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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 LH 내부위원 고점평가 업체의 90% 이상이 낙찰업체로 직행 - 평가 공정성 파괴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 설계용역금액 부풀리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선하라! - 공정위, 검·경 등 사정기관은 LH 입찰담합 행태를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계 제보자로부터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공고 ▲입찰결과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이 정리돼 있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 계약현황 ▲낙찰방식별 입찰참여 업체수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현황 ▲투찰금액 경향 등을 분석했다. 1. LH가 2020년부터 2021.03월까지 계약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 92건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4,505억원이다. 92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에 달하고,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도 17건(19%)이다. 그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단 2개 뿐인 65건(77%)은 입찰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2.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의 심사결과를 살펴봤다. 평가결과가 공개된 92건 사업 중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사업은 83건(9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는 낙찰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 2020∼2021.03월까지 LH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으로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총 296명이다. 92건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LH 내부위원의 평가참여 횟수가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다. 4.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 사업의 투찰가격을 살펴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은 74건(80...

발행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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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12년도 공정위 건설입찰담합사건 처리 현황

건설 입찰담합에 눈 감는 공정거래위원회 - 10년간 적발된 입찰 담합 매출액 17조, 과징금 2,900억, 부과율 1.8% - - 시설/자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추정이익 2.3조, 과징금의 10배 - - 고발은 단 5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   경실련이 과거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적발한 67건의 입찰담합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을 실시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담합 사건은 총 67건, 376개(사건별 중복) 업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73%, 시정명령 19%, 고발 7% 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관련매출액은 16조 5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1.8%인 2,900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78개 업체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과징금 부과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가 △조사과정에 협력 △재발방지 약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기업회생절차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점 등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징금 가중 사유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어 감면만 시켜주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가 조치를 받은 후 3년이내 동일한 유형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가중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기본과징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횟수에 의한 가중’도 기본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적발 1회 초과당 10%만을 가산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시설공사와 자재 입찰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단 2.300억원에 불과해 이득이 과징금의 10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담합이 적발 됐을 경우 과징금보다 부당이...

발행일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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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축소부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 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115억(7.4%)  - 솜방망이 처벌 주도한 공정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대로 4대강 담합업체에 총 1,115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1,700억원대 과징금보다도 축소된 조치로 공정위가 경제검찰임을 포기하고 불법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제기가 3년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가는 정권말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감 털기식 조사라는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원들이 심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발 취소, 과징금 경감 등 가뜩이나 약한 처벌수위를 더 낮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 업체에 면죄부를 제공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 공정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천억원대로 담합은 적발되도 남는 장사 공정거래법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당이득 대비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어 공정위도 부당이득금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턴키발주 업체의 낙찰률과 가격경쟁 업체의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90.6%, 64.1%이고, 낙찰차액이 1.5조원으로 최대 이 만큼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건설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최종 과징금 부과율을 조사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1.3%에 불과 한 것에서 보듯 공정위도 건설사의 반발에 발맞춰 추후 과징금을 더욱 경감해줄 확률이 높다.  ...

발행일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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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판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모든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을 전수 조사하라. - 4대강 담합에 의한 매출 약 4조원 추정, 과징금은 고작 1,700억 - 담합적발업체에 과징금, 입찰제한 부과, 특별사면 남발행위를 중단하라. - 건설기술자를 불법으로 내모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 담합으로 거둔 부당이득, 즉각 환수하라 공정위 조사결과 4대강 대형 턴키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끼리 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형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모여 특정 공사구간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한 다음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낙찰받았다. 4대강 턴키발주 사업 담합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에 경실련, 국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나서 발표되는 공정위의 조치는 고작 1,700억 과징금 부과로 담합에 의한 매출의 4.7%에 불과하며, 전체회의 후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을 조장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뿐 아니라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업체들 매출대비 고작 4.7% 과징금 부과, 이후 더 적어질듯 지난 수십년간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4대강 사업비 검증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사업장의 낙찰률(92.94%)은 가격경쟁 방식의 사업장(64.1%)과 비교해 무려  30%가량 높게 형성됐다. 유사한 4대강사업이 발주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30%의 낙찰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이번에 100억 이상 과징금을 받은 6개 재벌급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경향은 ...

