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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 내부거래가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로의 진출이 압도적임 - 기술혁신이 필요한 주력사업 보다는 경제력 활용으로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 분야 건설/부동산/임대, 금융업 진출이 많아 -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업으로의 진출도 여전히 높아 - 22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과거 정부주도 경제성장전략하에서 형성된 재벌은 일정부분 역할은 한 것도 사실이나, 재벌이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 경영권세습이나 사익편취 등을 위한 내부거래 등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성장동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벌은 왜곡된 소유지배로 정상적인 기업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총수’의 황제경영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왜곡도 유발시켜 IMF와 같은 체제적 위험도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과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안이 경제전반과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사업적 의사결정에 그 개인이나 집안의 사익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재벌개혁은 지금도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국회 및 정부에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재벌들의 계열사 현황을 정리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4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발행일 2024.06.04.

경제
[논평]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 결국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함 - -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 -   어제(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전부 무죄. 이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경제사법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하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임을 믿는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1994년 증여받은 60여억원으로 시작되었다.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구입하고,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일으키는 등의 30여년에 걸쳐 저질러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회장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임에도 이번에 모두 무죄를 받게 되었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애써서 재벌을 위한 3·5법칙(5년 구형과 3년으로의 감형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도록 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당한 형량을 구형...

발행일 2024.02.06.

경제
[논평]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 재벌 총수 봐주기 3·5 꼼수(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우려 - - 해외 회계부정 등 사례 귀감 삼아 엄정한 판결해야 - 지난(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제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번 검찰의 구형이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한 구형이라 보며 재판부 역시 언젠가부터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온 재벌 총수들에 대한 3·5 꼼수 봐주기 행태가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거 최태원 SK회장의 분식회계와 그에 대한 봐주기 3·5 꼼수가 떠오른다. 최태원 회장은 그 당시 사실상 총수의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은폐하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행사하였다. 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 죄목으로 실형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잠깐 복역하였지만 결국 징역 3년 5년 집행유예의 재벌 총수 봐주기혜택으로 출소하였던 것이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든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에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

발행일 2023.11.20.

경제
[논평]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사실상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말로 점철된 논거로 결국 복수의결권 도입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엔 여·야 및 정권교체도 필요없는 야합에 절망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해야, 재벌세습 우려 끝까지 감시할 것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최종적인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법안에 부결에 총력을 다해 온 경실련은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는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했다. 정부와 여·야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근거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에 확실하고 더 합리적인 반박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로 빙빙 돌려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와 과거 정부 그리고 여·야 할 것 없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도입이 그 정책대안이 아님은 너무나 분명했다. 어느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목적과 한계가 있기도 하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행 후에 개선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가까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감히 이번 사례가 그렇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중소벤처기업 육성과는 사실상 실질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데에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표하며 재벌세습에 악용되는 일 없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 투표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발행일 2023.04.28.

경제
[성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상법의 1주 1의결권을 원칙을 실효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므로, 법사위는 자구체계 심사만 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만 한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을 가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일몰조항은 복수의결권 주식이 재벌의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이 3년 내 보통주로 전환되면 급격한 소유구조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창업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6주 60의결권, 외부주주가 40주 40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 일몰시 창업주 의결권은 13%(=6/46), 외부주주 의결권은 87%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상장 후 3년 간 “잘 준비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일 때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했던 창업주가 어떻게 상장 이후에 자금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상장 3년 이전에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일어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미 상장된 벤처 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보유를 장기간 허용하게 된다면, 공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상장 기업들에게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상장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재벌 세습을 제도화를 결과를 초래한다. 현 개정안이 재벌세습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악용되는 ...

발행일 2023.04.25.

경제
[토론회]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토론회 개요 -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4월 12일 (수)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 ❑ 구성 - 좌장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표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상법 원칙에 위배되는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 문제점” - 토론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광윤 중기벤처부 벤처정책과 사무관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장스케치>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중인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특별법)은 해당 상임위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음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나 결국 최종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음 법사위에서는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도 들어보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은 기업분야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합의가 이미 도출되었음을 설명했다. 사실상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이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글의 경우의 특수한 경우였음도 밝혔다.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는 결국 재벌세습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큰 것이고 이 법안 도입으로 얻으려는 효과는 사실상 기능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쪽의...

발행일 2023.04.12.

