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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성명] 국회는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하라!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부터 연장하라 -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 넘겨 불법 상태 - 내년 총선 일정 감안해 정치개혁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논의 속도 내야 1.오늘(6/20)부터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비록 개문발차(開門發車)이지만, 그 동안 국회문을 열지 못하고 직무유기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쌓여있는 개혁, 민생 법안들을 부지런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해 현재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넘기고 불법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기한부터 연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등이 상임위 논의 지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해 현재의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선거법 개정 논의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간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심사해온 그 모든 과정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고 다시 정치공방을 시작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작년 여름 정치개혁특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이 두달 넘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허송세월을 하고, 가까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려웠던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더 이상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에 휘둘려서는 안 될 일이다.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는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선거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특위와 법사위의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190620_공동행동_성명- 국회는 정개특위 연장하라 190620_공동행동_성명- 국회는 정개특위 연장하라

발행일 2019.06.20.

정치
개혁입법,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하라!   공수처 도입,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하향,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집단소송법 등 처리 시급 1.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 민심을 수렴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제외하고 단 한 건도 입법화하지 못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첫 주부터 상임위별 현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힘겨루기로 정치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실련>은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경실련은 지난 2월 1일, 국회가 촛불민심을 입법으로 실현할 것을 촉구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18개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해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월 10일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혁입법’은 실제 입법으로 대부분 이어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대선에만 몰두하는 야권의 책임성 부재도 심각한 문제다.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경실련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한 개혁입법과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개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18가지였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와 선체조사에 관한 특별법’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선...

발행일 2017.03.03.

정치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Ⅰ. 취 지   ❍ 국회는 어제(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 및 민생법안의 우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또는 부결되어야할 법안(결의안)을 5개 분야 12개를 선정해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야별 법안은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1개) 및 기업 세제 정상화 관련 경제법안(2개), 선거구 획정 및 공직자 윤리관련 정치관계법안(5개), 금연정책 및 학교급식 의무화를 위한 복지법안(2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안(2)입니다. 4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Ⅱ. 주요 내용 □ 4월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_8개 □ 1. 국회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 2. 법인세법 개정안_최고세율 정상화 3. 공직선거법 개정안_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4. 인사청문회법 개정안_도덕성 등 사전검증 강화 5.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6.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_담배갑 경고그림 표기 7. 학교급식법개정안_의무교육에 학교급식 포함 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_전월세 대책마련 □ 4월 반드시 부결해야할 법안_4개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_가업상속공제 확대지원 반대 2.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개정안_상고법원 설치 반대 3. 민사소송법 개정안_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4. 관광진흥법 개정_ 학교...

발행일 2015.04.08.

사회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개인정보 관련 국회 상임위 설문조사 결과, 5개 정책대안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미봉책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로 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인 민생 대책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합의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해당 정책대안들의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는 현재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도’ 및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질의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3개 상임위 의원 총69명 중 27명(약 39%)이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의원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으신 의원들께는 유감을 표합니다. 올바른 정책은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토론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

발행일 2014.04.02.

정치
민심 거스르는 한심한 국회, 차라리 해산하라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치흥정’공방으로 끝나고 마는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 버티기 작전으로 성과없는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버티기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뒤로 한 채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2008년 4월의 선거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이 같은 사실을 번복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인한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탈당 등으로 대선 전략 구상에 일찌감치 돌입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민생을 볼모로 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 본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주택법 개정안들이 당시 한나라당의 법안심사소위 회의 거부로 어렵사리 소관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또다시 한나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부동산 대책 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들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이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를 들먹이고 있다. 정책과 민생 보다는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회는 이후 진행될 임시국회는 더욱 파행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선전략을 위한 탈당 등 당내의 분화로 불안정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어 회기를 거듭할수록 대선에만 몰두할 우려가 크다. 또한 민심을 외면하고 특정 이익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또다시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정치흥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국회는 갈등을 조장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운영...

발행일 2007.03.06.

정치
여야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그냥 말뿐?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25일, 경실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두 법안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까지도 두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답변서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회 행자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를 보면 김한길 대표와 이재오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행자위원들 역시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답변서에서 보듯이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원 국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투명한 지방선거와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행되어야 했으나,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 역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소환제 역시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여야 대표 모두 약속했던 것이지만 공직자윤리법과 마찬가지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두 법안을 방치시켜야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내 두 법안을 반드시 ...

발행일 2006.04.25.

정치
여야는 방탄국회 소집 철회하고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제문제, 민생현안과 안보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들 때문에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 박주선, 박명환 의원 등 3人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한달 앞두고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동업자 감싸기용 방탄국회' 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8월 임시국회, 소집의 근거가 빈약하다.   경실련은 동료감싸기식 담합에 불과한 8월 임시국회 소집합의를 규탄하는 바이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악용되어 방탄국회로 이어지는 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여야는 30일 회기의 8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겨우 두 차례 열 계획이며, 상임위도 의원들의 휴가일정을 감안해 각 상임위별로 3~4일씩 돌아가며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정도라면 30일 회기를 열 것이 아니라, 이미 국회법상 비회기 기간에도 여야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필요시 상임위를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면 되는 일이며, 7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법안은 8월 중 2∼3일 정도만 임시국회를 열어 함께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소집은 여야가 주장한 바처럼 민생현안처리를 위한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으며, 3명의 비리혐의의원을 감싸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여야는 계류된 세 건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박명환, 박주선, 정대철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입법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비리의원의 법망도피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회는 방탄국회를...

발행일 200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