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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법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통과시켜 삼성생명 특혜 제거와 국가경제 리스크 예방에 나서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의원에 의해 2020년 각각 대표 발의되었고, 11월 22일 정무위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오랫동안 개정요구가 있어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타 회사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은행과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은 시가에 의해 주식과 채권 보유금액을 평가한다. 하지만 보험업법은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한 재무제표상 가액을 적용하는 반면, 주식 및 채권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타 금융기관 평가와도 형평에 맞지 않고, 시가와 취득원가를 비교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문제도 있어 지속적인 개정요구가 있어 왔지만 국회와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삼성생명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은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때문에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 밖에 보유할 수 없음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8.51%(5억815만주) 과다 보유하고 있다. 주식 소유금액을 시가로 변경할 경우, 2021년 말 기준 총자산 310조원의의 3%(9조3110억원)가 넘는 30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이유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이 채 6%도 되지 않아 지배력이 약한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을 지...

발행일 2022.11.29.

경제
[공동성명]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후보라면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공개질의서 발송해 답변 요청할 예정   1. 어제(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통과되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그 지향에 역행하는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법률안 개정을 목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없이 여당과 함께 부화뇌동하고 있다.   2.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전경련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주장과 재벌세습 악용 여부, ▲경영진의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인한 사익추구 위험과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되면 벤처투자와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왜 필요한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벤처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어도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의 반대로 발행할 수 없고, 극히 일부의 유니콘기업들만이 상장 직전에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복수의결권주식이 있어야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다는 ...

발행일 2021.11.25.

경제
[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발행일 2021.03.11.

경제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 공정위는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 강화 조속히 추진해야 - 어제(28일) 현대차그룹은 사업구조 재편, 순환출자 완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자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내용대로라면 순환출자는 해소되겠지만, 문어발식 다각화와 금산분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은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재편으로 현대글로비스에 있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현대모비스로 모이게 되어 이를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여러변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시,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말로 일몰예정이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모된다. 또한 미약하지만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받게 되어 지배구조 강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에도 영향도 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와 현재의 체제에서 지배구조를 단순히 하여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현 체제를 택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재편으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사회적책임에 적극 부응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황제경영이 유지되는 체제이다. 결국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가져오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가 이러한 개편안을 가져...

발행일 2018.03.29.

경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소유·지배구조문제, 불투명경영,  불공정행위, 총수일가사익편취 등 전방위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호텔롯데의 상장에서 나아가 호텔롯데의 주주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공개해야-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문제, 비윤리적 경영행태, 불공정행위 등으로 반 롯데 정서가 확산되자, 신동빈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순환출자 80% 해소, ▲호텔롯데 상장추진 및 일본계열사 지분 축소, ▲중장기적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배구조개선 TF 설치 등이다. 신동빈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의 투명성 강화와 일본 계열사 지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롯데사태와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닌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첫째,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해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반 롯데와 반 재벌정서의 확산은 재벌 특혜와 불공정행위, 부도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또 다시 일인이 가져 가려하는 세습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문제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사고에서 출발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자산 93조와 8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재계서열 5위의 재벌그룹이다. 80개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는 23개사로 복...

발행일 2015.08.11.

경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과물 -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의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 즉,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에 달하는 계열사와 그룹 총자산 93조를 가진 민간 재벌그룹 서열 5위이다. 이러한 롯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형제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이 총수일가와 총수1인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 사고에서 기인한다. 결국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과 국민, 나아가 국가전체가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에서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 등 80.21%, 일본 (주)롯데홀딩스 19.07%, 부산롯데호텔 0.55%, 호텔롯데 자기주식 0.17%로 일본계 지분이 99%에 달한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임에도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 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벌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업무에 ...

발행일 2015.08.04.

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통과에 대한 입장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 -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뤄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단행해야한다-  -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행태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세계적·국내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오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여부를 결정하는 각사 임시주주총회가 제일모직은 삼성생명빌딩(중구 태평로), 삼성물산은 AT센터(양재동)에서 개최되었다. 제일모직은 총수일가 지분 39.17%을 포함해 삼성 측 지분율이 66.31%로 압도적이어서 만장일치로 쉽게 통과가 되었고, 참석률 83.57%를 보인 삼성물산의 경우 국민연금 및 국내기관 등의 찬성으로 69.53%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번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경영권 승계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컸음에도 돈 앞에서는 안 될 것 없다는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안타까운 결과였다. 결국 이번 합병 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으로 기록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상처뿐인 영광을 안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이를 단행해야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건은 누가 봐도 세습경영과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한 부적절한 합병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을 합병이라는 꼼수를 통해 인수하게 되어, 약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까지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부적절한 합병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보답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과도한 삼성전자지분의 해소, 즉 금산분리의 이행...

