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해당 토론회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제자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지방의 온전한 권한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주요 입법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까지로, 연간 1조워씩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써의 자치분권 위상강화,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

발행일 2024.06.27.

정치
[예고]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경실련은 신정훈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각 정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방자치 강화 및 지원 정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18.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발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 ○ 토론 : 분야별 총선 결과 평가, 향후 국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 등 - 경제 분야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 보건의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부동산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 분야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오늘(11일) 경실련은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하상응 교수는 주요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공천을 다르게 했었다면 더 의석수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인가 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확장성의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목표는 단독 과반이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를 하는 것이 승리인양 했던, 여당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없는 총선대응에 아쉬움이 보여진다고 했다. 제3지대 지지율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의 공천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외 소수정당의 경우 여러 아쉬움이 크며 원내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 한 녹색정의당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향후에는 첫째로,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이 있었...

발행일 2024.04.11.

사회 정치
[성명]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지방의회 권한 감시·견제 방안은 추가 보완돼야 정당은 지역을 위해 깨끗하고 성실한 일꾼 뽑을 수 있도록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철저한 검증을 거쳐 후보자 공천해야   2020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 12월 5일 통과되었고 어제(13일) 전면시행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신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진일보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기대된다.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포함되어있다.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원의 권리·의무·징계, 위원회 및 회의 운영의 사무기구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에 위임되면서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도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화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 추가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미비하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적절한 감시, 통제 기구로서 작동하기는 어렵다.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 역시 견제·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

발행일 2022.01.14.

정치
[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 SYMPOSIUM]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실 4. 발제 및 토론 ▪ 사회 : 채원호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1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 발제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2부. 20대 총선이 다뤄야 할 지방자치 의제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국진 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총 6번의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산, 인사, 입법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이마저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실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자치 20년을 되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1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발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발제자 임승빈 교수는 지방자치를 구조적, 제도적, 행위자들 간의 통합적인 신제도주의적 관점과 당시 19세기 말의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서의 지방자치제도와의 동형화 현상을 대비했...

발행일 2015.12.09.

정치
[현장스케치]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4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오늘 6월 5일 오전, 경실련은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어제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정책유형별로 분석했는데, 각 후보가 제시한 전체 60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봤을 때 환경 중시 공약보다 개발 위주 공약이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분배 공약보다 성장 공약이 2배 많았는데, 서울시와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체단체가 분배보다는 성장정책에 더욱 치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공약은 11개로 전체 60개 중 18% 수준이었으며, 행정혁신을 위한 공약은 단 3개에 그쳤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후보들이 안전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선택하면서 이러한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며, 이로 ...

발행일 2014.06.05.

정치
유권자 투표참여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6·4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각 정당의 후보공천이 파행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더니,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후보 간 사실 왜곡과 비방, 고소·고발, 흑색선전 등 시대에 역행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혼탁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박근혜 정부 수호론’과 야당의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또 다시 중앙정치에 의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는 본래의미가 사라졌다. 서울 등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투표의지마저 퇴색케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당들은 또다시 스스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 위원장 중심의 사실상 私薦을 광범위하게 자행하면서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해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안전 이슈’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급조한 부실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대포장 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여전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들은 실종되고,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중인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다. 또한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는 포퓰리즘 공약들도 상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

발행일 2014.06.03.

정치
새누리당은 퇴행적 지방자치쇄신안 폐기하고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

새누리당의 구의회 폐지는 반분권적·반자치적·반민주적 퇴행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 나서야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7개 특별·광역단체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2선으로의 연임제한과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그동안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는 자치 및 분권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방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자치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 아니다. 사실상 구 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위배되며, 단체장은 유지하면서 의회만 폐지한다면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단을 상실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광역의원들이 개별 구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의견수렴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단위의 역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발행일 2014.01.07.

정치
안철수 의원, 정당공천폐지 약속번복은 구태정치 답습

안철수 의원, ‘새정치’ 알고보니 ‘구태정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번복은 ‘낡은 정치’의 표본이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28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때 지방정부의 중앙종속 및 공천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대와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불과 8개월여 만에 번복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는 반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안철수 의원의 행태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대국민 약속집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난 대선 시기에 국민들은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안의원의 정치쇄신 약속에 적극 지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져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의원의 이와 같은 약속위반은 결국 사리사욕에 따라 정치적 약속도 대의도 번복하는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의 입장에서 양당에 비해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조직력·자금력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유지해 ‘안철수 신당’의 바람몰이를 형성해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의 질적 발전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고려에 따라 당장 눈앞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안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안의원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실천하여...

발행일 2013.08.29.

정치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무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전주·완주통합무산, 국민들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강제적 통합 압력에도 투표로 무산시킨 완주군민의 위대한 승리- -행정구역 통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어제(26일) 완주군에서 실시된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됐다. 통합 선정지역 중 유일하게 안전행정부가 통합을 권고하면서 두 지자체장의 강력한 추진으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되었지만 실패한 돌아간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관이 권력으로 밀어 붙이고 각종 특혜로 유혹했지만 주민들의 애향심으로 인한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고 싶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이 될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완주군민들은 어떠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투표로써 완주군을 살렸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애초 전주∙완주 지역에 대한 통합을 건의 한 주체는 주민들이 아닌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였다. 완주군민은 전주시와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앞서 1997년, 2009년 두 번의 통합논의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셌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통합반대를 고수하며 7년간 군수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갑자기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송하진 전주시장과 함께 적극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김완주 전북도자시까지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통합에 찬성하니 정치적 야합이라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경실련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작당하여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 반대표가 찬성표를 큰 차이로 앞섰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통합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다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주∙완주의 시∙군수는 통합의 명분으로 상생협력발전을 꺼냈다. 두 시군이 통합할 시 행정효율...

