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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참정권 실현의 결정체인 주민소환제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되고, 투명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문제와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었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민의 염원으로 지난해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시행을 맞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이 마련된 긍정적 기대효과와 함께 성숙한 주민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각종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단 선거에 당선되면, 무능력하거나 독선적인 정책집행, 인사전횡 등을 저질렀거나, 외유성 국외출장이 많아 혈세를 낭비하고 각종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일까지 제제할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선거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청취하여야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민소환제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서 지방자치가 결실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도의 의의와 우려되는 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의 핵심적 기제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 기여가 기대된다. 먼저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지방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

발행일 2007.07.02.

정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오랜 대국민 약속이자 시민사회의 염원인 주민소환제를 의결, 전격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환영을 표하고 주민소환제 도입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민소환제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나 형사법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통제 장치이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주민참여의 핵심적 기제로써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지방자치가 아닌 주민의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4월 임시 국회 내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해온 경실련은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울러 향후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5.03.

정치
여야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그냥 말뿐?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25일, 경실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두 법안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까지도 두 법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답변서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회 행자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를 보면 김한길 대표와 이재오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행자위원들 역시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실시한 의견 조사에서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답변서에서 보듯이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처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원 국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투명한 지방선거와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행되어야 했으나,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 역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소환제 역시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겠다고 여야 대표 모두 약속했던 것이지만 공직자윤리법과 마찬가지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국회가 더 이상 두 법안을 방치시켜야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내 두 법안을 반드시 ...

발행일 2006.04.25.

정치
지방자치학자, 서울시의원 보수 연 5천만원 이하가 적당

 경실련은 28일 서울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 재정능력과 서울시 의원활동실적, 주민소득을 등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해야하는데도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정하고 서울시 주민의 의사 수렴 없이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전문가 1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역의원 적정보수 수준에 대하여 현행 수준유지가 37.5%, 현행의 약 30%-4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27.9%가 찬성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응답자 가운데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를 현행 5,000만 원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의원의 적절한 연봉수준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8.8%가 현행 2000만원 수준과 유사(30.8%), 또는 50% 상향된 3,5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28.8%)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부단체장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서> 1.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6천804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

발행일 2006.03.28.

정치
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 정부당국에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시도 이양과 중첩기능의 기초단체 이양 등 요구 -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예결특위 공개, 주민참여적 예산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에 힘써야   1. 오늘은 3공화국 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1995년 6월 27일 민선지방선거를 치른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민선자치 10년이 과거 30여 년간의 관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그리 길지 않은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고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임은 물론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민선자치에 대한 정기 '종합검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지난 6월 1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주최로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개선된 점으로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를 꼽은 사람이 73%에 이르는 반면, 악화된 점으로 자치단체 축제 등 불요불급한 행사의 남발,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심화를 지적한 응답자가 54%에 이르고 있음을 자치단체 스스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확대를 응답한 자가 57% 이르러 지역경제의 회생과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적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지난 10년간 민선자치의 폐해도 있었으나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민선자치의 장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 지방행정과 비교하여 이를 상쇄시키고 남음이 있다. 무엇보다 민선자치시대의 긍정적인 점은 관선단체장의 경우 주민의 의견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되었던 반면, 유권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원칙적이고 일상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발행일 2005.06.27.

정치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징계제도’는 단체장이 중대한 과오나 실책을 범했을 경우 일정수의 주민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징계토록 하는 자치단체장 견제수단이지만, 민주주의 일반 원칙은 ‘선출권한을 가진자가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의 권한을 가진 소수특정인에게 주민이 선출하고 자치 실현의 권한을 부여한 단체장을 징계토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민주당의 징계제도 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강한 불신과 자치단체장 통제’ 형식만을 고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지자체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중대한 과오나 실책’이라면 지난 97년 IMF 환란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되었던 강경식(전 부총리)와 김인호(전 청와대 경제수석)씨에게 법원은 이미 '정책결정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선례에서 보듯이 정책적 과오나 실책은 징계하기 어렵다. 또한 중대한 과오나 실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결정․집행은 조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패여부를 가리기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기준의 임의성과 상황논리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 많아 오히려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못하게 하고 징계 적용의 형평성 잃게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소환제 도입 유보 이유가 ‘재선거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추가비용, 단체장 선거 시 낙선자 등이 악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라면 징계위원회는 재선거를 방지 하기위해 공직자의 해직은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인가? 또, 부정 비리 발생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민주주...

발행일 2001.05.08.

정치
국승록 정읍시장 민주당 제명요구와 주민소환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3일째

1.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수금(비대위공동대표), 조광환(갑오농민계승사업회부이사장)씨가 3일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식농성자들의 요구는  - 국승록 정읍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 새천년민주당은 국승록정읍시장의 당적(중앙위원)을 제명하라!  -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3. 정읍시민들은 ‘민주당이 국승록 시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읍지구당위원장 김원기최고위원은 정읍시민들의 명예와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즉시 결단을 내려 당적을 박탈해야한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발행일 2001.02.26.

정치
정읍 국승록시장 사퇴촉구와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조사결과 요약  - 국승록시장 사퇴와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하여 경실련과 정읍경실련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01년 2월 1일 정읍시민 620명을 조사.  - 정읍시 인구는 약 15만명이며, 선거권 가진 유권자는 약 10만명임 ○은옥주씨 ‘인사청탁 금품수수’ 사건 인지도는 94.2%이며, 부인의 금품수수에 관한 국시장의 인지여부는 85%가 알고있었을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조사대상자중 공무원(13명)은 100% 인지했을것이라 응답. ○금품수수 사건으로 인한 정읍시민의 도덕성 실추는 74%가 실추되었다고 응답하고, 국 시장의 정치/도덕적 사퇴의견이 81%이었음.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1%이고 모른다는 57%로 낮았지만 단체장 견제를 위해 도입해야한다는 긍정적 입장은 84%이며, 국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찬성(57.7%)이 반대(7.0%)보다 많았고 사퇴를 기다려야한다는 의견이(31.1%)나 되었다. ○정읍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는 주민의 참여의식(43.5%), 주민참여제도 마련(18%), 시장/의원견제장치마련(14.5%), 정당공천배제(7.5%)순으로 나왔으며 국시장의 시정수행은 긍정(27%), 부정(25%), 그저그렇다(42%)가 나왔다.

발행일 200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