표시제도 등 드러난 문제점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식량증산 차원에서만 과학을 이용한다면 매우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GMO제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국회가 응답할 때  지난 2월 4일,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식품‘의 표시범위를 원재료로 확대하고, GMO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발행일 2017.02.09.

소비자
[기자회견]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아야”   - `16. 4월 행정예고때 보다 악화, 시민·국회의견 반영해야 - - 민간 자율 Non-GMO 무력화 독소 조항 ‘무리수’ - - 부형제 원재료 제외, 허용치 0.9%상향때 고려해야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 국민의 숙원인 유전자변형농식품(GMO)표시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진 GMO표시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요구를 살펴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식약처의 GMO표시기준 고시안에 담긴 무리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식약처는 2016년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GMO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GMO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 ○ 식약처는 한 술 더 떠서 최근 개정된 모법인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非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또는 無유전자변형농식품(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을 지난 4월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담았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아다시피 GMO free나 Non-GMO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니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상...

발행일 2017.01.13.

소비자
식약처의 GMO표시 고시 개악 반대

풀어야할 것은 묶고 묶어야 할 것은 풀어버린 GMO 표시기준 고시 개악! -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GMO표시를 거부하고, Non-GMO 표시 규제,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면제만 고민한 식약처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요구에는 귀 막고 기업 요구는 모두 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7만 서명 등을 통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유전자변형식품등(이하 GMO)에 대한 원재료 기준 표시 거부,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 표시 규제 등을 골자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하 고시(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고시(안)은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이 시행되면 다중 규제로 Non-GMO 표시는 불가능해지고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는 대폭 면제되어 또 다시 GMO 표시는 소비자들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혼입치 0.9%를 허하라!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Non-GMO 원재료를 썼더라도 ▲해당 식품에서 GMO 유래 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원재료 함량 1순위에 포함되어야지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GMO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 세계적인 입법사례를 전혀 고려치 않은 개악이다. 우리나라 내 GMO 자생지는 127곳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전국 27개 이상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 시험재배지는 16년 국정감사 당시 관리 부실, 시설 부실로 GMO 환경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시험재배지들은 친환경농업으로 유명한 전북, 전남에 집중 위치하고 있다. 어떤 곳은 제대로 된 폐쇄 시설 없이 친환경농지 길 건너에 위치하고 ...

발행일 2017.01.12.

소비자
GMO표시제도 개선에 관심 없는 20대 국회

GMO 완전표시제를 대하는 국회의 자세 “답변을 아예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 국회 보복위 소속 의원 GMO표시제 입장 질의에 45% 무응답 - - 보복위 법안심사소위 야당 의원 GMO완전표시제 전원 찬성, 여당 의원은 답변거부(김승희, 박인숙)하거나 미응답 - 일반 시민들과 달리 20대 국회의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명확한 표시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소속 의원 중 45%에 달하는 10명이 GMO완전표시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2명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0대 국회 보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찬반 입장을 질의한 내용은 4가지다. ▲식품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 없는 GMO표시제 시행, ▲비의도적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 허용량) 0.9%이하 하향조정, ▲비의도적혼입치가 0.9%이하 Non-GMO 표시 허용, ▲GMO 혼입이 0%일 경우 GMO-free 표시 허용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회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GMO 관련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주관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복위에서 주관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은 핵심 키(key) 플레이어이다. 공개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복위내 새누리당 의원은 김명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GMO표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9명의 의원 중 1명은 일부 찬성, 2명은 답변 거부, 5명은 미응답, 1명은 입장 보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명 의원 중 4명은 모두 찬성...

발행일 2016.11.09.

소비자
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 톤을 훌쩍 넘는 1,024만 톤이 됐습니다. 그러나 GMO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시급히 정비돼야할 GMO표시제 개정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식약처가 만든 표시제에는 모두 친기업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Non-GMO, GMO-free 등 필요한 표시는 도리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내용만이 담겨 있습니다.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97년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의 GMO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등에 대해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여 년 넘게 식품업계 의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우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G...

