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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1.14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 IS와 비교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금지’를 골자로 대학입시전형 날짜에 집회를 불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실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 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일에 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규제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에 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지 않는다. 2006년과 2009년에도 유사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를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6월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로 한정하기는 하나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옷이나 마스크, 두건 등의 착용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

발행일 2015.11.26.

정치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위원들은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단독처리, 직권 상정 등 강행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빌미로 여러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5월에 통과시킨바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G20 기간 동안에 열리는 모든 집회와 시위들에 대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들은 특별법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집시법 개정안을 지금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결국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여론을 무마시켜 야간 옥외 집회를 원천봉쇄해보고자 하는 논란의 개정안을 은근슬쩍 통과시켜보려는 정부와 여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의 조항과 별반 내용이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 당시 헌재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 금지는 집회의 내용, 시간, 장소를 기준으로 한 집회의 허가를 금지한다는 뜻”, “야간 옥외집회의 공공질서 피해 가능성을 내세워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등의 위헌 근거가 이번 집시법 개정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나...

발행일 2010.10.14.

정치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최근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기본 권리라 할 수 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헌재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 이후 집시법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정부는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의 집회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의 도심 집회 금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집회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대부분 전면 금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시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場인 집회나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도심 집회 금지는 정부가 초헌법적 발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가로막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정부...

발행일 2009.05.22.

정치
서울광장 사용하려면 시장 허락을 받아라?

  4일 정오, 서울시가 'Hi Seoul 페스티벌'에 맞춰 지난 1일 개장한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에는 락밴드의 공연 등으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시청 정문 앞에서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규탄하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시연대 강병기 대표는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시청 앞 광장이 조성된 것을 자축하고 싶지만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광장은 시민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지금 조성된 잔디광장은 광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서울시가 광장이 잔디로 조성해놓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조례가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광장 이용의 칼자루는 시민이 아닌 서울시가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한 설계안에 '빛의 광장'으로 당선되었던 서 현 교수(한양대 건축대학원)는 "서울시가 심사위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1년이 넘게 준비해온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서현 교수는 "빛의 광장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해 당선시킨 설계안에 대해 아무런 해명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서울시의 행태에 화가 치미는 것이다"라며 서울시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잔디광장 조성에서의 서울시의 독선적 행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김형진씨...

발행일 2004.05.05.

정치
시청앞 광장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다

  지난 2002년 서울시청 앞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월드컵 거리응원을 통해 '열린 시민광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후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청앞 광장을 '보행자 중심의 시민광장'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1일부터 시청앞 서울광장 조성작업이 시작되었다. 시청앞 광장은 '조경광장'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3월15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과연 시청앞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서울광장을 오히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적극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조경광장'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4월20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늘(28일) 2시부터 관련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 경실련, 건축연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는 공동으로 서울시의회 별관앞에서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청앞 광장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조례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집회참가자들은 먼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안의 목적이 광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광장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시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의사개진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서울시의 광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장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일의 60-70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광장이 가지는...

발행일 2004.04.29.

정치
4개단체 공동 '시청 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

      6일, 잔디 광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청 앞에서 경실련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시청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잔디 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잔디광장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닌 잔디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에 있을 '하이 서울페스티벌' 시한에 쫓겨 광장을 조성하느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광장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도 "사람들이 모이고 뭉치는 광장이 잔디를 깔아서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청계천복원이나 시청앞 광장이 개발론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훈 시청앞 광장 건축사모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조성되고 가꾸어져야할 광장 계획이 소수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의사결정은 시민광장의 본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훈 위원장은 "공공적 건축/구조물의 현상공모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데 공공적인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시청광장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통해 '빛의 광장'안을 선정시켜놓고서 재정문제, 기술문제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시장정책보좌관 회의를 통해 잔디광장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필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집회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 잔디 광장 강행에는 시민들의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3월 15일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

발행일 2004.04.07.

정치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집시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은 위헌적 법률이다.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에 심각한 교통장애 발생할 경우 금지” 조항의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도로”는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내 광화문, 종로, 청량리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의 사실상 집회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주요군사시설”, “학교시설” 주변 등에 있는 주민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집회를 금지할수 있는 조항 또한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단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의 자의적 남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의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여 이중처벌, 소급처벌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집회의 형식, 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집회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시법 개정안은 소음규제, 사복 경찰의 집회 장소 출입 허용 등 자의적으로 오용 남용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발행일 2003.12.11.

정치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의 요청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규정, 폭력을 유발했던 집회의 금지 규정 등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다.   2. 헌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시법 조항이 위헌임을 판시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시법은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를 모호한 근거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법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3. 폭력행위를 유발한 집회와 동일한 목적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집회에 있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집시법과 형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소급처벌로 위헌적 내용이다.    4. 현행 집시법은 이미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되었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