발행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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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7호선 담합 업체 손배소 청구에 대한 입장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업체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 제한하고, 담합근절 계기로 삼아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라 - 사정당국은 전면적인 입찰비리를 조사하여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라- 가격경쟁 없이 담합을 부추기는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서울시가 2003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벌인 11개 시공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확인결과 서울시는 2010년 7월 11개 건설업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우선 변상 손해배상금을 2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가격경쟁 없이 담합과 비리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수많은 비리와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매번 공정위, 법원 등 관련기관의 형식적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담합은 근절되지 않았고, 건설업계의 부패만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업체들로부터 시민들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자체의 담합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서울시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들도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1.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해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담합행위가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폭리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

발행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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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입찰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공동도급방식을 폐지하라 - 모든 사정기관은 공무원과 영리업체들간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2010누23783, 재판장 곽종훈 주심 이재석)은 어제(2월 24일)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LG CNS와 GS네오텍의 「서울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들러리 입찰담합(일명 짬짜미)” 조사결과(2010.7.2. 의결)를 이유있다고 판결하였다. 그간 관련업체들은 상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시로 입찰담합을 일삼아 왔는데, 이에 대하여 자그마하나마 경종을 울린 것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문제는 입찰담합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운이 없어 걸려들었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데 있다. 경실련은 2009. 9. 15. 턴키공사 중 입찰차액이 1%미만인 사업장이 101건이나 되고, 이는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적어도 가격담합)이 무감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렸다. 그럼에도 관계 사정기관은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에 빠져있음이 더욱 심각하고, 발주청 공무원들은 시민보다는 조직보호에만 급급하여 담합사실을 오히려 감추려 하고, 관련 업체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임직원들을 불법ㆍ탈법에 동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방식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에 즉각적인 폐지(또는 담합방지시스템 가동시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턴키발주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가 착수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턴키공사의 입찰담합에는 입찰비리 및 불법적 로비경쟁이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 원인은 놔두고, 분칠만 하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빠져있어 혈세낭비와 ...

발행일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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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7호선 연장 입찰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해야

 10월 1일, 인천시가 최근 개최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16개 공구 모두의 입찰방법을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지하철)는 입찰방법의 분류상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제시한 기타공사의 사유가 충분치 않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0월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2개 공구는 인천시에서 발주) 모두에 대하여 입찰담합 과징을 부과하였고, 이후 검찰고발에 따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들러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 턴키/대안공사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의 로비각축장에 불과하며, 인천시의 다른 지하철공사의 가격경쟁시와 비교하면 인천시가 발주한 7호선연장 2개 공구의 예산낭비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를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할 것과 상기 공사에 대한 턴키․대안 입찰방식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인천시에 전달하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입찰담합방지책을 즉각 수립하고, 가담업체들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시켜라  공정위는 지난 7월 9일과 18일, 임대형(BTL) 민자사업과 턴키․대안공사인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의 건설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불법적인 로비와 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의 2개 공구는 인천시가 발주한 사업으로서, 인천시장은 공정위의 판단에 근거하여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벌급 건설업체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도 발표하지 않은 것...

발행일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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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시장가격 반영 못하는 예정가격의 폐지와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방식의 전면 확대 □ 공무원의 책임 부여 및 처벌조항의 신설․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불러왔다고 밝히고, 이번 재경부의 개정방안은 국가계약법령을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착화 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적발,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해 경실련은 입․낙찰방식 등 6가지 개정방향,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 즉각 폐지,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즉각 확대시행, ▲예정가격 폐지, ▲공무원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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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가담자들을 건설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 모든 민자사업 및 턴키사업을 즉각 철저히 조사하라 □ 담합행위 사업을 중지시키고, 관련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업체들간의 담합행위 가능성마저 차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밝혀진 사례로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는 재개발사업비리를 포함하여 모든 민자사업(BTO, BTL) 및 턴키제도 또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회성 조사만으로는 건설사업 담합구조를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의 특혜 제도개선과 가격경쟁시스템 도입, 그리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통해서만이 가격담합구조를 근절 시킬 수 있음을 재차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공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경실련은 턴키공사 입찰담합, 민자사업 특혜시비, 재개발사업비리, 공공공사 뇌물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개발공무원들간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사업경쟁자들의 의욕마저도 꺾는 가장 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시켜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및 사회구조는 부패구조로 얽혀 있어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반면에 사회투명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부패구조로 유지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소득 3만불이나 선진국 진입 구호는 부패구조를 가리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에 따라 엄중한 처벌하여 부패...

발행일 200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