발행일 2016.10.31.

사회
업체의 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사용처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의 신뢰할 수 없는 ‘식용’ GMO 농산물 사용처 - 수입한 ‘식용’ GMO로 사료, 제지·판지 만들고 식용으론 소량 사용했다 공문 답변 - - 명확한 입증자료 없인 업체의 주장 신뢰할 수 없어 - - 국회는 허술한 현행 표시제도 즉각 개선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등은 수입한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이하 GMO)으로 제지 또는 사료를 만든다.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소개, 사업영역, 제품정보 등을 살펴보면 해당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지만 업체들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이하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업계의 대표로 형식적인 답변 보내 와 지난 9월 21일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송을 통해 받아낸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이하 GMO)의 수입현황을 공개하며, CJ제일제당 등 5개 식품업체에게 해당 GMO의 사용처를 공개 질의했다.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업체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형식적인 답변이 왔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관련업계 대표 의견을 회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협회에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공문에는 수입되는 GMO는 식약처의 심사를 통해 철저한 안전성 관리 감독을 거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GMO를 종이·판지 제조를 위한 산업용과 동물의 사료용 및 식품용으로 사용한다 쓰여 있었다. 또한 식품용의 경우 GMO 유전자 및 단백질을 제거 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문 마지막 부문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사용품목 및 사용량, 사용회사 등에 대한 상세자료는 공개 시 GMO에 대한 부정인식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으로 인해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용자들의 회사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상세한 공개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식품산업협회의 답변을 업체의 공식입장으로 인정...

발행일 2016.10.25.

소비자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년 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라 - - 국회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꽁꽁 숨겨왔던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0,712톤의 GMO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주요 식품대기업 다섯 곳은 이 중 96%에 달하는 10,668,975톤을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이 31.98%에 달하는 약 340만 톤 가량을 수입했고, 대상 236만 톤(22.12%), 사조해표 177만 톤(16.61%), 삼양사 172만 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 톤(13.17%)을 수입했다. 해마다 업체별 수입량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들을 통해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주요 품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식용 GMO 대두의 경우 5년 6개월 동안 4,905,557톤이 수입됐고,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거의 모두를 수입했다. 특히 CJ제일제당에서는 2015년에 가장 많은 약 70만 톤의 식용 GMO 대두를 수입했다. 식용 GMO 옥수수의 경우, 총 5,701,533톤이 수입됐고, 대상, 삼양사(전 삼양제넥스), 인그리디언코리아(전 콘프로덕츠코리아)가 전체 수입량의 약 90%를 넘나드는 양을 수입했다. 특히 대상의 경우 매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GMO 옥수수를 수입했고, 2013년부터는 CJ제일제당이 식용 GMO 옥수수 수입에 뛰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MO 유채의 경우 엠에스무역, 제...

발행일 2016.09.21.

소비자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재배가 아닌 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국회와 공동기자회견 개최 - - 2016년 6월 30일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2016년 7월 1일.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미국 최초로 GMO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GMO개발업체들을 비롯한 식품업체들이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 규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음료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미국 최초의 GMO표시제도는 EU와 같은 완전표시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GMO 최대 개발국인 미국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 동안 미국은 GMO 표시를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제기됐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렬하게 싸웠고 이러한 노력이 쌓여 오늘날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버몬트 주의 GMO표시제도를 계기로 코카콜라, 캘로그, 허쉬 등 거대식품대기업들의 GMO표시 도입 또는 Non-GMO 원료 사용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2015년 약 215만 톤에 달하는 GMO가 식용으로 수입됐지만 시민들은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허술하고 허울뿐인 현행 GMO표시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과도한 표시 예외사항을 도입함으로 인해 약 215만 톤에 달하는 식용 GMO에 대한 표시는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방관이라는 벽을 넘...

발행일 2016.06.30.

소비자
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

발행일 2015.11.19.

