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논평] 국토부의 업역규제 폐지 위한 로드맵 이행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

발행일 2020.09.17.

부동산
건설 일자리 개선위해 불법취업 외국인력 근절하고 직접시공제 정상화하라

건설 일자리 개선위해 불법취업 외국인력 근절하고 직접시공제 정상화하라 - 근본원인 해결 없는 ‘질 좋은 건설 일자리’는 허위 선전문구에 불과하다 -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남양주공업고등학교의 건설현장에 취업 예정인 학생들에게 "건설업이 사람 중심의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와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교육훈련 내실화, 정규직 채용 지원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건설일자리 문제의 해결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근본적 원인을 깨닫고 해결책을 제시해 착취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는 서민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첫째, 불법취업 외국인력이 밑바닥 서민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을 막아야한다. 매 정부마다 수백조원의 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일자리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 종사자 약 200만명 중 약 150만 명이 매일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일용직 근로자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 2015년과 2017년의 일당을 비교하면 팀·반장은 3만 306원, 기능공은 1,627원 올랐지만, 오히려 준기능공은 2,049원, 일반 인부는 8,285원이 내려갔다. 가장 큰 원인은 저가의 불법취업 외국인력 방치다. 서민일자리를 보호하지 않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숙련자는 외국인력과 임금 및 일자리 경쟁을 벌이면서 임금수입이 하락했다. 최근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설일용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저가의 외국인력이 일자리 잠식의 주원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78.2%가 '지난 5년 동안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원인으로 '외국인 인력 유입'을 지목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하면서, 매일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질 낮은 일용일자리마저도 불법취업 외국인력에게 침탈당하는 것을 묵...

발행일 2017.12.05.

부동산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 직접시공제 없는 적정임금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실효성 없다 - - 주계약자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식 업역규제에 기반 한 것이다 - - 국회는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즉각 입법화하라 -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추진대책은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불법·불공정 하도급관리 강화 ▲건설업 혁신대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 4가지이다. 서울시가 정부보다 앞서 건설업 혁신에 대해 고민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핵심인 중대형공사(100억 원 이상)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배재하고 있어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야심차게 내놓았던 적정임금제마저 분명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까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의무화를 강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광역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적정임금 보장이란 명문규정이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조건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건설업을 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 고민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도급사는 건설노동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는다. 하도급방식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하도급업체에서 거의 모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즉 원도급업체에는 서울시의 적정임금 특수조건을 적용할 건설노동자가 없다. 서울시가 혁신이라면서 내놓은 대책은 현행 하도급방식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어 무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유예시킨 서울시 혁신 대책(안)은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실현되...

발행일 2016.09.30.

부동산
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  직접시공제 정상화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 바꿀 수 있는 핵심 제도 -  직접시공제는 젊은층의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자리 정책 1. 지난 6일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건설업체가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수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구조 개선과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시공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체를 ‘브로커’라 부른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고 수주한 공사를 모두 하청줘도 합법인 브로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 산업이다. 정부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해 2006년부터 직접시공제를 시행했으나,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시행초기 30억 미만)에만 적용해 실효성이 없었다.  3. 직접시공제는 각종 하도급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부작용없이 발주기관과 국민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 방안이다.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안전사고 감소, 고용의 질 향상(기능인력 직접고용),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감소, 공사기간 준수, 불법체류자 취업차단 및 수주브로커 퇴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직접고용은 젊은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정책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물량 감소라는 우려를 하지만 이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업역을 구분해놓은 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 때문이다. 직접시공제 정상화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업이라는 단일 업종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능력있는 업체 누구나 직접 수주를 받을 수 있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이 개정안이 중대형공사에 대한 공공발주기관과 중견건설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향상시킬 수...

발행일 2016.07.08.

부동산
4대강 선급금 유용실태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공사는 몽땅 하청,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 -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청와대가 나서 공공사업장 선급금 유용실태 조사하라. - 중소기업,건설노동자 아닌 원청기업만 배불리는 선급금지급 즉각 중단하라. - 이자까지 부담, 빚내서 지급한 선급금 관리 소흘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4대강 사업장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공정위에 4대강 사업장에서 원청이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 중 약 7천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것과 관련, 공정위에 ‘원청기업의 선급금 불법유용 및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실련 신고 후 1년3개월만에 이뤄진 공정위의 조치는 30개 업체 ‘무혐의’, 15개 업체 ‘경고’, 104개 업체 ‘주의촉구’ 등에 그쳐 국민혈세 7천억원을 불법유용한 원청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엉터리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사를 통해 경실련 실태조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전국 공공사업장에서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원청기업의 7천억원 불법유용에도 ‘경고, 주의촉구’로 일관한 공정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49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30개 업체를 제외한 119개 업체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실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원청의 선급금 지급률은 37%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1.1조원 중 63%에 해당하는 약 7천억원은 원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직접하지 않고 몽땅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하청주면서 정작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한 꼴이다.    특히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급금의 18%만 하청에 지급하고 456억원을 챙기는 등 선급금유용액이 가장 많다. 선급금유용액 상위10위를 살펴본 결...

발행일 2012.07.05.

부동산
4대강 임금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해야

고질적인 건설노임 및 장비대 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시켜라.   - 몽땅하청 허용하는 한 임금체불․노동착취는 필연적 - 4대강사업조차 장비대 체불 반복, 근본적 예방대책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공사업인 4대강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낙동강 45-2공구 건설노동자들이 하도급사로부터 건설장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와 중구청사 로비를 점거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점거로 이들은 결국 지난 5월 3일 강제 연행됐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건설현장 체불문제가 공공사업장에서조차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29일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마련’을 통해 건설노동자 보호책을 제시했던 국토해양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는바, 후진적 체불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나서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다단계 하청방식의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는 ‘백약이 무효’이므로 적어도 30억원 이상 공공공사부터라도 직접시공 의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해소방안을 과연 모르고 있었는가?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현행 다단계 하도급을 허용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에서 금번과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왜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지난 2월 대책에서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보였던 정부(국토부)였지만, 삐뚤어진 다단계 하청방식을 허용하는 한 금번사태와 같은 극한대립을 예방하지 못함을 다시 각인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를 예고했다.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

발행일 2012.05.07.

부동산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05년 정부 약속의 덤프트럭/건설기계 경유인상분 지급실적은 1.9%에 불과 - 5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운송노동자들을 하도급법령 보호대상에 포함시켜라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사의 유류비 지원’ 등의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노조가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23일 국토부 산하기관 및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건설노조의 임대자 표준계약서 조기 이행 및 경유 직접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노동자들과 합의한 최소한의 생존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브로커(Broker)를 양산하는 희한한 산업구조를 조장·방관해 온 정책관료를 엄중 문책하고, 다단계 착취구조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05년 정부가 노동자들에 약속한 건설기계 경유인상금액 중 1.9%만 덤프/건설기계에 지급되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약속을 저버릴 것인가?    2005년 정부는 공공건설에 대하여 건설기계(덤프포함)에 대한 경유인상분을 지급키로 약속하고서 경유인상분 지급을 위한 제도와 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 2006. 4월경 경실련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6개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청, 해양수산청 및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경유인상분 지급현황’에 대하여 받은 정보공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기관 경유 인상분 조정금액 지 급 현 황 발주자 →원도급자 원도급자 →덤프트럭 원도급자 →하도급자 지방국토관리청 11,674.7 (100%) 548.7 (4.7%)   14.13   (0.1%) ...

발행일 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