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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경실련 22대 국회 제1호 입법청원>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정당법에 위성정당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승인 금지해야 ■ 일시 : 2024.06.13.(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의원소개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청원내용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실련은 오늘(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거대 양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승인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각하 처리하여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 거대 정당이 선거 시기에 창당한 위성정당은 오직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기존 정당과 동일한 조직, 인력, 재원, 정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정당의 연장선에 있는 조직일 뿐이다. 거대 정당은 정당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에는 제2조의2(위성정당)에 위성정당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4조(성립)와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성립과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5조(등록신청 심사)에서 위성정당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제45조(자진 해산)에서 위성정당이 발견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발행일 2024.06.13.

경제
[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300명 중 81명) -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 동안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해 왔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2021.2.1.)의 농지 소유 현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그 동안의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월요일(5.10.) 입법청원하였습니다. 덧붙여 지난 3월 공시된 2021년 국회의원 재산공시 내용에 입각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 합니다.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발행일 2021.05.12.

정치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다. 2.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발행일 2018.02.27.

경제
면세점 가격경쟁방식 도입 내용의 「관세법」일부 개정안 입법 청원

시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의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 가격경쟁 도입과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로 재벌 면세점 특혜 고리 끊어야 - - 국회는 시내 면세점 사업 추진에 대한 조속한 감사청구와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  경실련은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개로 면세점 가격경쟁 방식 도입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면세점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면세점의 낮은 수수료의 문제와 사업자 선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 도입과 현재의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일반 국민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 등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이 입법 청원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또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업은 매출의 0.05%, 중소⦁중견기업은 0.01%이다. 이는 국가에서 특허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소액의 특허수수료 납부 방식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면세점 사업권의 ...

발행일 2016.12.23.

사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제출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일부개정 청원 -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적 명시 - 공익위원은 노·사 동의로써 선출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던 한국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내년도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미국 대통령마저 보호주의 무역기조를 내세움에 따라 한국경제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양극화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구매력을 확대시켜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체질개선 한다면 주요국가의 정세에 따라 전전긍긍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경실련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하여 12일(월)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준의 산출방법이나 반영정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노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능한 높게 제시하는 한편, 사측은 동결 내지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며 대립해왔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시급 6470원, 월급 135만 2230원에 그치고 있다. 최저...

발행일 2016.12.13.

부동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실련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소개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을 못 이겨 세입자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두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여전히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 상승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값 급등, 급속한 월세전환 등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에 두 제도(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명시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그러나 발의만 되어 있을 뿐 국회에서 논의는 전무하다. 그나마 최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인상률과 계약갱신 횟수에 대한 기준·근거에 대해서만 논의가 일부 진행됐을 뿐, 제도 도입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거주권을 6년간 보장(2년 단위)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대료 인상 후 2년간은 추가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민간임대)와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률을 연간 5%로 제한하고 있다. 민간임대 재계약시 상승률 제한은 없다. 경실련 청원안은 임대료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상승률 상한선을 재계약 인상률 상한선으로 명시했다.  기존 개정안들이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면, 경실련 청원안은 2회 자동갱신을 통해 6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되, 임대인에게 계약...

발행일 2016.11.24.

소비자
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 톤을 훌쩍 넘는 1,024만 톤이 됐습니다. 그러나 GMO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시급히 정비돼야할 GMO표시제 개정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식약처가 만든 표시제에는 모두 친기업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Non-GMO, GMO-free 등 필요한 표시는 도리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내용만이 담겨 있습니다.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97년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의 GMO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등에 대해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여 년 넘게 식품업계 의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우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G...

발행일 2016.10.31.

경제
[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윤호중 - 업무용 사용만큼만 경비처리 허용 - - ▲차량 취득 한도 3천만원, ▲임차비용 한도 6백만원,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 - 경실련은 11월 6일(금)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함께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 청원했다. 최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문제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허술한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용하는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비처리에 대한 한도 역시 존재하지 않아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입법청원을 통해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운행일지 등으로 증명)을 전제로,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임차 시 1대당 600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유지⋅관리비 한도 설정, ▲업무용 사용 거짓 증명에 대한 과태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했다.   [기자회견문]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무늬만 회사차” 남발을 근절해야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리 모두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그 의무를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허술한 제도로 인해 납세의 의무를 면제 받아, 조세...

발행일 2015.11.06.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 소비자관점의 부동산정책 및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대책 촉구 -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을 살수 없는 서민,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 없이, 건설사를 위한 집짓는 정책이나 빗 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는 방기한 채 부동산거품 폭탄돌리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 내에만 부동산거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나 주거불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급변하는 임대차시장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인 주거보호를 위해 대책이 절실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지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동 계약갱신을 인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의원소개로 9일(화)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청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차임의 연체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적어도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둘째, 계약 갱신 시 차임인상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셋째,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쾌적한 주거생활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

발행일 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