소비자
소비자는 GMO벼 상용화를 반대한다

 안전성 담보되지 않은 GMO벼, 정부는 상용화 및 국내 재배 즉각 중단해야  - 정부 연내 GMO벼 안전성심사 신청 계획. 현재 120종 GMO벼 개발 중 - - 안전성 우려 등 소비자 불안은 창조와 혁신의 발목잡기라고 무시 - - 많은 소비자들은 식품/농산물용 GMO 개발, GMO 작물 국내 재배 부정적 - 정부가 유전자변형(이하 GMO)벼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 박수철 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 예방, 비만 억제, 미백 효과 등이 강화된 GMO벼이다.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만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13작물 58종의 GMO작물을 개발 중에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2015 바이오안전성백서”에 따르면, 현재 안전성 평가가 통과되어 안전성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GMO작물은 총 4종이다.(▲제초제저항성 GMO잔디, ▲바이러스저항성 GMO고추, ▲가뭄저항성 GMO벼, ▲항산화기능 GMO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GMO벼를 비롯한 GMO작물의 무분별한 상용화 작업에 반대한다. 소비자들은 식품/농산물용 GMO 개발 등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GMO벼 등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GMO벼와 작물들이 상용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채 일방적인 GMO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GMO옹호론과 GMO작물 개발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모든 피해는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소비자,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부의 무책임한 GMO작물 개발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농...

발행일 2015.10.16.

소비자
참치 통조림 내 식용유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참치 통조림 등에 들어 있는 카놀라유, 대두유, 현행 표시제도로는 GMO여부 확인불가 -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 대두 77% GMO - - 제도 개선 의지 없는 정부,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 문제도 방치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원, 사조 등에서 판매하는 참치 · 연어 통조림에 들어 있는 기름인 식용유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식용유에 카놀라와 대두가 원재료로 사용됐지만, 어떠한 제품에서도 GMO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경실련은 지난 6월말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원, 오뚜기, 사조,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43개 참치 · 연어 통조림 제품에 들어 있는 식용유에 대해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올리브유 등이 들어간 6개 제품을 제외한 37개 제품에 카놀라유(26개)와 대두유(11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GMO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기름 종류별로 각각 8개씩 총 16개 제품은 그것이 수입산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별첨자료 참고) 3. GMO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원 등 업체들에 최근 1년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와 GMO여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업체들은 공개를 거절했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GMO 사용 여부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전달해왔다. 18개 제품에 수입산 카놀라유 포함.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GMO지만 표시 면제 4.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수입된 카놀라의 100%, 대두 77%는 GMO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조사대상 제품 중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가 포함된 18개 제품 모두 GMO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어디에도 명확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발행일 2015.07.20.

소비자
수입 GMO가공식품 관련 보도자료 발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GMO가공식품, 국내제품과 달리 간장 등에도 GMO여부 명확히 표시 - 국내제품엔 GMO 대두 등 사용했다 하더라도 허술한 표시제도로 표시 면제 - - 식약처의 업체봐주기로 수년간 소비자 권리침해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2014년 총 27개 품목의 유전자변형(이하 GMO)가공식품이 약 18,000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했고,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30%가 넘는 약 4,200톤이 증가했다. 2. 2014년 수입현황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자류가 3,784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됐고, 서류가공품(3,239톤), 조미식품(2,056톤), 빵 또는 떡류(1,588톤), 곡류가공품(1,261톤), 당류가공품(1,068톤) 등이 1,000톤 넘게 수입됐다. 3. 상기 통계를 토대로 수입된 GMO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 관련 표시사항을 실태 조사한 결과,  GMO 관련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는 국내 유사 제품의 GMO 표시실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반 소비자적이고 허술한 GMO표시제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4. 수입품인 중국식 간장 ‘상노두소스’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대두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콩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특정 간장 제품의 경우 “수입산 탈지대두 21.3%” 가 주원료로 사용되었지만 GMO 관련내용의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5. 국내에서 제조한 간장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된 탈지대두가 GMO 콩으로 만든 것인지는 물론이고, 어느 국가에서 수입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GMO 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표시를 면제해 주는 우...

발행일 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