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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강남권은 7억이 상승했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투기형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집값 폭등을 빌미로 투기꾼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2배(80%까지)로 늘려주는 특혜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여전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특혜성 공급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자·재벌건설사·투기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거품 지탱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특혜 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 2020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이나 올랐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올랐고, 전국 땅값으로 확대하면 2천조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국한하며 국민을 속여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

발행일 2020.05.07.

부동산
[경실련_총선기획⑮]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발의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재건축 완화 추진 2015년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아파트수명은 27년으로 콘크리트 수명(200년)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아파트수명은 각각 128년, 72년, 5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최대 100년이나 수명이 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수명이 유독 짧은 이유는 부실시공, 부실설계로 인한 노후화보다 정부가 30년만 넘으면 주민동의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의 후유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도 시작은 강남발 재건축단지의 고분양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강북발 도시재개발의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가락시영, 개포주공, 고덕주공 등 비교적 소형평형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수만세대의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년 수명의 콘크리트를 무분별하게 철거하면서 발생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 도시재생 등 실효성도 입증되지 못한 거짓논리로 재개발재축을 부추겨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국회는 2014년 12월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및 조합원 1가구 3주택 허용 등의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가락시영 아파트의 1만가구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뒤를 이어 개포주공, 신반포, 서초 무지개, 고덕주공 등도 재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책정으로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고, 무엇보다 용적률 증가로 5층이 30층으로 탈바꿈했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얼마가 될지 불분명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조합원, 시공사, 다주택자 등의 배만...

발행일 2020.04.06.

도시
[논평]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부활하고 세입자대책 수립 의무화해야 -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높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과거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방안과 세입자대책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사업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립 의무비율을 규제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서민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용적률 증가를 통한 개발이익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이익의 규모가 재개발보다 큰 재건축사업은 임대주택 건립의무에서 배제되어 사업간 형평성과 공공성 문제가 심각하다. 중단된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부활해야 한다. 과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립 비율은 건립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이었다가 지속적으로 후퇴됐다. 정부의 <정비사업의임대주택및주택규모별건설비율> 고시문에 의하면, 2006년 이후 17%이상이었으나,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17%로 변경되었고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15%로 축소되었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17%이상이던 2012년까지 서울시는 임대주택건설비율을 20%이상으로 운영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방안은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도입됐다가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중단됐다. 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 확보 수단이 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폐기되었다. 정비사업의 문제는 저렴주택의 멸실로 거주자의 주거불안이 야기되고, 주변지역 집값과 임대료까지 상승시키는 점이다. 사업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필요한 세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

발행일 2019.04.25.

도시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추모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13시 ▪ 장소 : 국회 정론회관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3일을 길에서 보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 하루가 멀다고 야위어 가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달라.“ 지난 9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故 박준경 씨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이 강제철거 될 것을 알았지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000만 원씩 오르는 서울에서 단 한 푼의 이주비도 없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그는 3개월 동안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빈집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재건축조합 관계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빈집을 전전하던 박준경 씨를 집에서 끌어냈고, 그는 엄동설한에 3일을 거리에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방황하다 한강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투신은 10년 전 용산에서, 또 35년 전 목동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쓰러져 간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철거민 투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기억으로부터, 또 철거민 투쟁의 기억으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자신의 몸을 누일 작은 집도 없어 전·월세방, 고시원, 여관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고 있는 도시빈민, 주거난민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겨울,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10년간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요...

발행일 2018.12.12.

도시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 재건축 세입자대책 마련 의무화하고, 무리한 정비사업 추진 감독해야 -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38살 박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 모씨는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냈고, 유서에는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2018년 서울 한복판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되고 30대 가장의 목숨까지 앗아간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세입자 대책이 없는 재건축사업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예견된 사고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강제집행이라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많은 세입자를 주거불안상황으로 내 몰았고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행정청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자체가 승인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주민합의 없는 강제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가 승인하는 모든 사업에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무리한 사업추진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 사업과 달리 세입자 대책이 없다.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일명 아현뉴타운)’를 지정했다. 아현뉴타운은 주택재개발(아현3 공덕5 염리2,3,3,4,5구역) 6개,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6구역) 1개, 재건축(아현2구역) 1개 등 총 8개 사업을 묶어 추진됐는데, 박 모씨가 거주했던 아현2구역은 유일한 재건축사업구역이다....

발행일 2018.12.06.