발행일 2015.07.17.

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 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인 사 말 :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 취지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 등 문제점 설명 :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경실련 입장 발표) : 최정표(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질의 응답     <경실련의 입장> 국민연금은 삼성재벌 총수일가의 대변인인가?  국민연금은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결정 내용에 함구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의사결정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논의를 통해 삼성물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권고를,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 Co)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한 바 있다. 제일모직 주식은 이른바 승계 프리미엄으로 인해 증권분석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적정 가치보다 80에서 100%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계열사의 주식 총액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시점에서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

발행일 2015.07.13.

경제
삼성그룹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 특혜 누려온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도의적 차원에서 편법과 부당행위로 형성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결단 내려야 삼성그룹은 오늘(18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 한다. 삼성그룹 총수일가(이건희 3.72%, 이재용 25.1%, 이서현 8.37%, 이부진 8.37%)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SDS에 이어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지난 삼성SDS 상장으로 무려 4조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제일모직 상장의 경우 공모가를 단순 계산해도 상장차익은 2조7천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과거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정도의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을 통해 300배에 웃도는 평가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과 그에 따른 과실을 일개 기업의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기업인으로서 자기 노력없이 편법적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게 된 상장차익은 불로소득과 다름없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국내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삼성그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배구조개편을 바라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상장차익은 본인의 직접적 불법행위는...

발행일 2014.12.18.

경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4. 11. 13(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회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 설명 :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팀장   □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현황과 문제, 발전방안 :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경실련 입장발표 :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 질의 응답      [기자회견 취지] 삼성그룹은 지난 해 7월 삼성물산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매수와 9월 삼성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인수결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개편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14일 삼성에스디에스 거래소 상장,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예정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삼성그룹은 외부적으로는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출자 문제, 순환출자를 통한 그룹지배의 등으로 재벌그룹의 부정적 단면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총수1인의 황제경영, 세습경영, 무노조경영, 사외이사 등의 견제역할 부족 등으로 총수일가는 의사결정의 독점권과 부를 누려왔다. 아울러 2세와 3세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명주식 등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과정에 있는 삼성그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삼성그룹은 최근 그룹 구조조정, M&A 등으로 순환출자고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순환출자고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금산분리 또한 요원한 상태이다.   향...

발행일 2014.11.13.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완결하라 기존 순환출자 인정해주는 절름발이 입법,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필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해야 국회는 미진한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실종된 가운데 그나마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이라도 관련법이 의결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한 점, 그리고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입법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미진하다 아니할 수 없다. 재벌 총수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생성한다는 점으로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주주의 지분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계열사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배당 및 주가차액 등 부당이익이 지배주주와 그 일가에 귀속되고 있어 궁극에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순환출자의 금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인데 국회 정무위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 주면서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한 것은 순환출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절름발이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향후 경제민주화 논의와 입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번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실현을 ...

발행일 2013.12.24.

경제
정용진 부회장 등기이사 사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책임경영과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등기이사 사퇴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 책임경영은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신세계그룹은 어제(20일)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각 2010년 3월과 2011년 5월부터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기이사로 선임돼 자리를 지켜왔던 정 부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은 사퇴이유와 관련해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2011년 기업 인적분할 당시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각사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책임경영 회피는 물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먼저, 등기이사의 사퇴는 명백한 책임경영 회피에 해당된다. 현행 상법상 등기이사는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횡령, 배임 등 기업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갖게 되는 등기이사 자리에서 사퇴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상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현재 신세계그룹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악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경제민주화 흐름과도 역행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세계그룹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

발행일 2013.02.21.

경제
주주가치 훼손하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편법적 경영승계, 대주주이익 극대화 가능성 커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분명한 입장 취해야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분할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동아제약은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사업을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 신설되는 비상장법인 동아제약이 갖고 나머지 사업부분을 신설법인 동아에스티이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카스 사업이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 동아제약에 속하게 된다.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면 현재 주주들은 지분의 63%는 전문약 사업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주식으로, 나머지 37%는 홀딩스 주식으로 나눠 갖게 되지만 신설되는 동아제약 지분은 100% 홀딩스가 보유하게 된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사업부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음과 같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먼저, 편법적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초래될 수 있다. 기업공개와 상장은 사적 기업에서 공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감시를 받으며, 특정 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경영을 막기 위하여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상장법인인 동아제약을 만들고 여기에 핵심 수익원인 박카스 사업이 속할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주주로서의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주주의 직접적인 감시에 벗어나 결과적으로 비상장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지는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재무구조의 투명성 저하에 따른 주주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박카스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337억원으로 동아제약 전체 매출액(7,082억원) 중 18.8%를...

발행일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