경제
[성명]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법안 반대하라

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법안 반대하라 - 법사위는 소수주주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상법을 소관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 경실련 복수의결권 주식허용법안 심사 중단 의견 법사위 의원 및 보좌진 면담 통해 전달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상장벤처기업에 복수의결결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표결에 부쳐 통과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법사위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법이 소관인 만큼, 정부가 발의한 복수의결권허용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표결로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을 비롯해 의원실 보좌진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문제를 설명하고, 반대할 것도 촉구했다. 첫째, 법사위는 상법이 1주 1의결권과 소수주주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정면으로 위배되는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해야한다. 상법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무의결권 주식 등은 소수주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기업주(오너)를 보호하는 제도로로서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보호 장치가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는 소관 상법의 취지와 충돌하고, 소수주주보호 목적과 배치되는 복수의결권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이 없으면 창업자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가 어렵다”는 ...

발행일 2023.03.27.

경제
[캠페인] 재벌세습 의결권, 나는 반댈세~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

발행일 2021.09.13.

경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친재벌 정부로 기억될 것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 복수의결권의 재벌세습 악용과 투자시장 신뢰 저하 등의 매우 큰 부작용으로 학계·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우려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벤처투자와 고용을 핑계 삼아 복수의결권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고 강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법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비상장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이 복수의결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 극소수의 특정 벤처기업의 재벌 4세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손으로 꼽아도 몇 없는 극소수의 특정 유니콘 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 특혜, 스톡옵션 발행과 세제 특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총수일가 등 주변 특수관계인들에게 스톡옵션 및 세제 혜택까지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지분희석과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왜곡시키고, 벤처투자자의 합리적인 경영권 참여를 배제하여, 결국엔 재벌 4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습의 길까지 열어주어 황제경영체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는 재벌의 악용을 방지토록 일부 장치를 도입하여 당장에는 그러한 우려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

발행일 2021.08.30.

경제
[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장관의 해당 제도의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하여서는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한 복수의결권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밝히지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장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몇몇 국가의 증권시장에서의 도입을 마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 포장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

발행일 2021.02.17.

경제
[공동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1. 어제(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벤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권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 갈만한 수족관만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더 큰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머니투데이 2020. 2.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315505137897). 이러한 답변은 권 후보자가 벤처투자와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우선 권 후보자 언급한 ...

발행일 2021.02.04.

경제
[공동기자회견]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 초래할 것 -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 -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   1.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내일은 관련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발행일 2021.02.02.

경제
[공동성명]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긴급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및 전부개정안」법안과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여 심사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경영권 승계의 편법이 될 수 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도 정 반대방향의 규제완화 법안이다. 따라서 폐기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도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위험성과 우려를 학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도 있다. 그리고 향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에 이 법안을 은근슬쩍 밀어넣어 통과를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비민주적인 논의와 절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법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 한다면 스스로 친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코로나19 확산을 구실로 재벌 특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재난자본주의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낮은 벤처투자 비중은 지주회사 규제와 무관하다.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1999년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나 국내 투자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2.93%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2018년 공정위에서도 CVC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유망한 벤처기...

발행일 2020.12.08.

경제
[토론회개최안내]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토론회

벤처캐피털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토론회 -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동주최 - - 2020년 6월 26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스타트업계를 향한 대규모 자본 수혈’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CVC에 참여한 금융투자자들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잘못된 투자로 인한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되는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해당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CVC가 재벌총수의 영향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겠다는 기조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은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주요 주장의 근거들을 확인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6. 26.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모임 ○ 좌장 : 박용진 국회의원 ○ 사회 : 박상필 보좌관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권희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 -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과장 -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실장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발행일 2020.06.25.

경제
[공동기자회견]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기자회견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정부·여당의 벤처 규제완화 비판 일시·장소 : 2020.6.23.(화) 10:45, 국회소통관 1.취지와 목적 •정부는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목표로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방안과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원욱, 송언석 국회의원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함.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 등 특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입법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CVC가 재벌 소유의 벤처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수단이 된다면,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부의 집중 그리고 투자자의 자금이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

발행일 2020.06.23.

경제
[성명]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혁신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마저 허물려는 친재벌 입법활동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지난 1일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이하 CVC)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김병욱·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즉시 호응하듯 공정거래법 개정안 1호와 2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벤처캐피탈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서만 CVC를 비금융회사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활용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재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지주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이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은 이러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주회사 재벌에게 CVC를 허용하면 벤처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다.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성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래성 있는 벤처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경계해 재벌대기업의 투자에 소극적이다. 벤처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은 장래성 있는 벤처가 없어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한다. 일반지주회사 재벌들은 벤처투자라는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일부 벤처기업들은 CVC가 혹시나 제2의 정...

발행일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