부동산
서초 우성1차 재건축아파트 분양가 검증

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는 2,200만원 vs 분양가는 4,500만원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하며 고분양가 방조 -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하여 집값거품 제거해야 서민들은 꿈꿀 수도 없는 부자들의 분양 잔치에 정부는 없었다. 어제(7일) 분양 마감된 서초우성재건축 아파트는 평균분양가 4,500만원, 34평 기준 17억원에 분양됐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람이 몰려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5년 초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가 풀린 이후, 3년 동안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시세를 자극했고 이후 분양가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18개월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평균 2억, 강남은 평균 5억 등 총 300조원이 상승했다. 정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아파트값은 얼마일까? 해당 아파트의 정부 기준 가격을 검토했다.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건물값)를 발표한다. 올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4,700만원으로 용적률(300%)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1,570만원이고, 기본형건축비는 63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평당 2,200만원이다. 서초구청장이 입주자(소비자) 모집을 위해 승인한 분양가는 평균 평당 4,500만원이지만 34평의 경우는 5,140만원(대지비 3,860만원, 건축비 1,280만원)에 승인됐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발표한 가격과 비교하면 한 채당 10억원 차이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성1차의 아파트값은 33평 기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됐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원 대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이후 11억원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후 34평 분양가는 17억원까지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며 집값불안을 조장...

발행일 2018.11.12.

부동산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 9조원 상승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2종->3종)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총액 9조원 상승 - 1980년이후 쌀값은 4배 상승, 가락시영 땅값은 420배(30만원->1억3천만원) 폭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종상향(2종->3종) 승인 등으로 인해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헬리오시티(가락시영)의 시세총액은 2011년 4조에서 2018년 13조로 9조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상향 이전 4조원에서, 시가총액이 올해 9월 기준 13조원으로 상승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1년 분양이후 2000년 안전진단이 통과되며 재건축이 본격화됐다. 2006년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시장은 ‘2종주거’이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3종주거’로 종상향은 불허했다. 2006년 서울시는 평균 16층, 최고 25층, 용적률 230%, 총 8,106세대로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재건축 승인 이후 2008년 기준 아파트 총액은 4조 6천억원으로, 최초 분양총액인 631억원이 27년간 4조 5천억원 상승했다. 가락시영은 2006년 시행인가 이후 사업을 미루고, 2009년 3종 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반려해 현실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해 12월 2종에서 3종주거로 종상향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용적률 286%, 평균 28층, 최고 35층, 가구수 9,410 가구로 재건축 변경 허가됐다. 임대주택 1,401가구를 제외한 분양주택은 8,109세대이다. 2015년11월, 1,558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했다. 이때 평균 일반분양 가격은 평당 2,550만원으로, 시가총액은 6조 8,110억원이었다. 이후 분양권 거래가격은 평당 4,935만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9월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2천억원에 달한다. 2015년 분양당시 기준 6조 8천억원, 분양...

발행일 2018.10.22.

부동산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했던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황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과중지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됐지만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발행일 2018.03.19.

부동산
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으로 도정법시행령 개정해야 - - 개발이익 50% 환수와 주민 동의요건 강화가 근본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고 최근 재건축시장 과열과 맞물려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낭비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완화된 재건축사업 규정을 정상화겠다는 정책방향은 맞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의 중심이 된 원인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정을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가 조례로 운영하던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을 사실상 30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로 하한 기준만을 제시하여 재건축 가능 연한을 시•도가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상한 범위를 추가했다. 개발압력이 높았던 서울시는 2006년부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운영했다. 민간에서 조례 완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전문가 검토와 실제 42개 단지 사전조사 등 실증을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아파트 건축...

발행일 2018.02.21.

부동산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검·경찰은 재건축조합과 건설사의 각종 재건축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하라 현대건설의 7천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 및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 롯데건설의 579억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대납 등 강남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제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수주를 위한 불법적 뇌물제공 행위와 다름없는 만큼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도 과도한 이사비 지급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1조의 5항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도 무상이사비 및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는 재건축 사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비리 복마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재건축사업은 용도변경, 종상향,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등의 지원조치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조차 유예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 등의 비리가 항상 존재해왔다. 시공권만 수주해도 부풀린 공사비 책정,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등을 통해 이윤을 챙겨갈 수 있는 건설사들은 호텔향응, 돈봉투 및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권을 수주해갔다. 하지만 조합과 건설사의 뇌물수수는 결국 불필요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분양가를 부풀려 일반 분양자들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주변 집값까지 상승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지난해에도 국토부, 서울시,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건축조합을 현장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근본적인 재건축 비리 근절로는 이어지지 않고 이번 사태처럼 더욱 과감하고 편법적인 뇌물제공 행위까지...

발행일 2017.09.26.

부동산
수도권 광역지자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비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중단하라 - 2000년 이후 인천시․경기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각각 348호, 2810호에 불과 -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가 공급하면 된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 1. 경실련이 2000년 이후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와 경기도가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등 지자체가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속이 통계적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자체가 공공의 의무를 포기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결정을 철회하고, 개발이익 환수와 세입자 등 서민주거 보호를 위한 올바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2. 인천시는 지난 21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를 고시했다. 재개발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지자체에게 매각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은 20%, 경기도는 17%, 광주 8.5%, 부산ㆍ대구ㆍ대전이 5%인 상황에서, 인천시의 최종결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지자체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에 이미 청주, 안양 등 기초 지자체가 비율을 낮췄고, 여러 지자체에서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토건적 인식에 빠져 서민주거 안정을 등한시한 마당에,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노력해야할 지자체마저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포기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2000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거의 없어 3. 한심한 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를 고시한 인천시의 변명이다. 인천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없애도,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의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현황을 보면 변명을 넘어서 거짓말에 가깝다. <표1>과 같이 인천시가 2000년 이후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겨우 348호에 불과하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10...

