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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 결과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경제민주화 전체 공약 18개 중 4개(22%)만 이행 공약의 절반 이상인 10개(56%) 미이행, 4개(22%)는 후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부족, 정기국회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실효성이 담보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요구하고자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5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3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3개, 기업지배 구조 4개, 금산분리 강화 3개)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입니다. 3. 평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부문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 및 현재까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이행’, ‘미이행’, ‘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4.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중 2013년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4개로 이행율은 22%에 그치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이행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10개로 공약의 절반 이상인 56%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4개(22%)는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행되었습니다. 5. 세부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경제민주화 항목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행된 부분입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지정 범위 확대 및 신속사업조정제 도입(이행)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발행일 2013.11.06.

경제
정부의 출총제 재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

친서민 표방하면서 출총제 재도입 반대로 재벌옹호하는 정부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없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나서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월 1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에 대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딱히 부활해야할 여건은 없다”면서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또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여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의 이 같은 발언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며, 나아가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결국에는 재벌들을 비호 내지 옹호하고 있는 현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처사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 총자산 및 순이익 증가 등 재벌몸집만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수장들이라면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이 옳다.  한편 경실련은 재벌규제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시켜 현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데는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한 일시적 공약이 아니라, ...

발행일 2012.02.01.

경제
재벌의 중소서민업종 사업 일부철수에 대한 입장

중소서민업종의 근본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도입되어야 현행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 없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저를 위한 출총제도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어제(26일) 삼성그룹에서는 호텔신라의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카페 아티제(커피, 베이커리 등)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LG그룹의 아워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순대․  청국장 사업 확장 자제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소매 시장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의 아티제와 LG의 아워홈은 재벌가 2․ 3세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벌의 중소서민업종 일부 철수가 재벌 스스로 대중소기업 상생협을 실천하기 위한 솔선수범이라기 보다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민주통합당 등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재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마지못해서 나온 등떠밀리기식의 조치라고 본다. 나아가 최근 정치권의 출총제 도입 등에 대한 발언이 있고 난 후에 나온 것으로 이는 재벌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중소서민업종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이 15대 재벌 그룹의 4년 간(2007~2011) 신규편입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488개사였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서비스업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사(11.9%), 출판/영상...

발행일 2012.01.27.

경제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야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 -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해야 - 오늘(11월 4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2차 중소기업적합업종 25개 품목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당초 계획한 45개 품목에서 지난 1차 16개 품목에 이어, 반려 3개 품목과 심의연기 1개 품목을 제외하고 2차 25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한 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사업철수는 16개 품목(김치, LED, 어묵, 주조 6개 품목, 단조 7개 품목) 이다. 다음으로 사업축소 1개 품목(햄버거빵), 진집자제 1개 품목(남자 및 소년용 정장-맞춤양복), 확장자제 1개 품목(김), 진입 및 확장자제가 5개 품목(두부, 기타 판유리 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 이다. 이외에 위원회 의결 1개 품목(레미콘-대중소기업 확장자제 및 신규대기업진입자제), 판단유보(미지정) 1개 품목(디지털도어록), 반려 3개 품목(내비게이션, 플라스틱창문 및 문, 정수기), 심의연기 1개 품목(데스크톱 PC)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선정은 민간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1차 선정에 비해 권고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의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고 과거 재벌들의 행태를 볼 때, 얼마나 잘 지켜질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재벌들은 최근 제조업 보다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많다는 점에서 제조업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신청을 받아서 동시에 선정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월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그룹의 4년 간(2007~2011) 신규편입 계열사 488개사 중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

발행일 2011.11.05.

경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오늘(3일) 오후 4시 사학연금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기업은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벌의 계열사 확장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선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실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4. 발제자인 김세종 연구위원은 “2009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 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던 MRO, SSM, 금형사업은 물론 외식산업 등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이 늘어났지만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중소․대기업간 거래관계에서는 지급결제, 납품단가 등에 대한 갈등이 있었...

발행일 2011.11.04.

경제
재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의지가 있는가

-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 - 민간합의 방식을 잘 준수할 것이라면 법제화 되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양보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국회 조기비준 촉구와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폐해가 많아 폐지된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첫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한다는 것이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투자는 부진하였고, 계열사 확장을 통한 중소기업영역으로의 침범,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태를 보이며 재벌 스스로가 반재벌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출총제의 재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대하는 재계의 주장은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극단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재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반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민간합의 방식을 최대한 준수할 것이라면 이를 법제화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있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민간합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므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공정...

발행일 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