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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발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확대,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등 다양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제안 지방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시/장소 : 2024년 2월 22일 (목)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호 국회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동만 국회의원(부산기장군, 국민의힘)의 후원으로 2월 22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발제는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서 이상원 교수는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은행 현황과 지역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제안된 활성화 방안은 ▲신용 확대 정책, ▲법적·규제적 지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과의 거래 의무화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의무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디지털금융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지원이다.   발제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좌장인 방효창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발행일 2024.02.22.

경제
[성명]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역신보에 대한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권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은 타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최근 국제경기는 물론 내수침체와 고물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에서 올해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2만 4,514건을 기록하여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503건 보다 약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원으로 2022년 9월 5,419억원 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고액은 기업이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대위변제액은 지역신보가 기업들이 은행에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22년말 기준 각각 2.0% 및 1.1% 였지만, 2023년 5월 기준 각각 4.7% 및 3.1%로 급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역신보는 기본 운용재산이 줄어들고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지역신보의 설립목적이 위협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신보의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권의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

발행일 2023.11.21.

경제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하도록 개선해야 -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가 많았던 점을 볼 때, 상당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지만, 내규 위반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와 관련하여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면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명과 함께, 피해액수, 피해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당한 이자이득 사례에 대해 조속한 환급조치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 결과 은행의 ...

발행일 2018.06.25.

경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 - - 오늘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은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과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오늘 9월 13일 (수)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조혜경 박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했다”고 비유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 ...

발행일 2017.09.13.

경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 반복,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 -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은행이 신규 출범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사업 등 시중은행 업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혁신적인 경영과 출범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하고 있고,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K뱅크는 인가 특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초기 임에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멈추고 원칙을 준수하라.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혁신적 경영을 핑계로 지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등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향후 시중은행도 동등한 영업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여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둘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를 철회하...

발행일 2017.08.21.

경제
금융위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금융실명제 무력화와 각종 경제범죄 유발 우려가 큰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와 국회 및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 -  - 기본적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는 계획에 불과하다 -  -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금융사고 예방책’과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라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제3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에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20여년 동안 지켜온 계좌개설시 대면원칙이 담긴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순전히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금융실명제 외 금산분리, 보안문제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금융실명제는 차명거래 등을 방지하여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다시 각종 경제범죄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금융실명제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실명제를 무력화 하여, 각종 탈세와 비자금조성 등의 중대 경제범죄와 정경유착을 가져올 수 있는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 즉각 철회하라.  정부에서는 비대면 실명인증 등이 허용될 경우,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규제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금융실명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해...

발행일 2015.05.19.

경제
이광구 부행장의 우리은행장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광구 부행장의 우리은행장 내정은 관치금융의 결정판 정부는 정치개입·관치금융 즉각 중단해야 우리은행 이사회는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독립적·자율적 결정 내려야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서금회(서강대출신 금융인모임) 멤버인 이광구 부행장을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행추위는 3명의 후보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이광구 부행장이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행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서금회의 멤버인 점, 유력 후보였던 이순우 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일 돌연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행장의 내정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정치개입과 관치금융 논란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이 부행장의 내정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개입과 관치금융이 개발독재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반시장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치금융 행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이 부행장의 내정은 명백한 정치개입은 물론 관치금융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은행장 내정과 관련해 그간 정치개입과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이순우 현 행장의 연임은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선의 개입이 사실화되면서 지난 1일 이순우 행장이 갑자기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결국 행추위는 서금회 멤버인 이광구 부행장을 은행장 후보로 내정했다. 문제는 최근 금융권에서 선임된 주요인사들이 서금회 멤버라는 사실이다.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사전 내정설 속에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임이 강행되었으며, 얼마 전엔 대우증권 사장에 서금회 멤버인 홍성국 부사장이 내정되었다. 이덕훈 ...

발행일 201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