발행일 2013.06.27.

정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4.24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경실련, 지방자치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 개최 4월4일(목), 오전10시 가평군청 의회동 재난상황실(2층) 이번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는 단순히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 폐해 사례를 낱낱이 제시하고 Q&A 형태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4.24 재․보선에서 양당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허  훈(대진대 행정학과)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1. 정당공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 ⑴ 후보공천제의 필수요건 - <공천의 민주성>         지방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bottom-up) 정당’ 있어야.    ⑵ 지방에 ○○군수후보, ○○군의회의원후보 공천투표를 할 지방당원(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음 - 민주적 공천 불가     ⑶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지명    ⑷ 온갖 폐해 막심 ☞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 2. 국회의원이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의원을 손아귀에 쥐고 부려먹는다. ▸“○○○를 5급으로, ○○○를 6급으로 승진시키세요.”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회사에 낙찰시키도록 하세요.” ▸○○광역시 공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 모 구청장이 업무상 출영을 못하자, 국회의원 “○구청장은 왜 안 보여” ☞ 그 구청장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원(院)구성, 중요한 심의안건 처리 “아무개를 의장으로, 아무개...

발행일 2013.04.04.

정치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발족

1. 경실련은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지만 실제 그 성과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이를 위해 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30여개 지역경실련이 함께 하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이하 경실련분권국가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분권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분권본부의 출범을 알리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3월 20일(화) 오전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분권본부의 발족 취지와 분권과제, 향후 분권운동의 방향을 설명하고 특히 경실련분권국가본부는 복지, 교육, 지역경제 등 3대 분야의 분권 방향을 집중적으로 제안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는 본부장을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운영위원장인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종익 경실련 협동사무총장, 운영위원인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발족선언문>   분권국가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를 발족하며   지방의 활력과 다양성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자치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자원과 권한을 독점한 중앙정부는 비만증으로 인하여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정부는 심각한 빈혈증상에 활기를 잃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인기를 의식하여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은 갈수록 궁핍하게 되어 지방의 자주적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이웃간의 지역복지 공동체는 피폐되고 누군가 위에서 보살펴주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있다...

발행일 2012.03.20.

정치
중앙정부의 거수기 역할 자처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오늘(7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다.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 기준을 1차적 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2차적 기준으로는 ▲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 생활권·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의 통합 기준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시․군․구 통합을 단순히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 기준으로 재단한 개편위의 통합 기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시․군․구 통합을 전제로 한 개편위의 논의 방향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 기준을 공표하고 말았다. 현재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왔으며 각 지역적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무시한 채 인구와 면적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통합하는 것은 반자치적 발상이다. 인구와 면적이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커서 오히려 풀뿌리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단위로서는 더 작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개편위가 인구와 면적으로 전국을 재단하듯 통합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번 개편위의 통합 기준을 발표하면서 시․군․구 통합절차도 문제가 있다. 시․군․구 통합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논의와 그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편위는 최종적인 결정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

발행일 2011.09.07.

정치
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

1. 경실련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2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 중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기초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민감사 청구 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 내용은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해야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당한 행위라는 것은 주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청구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감사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감사청구의 권리는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의 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자칫하면 주민감사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우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켜두고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감사청구 예...

발행일 2011.07.28.

정치
지방분권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지난해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 올해 2월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시민단체, 학계, 전문기관 등이 제기했던 통합 반대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은 추진위원회의 이같은 활동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통합 논의는 순서가 잘못 되어 있다.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에 앞서 시군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이 통합 추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군구 통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그리고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의 작태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부족함을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통합의 필요성에 자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해도 될 것을 일방적으로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국회에서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하여 통합의 부당성이 충분히 보고되었음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사례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 강행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통합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통합이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통합으로 인한 경...

발행일 2011.07.11.

정치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111억원 혈세 낭비

작년 6.2 지방선거에 대한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이번 달 27일에 열린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3명,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23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전국 12개 시․도, 38개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가 포함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선거 진행과 관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 당선 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전체 38개 선거구 중 63.2%인 24개 선거구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사망, 사직, 퇴직의 사유를 제외하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가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수는 24명으로 전체의 약 63.2%에 이른다. 이들의 소속을 보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 무소속 6명, 자유선진당 2명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대 정당 소속이 절반을 넘는다. 아래 <표 1>을 보면 24명의 단체장 및 의원들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된 사유를 알 수 있는데, 이들 중 70%에 이르는 17명이 선거기간 중 관련된 사람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경쟁 후보자 폭행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당선 무효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사유 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대상자(소속정당) 당선 무효 사유 기초단체장 (6) 서울 중구 박형상(민주당) 당 간부에게 금품 제공 울산 중구 조용수(무소속)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동구 정천석(한나라당)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강원 양양군 이진호(한나라당) 유권자 호별 방문 및 금품 제공 충남 태안군 김세호(무소속) ...

발행일 201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