발행일 2015.05.28.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시만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전량 LH공사에게 전가 - 재개발 임대주택 0% 고시 철회하고, 지자체와 LH는 주거약자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야  1. 경실련이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다르게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당부분을 LH공사에게 매입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적게나마 임대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LH공사에 모두 전가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인수를 대행하고 있는 LH공사는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분양 전환되는 단기 임대주택(10년)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거약자 보호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율을 0%로 고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몇몇 지자체가 비율을 낮추는데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가 8.5%에서 5%로 완화했으며, 경기도도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실련은 인천시를 비롯해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약자들의 주거권 보호에 손을 놓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소한의 개발이득 환수와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더해 LH공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수한 공공임대주택을 집장사에 이용하지 말고, 철거민과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매입, 인천시는 전량 LH에 전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54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15%이하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8년 법 제정 이후 서울시는 10,011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시는 매입한 임대...

발행일 2015.05.13.

부동산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민가계 파탄의 주범이 되고 싶은가- 1.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장관의 부동산 거품조장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현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일이 없어 오히려 부동산이 가라앉아있는 것을 걱정할 때"라며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의 조속한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법안 폐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부동산거품 재조장과 폭탄 돌리기를 위한 법안이며,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욱 헤치고, 가계파탄과 국가 경제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부총리는 투기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위례와 재건축단지 등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정부와 업자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 다시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전국적인 부동산광풍이 강남재건축단지의 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결국은 이같은 폐해의 되풀이를 위해 지금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최근들어 임대불안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소득보다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빚을 내 무리하게 구매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정부와 건설사들은 시민들을 현혹하며 분양가격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는 결국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2010년을 전후로 양산됐던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다. 재건축활성화 역시 사업성 있는 강남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변 아파트들로의 연쇄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지 서민주거안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책이다. 재건축 후 1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서민’은 없다.  4. 최경환 부총리가 인정했듯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부총리는 “지역(경제)에 ...

발행일 2014.12.04.

부동산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아니라  투기장려․건설사 일감 확보 방안 - 일시적 부동산부양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더욱 큰 경제위기 불러올 것 - - 경실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 안정운동 전개 - 오늘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사와 투기세력 등에 대한 투기성 대책이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국회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서민주거 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투기 완화로 특정지역 재건축 활성화, 건설사 일감 확보위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합리화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억제 완화 등 대부분 서민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최장 40년→30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 기부채납은 용적률 상향 등 불로소득 발생을 환수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지만 이마저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마저 무력화 될 경우 많은 시민들은 또다시 건설사와 홍보대행업체에 속아 재건축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전매제한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까지 완화시키는 것은 이들 지역의 시세차익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반값아파트 공급 중단으로 해당아파트들의 가격은 주변시세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대규모 투기세력의 유입이 예상된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가...

발행일 2014.09.01.

부동산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부동산 투기 완결판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박근혜정부가 이달말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활성화 등 또다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억지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거품조장·투기조장·하우스푸어 조장정책 등 건설사와 투기세력을 위한 선물대책을 쏟아낸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완결판을 내겠다고 한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세값 상승, 월세전환 가속화로 주거불안에 내몰린 서민은 안중에도 없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극히 일부의 재건축단지, 투기세력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또다시 투기부양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계속되는 투기부양책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 지금은 억지부양책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바람을 재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례없는 주거불안에 노출된 서민과 청년 등 주거불안층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전매제한 무력화는 선분양제에서 투기심리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해 거래와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이다.  전매제한이란 일정기간동안 분양권 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더군다나 현재 전매제한이 논의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수용한 토지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주택이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후 공급될 주택이 특정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하라는 투기세력의 요구를 들어주기...

발행일 2014.08.21.

부동산
국토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투기․불로소득 조장부로 전락한 국토교통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폐지해 거품 지탱할 속셈  -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부양 계획 - 정치권은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오늘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축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다주택자 등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투기조장책을 펴는 투기조장부로 전락한 것을 한탄하며 정치권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이 과열된 2006년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방지해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집값 바닥론에 발맞춰 토건언론들은 ‘부동산 훈풍, 재건축 급등’ 등 시민들을 자극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자산의 70%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 주택가격 폭등을 목격했던 서민들은 또다시 자신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득에서 뒤쳐질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늘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투기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점에 엉터리로 책정되어 있어 그동안 부과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올해까지 유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대규모 불로소득이 예상되는 강남권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을 더욱 높혀 집값 거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재건축을 통한 이득은 조망권, 용적률, 인구밀도...

발행일 20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