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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2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후보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양심 있고 청렴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 퇴임 시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준 7개 대형로펌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끝으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판사 출신 전관,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학자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전관예우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발행일 2023.07.13.

정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을 철회하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탈북자 정보 인권 침해, 실적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결국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마저도 갖추고 있지 못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지난 3년간의 현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결과를 놓고 보면 위원장으로서 자격없음이 더더욱 분명하다. 현 후보자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은 물론, 나라 전체의 인권 수준을 현저하게 추락시켰다고 평가받아 왔다. 용산 참사부터 최근의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의 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침묵했고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해버렸다. 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채 정권의 눈치만 보아왔던 기관의 수장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다시 연임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자격 상실임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는 국회 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현 후보자에 대한 연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내부 조직원들은 현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으며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연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내부 조직원들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마저도 현 후보자의 자격 없음을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만이 무슨 근거로 현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현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인사를 3년의 임기도 모자라 연임까지 시키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

발행일 2012.07.23.

부동산
국민부담 증가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빚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철회하라 -특혜에 불과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폐기하라 -건설기능직 일자리 보장을 위해, 대형공사 직접시공제를 의무화시켜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보도자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대책이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정부가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우리나라 건설투자(GDP대비 18%)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3월 25일 국토해양부의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환영하면서, 가격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장단가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가격기준 정상화 방안을 외면하고 ‘대안 및 기술제안 허용’,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경쟁 방식을 회피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건설사업비 폭리구조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건설업계의 일거리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국민에게 부담주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는 ‘장기계속공사’를 즉각 폐지하라.   ‘장기계속공사’는 ‘계속공사’와 달리 국회의결 없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공기지연, 공사비증가 등 예산을 추가투입하는 폐해를 낳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 시켜왔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연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며, 예산외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는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은행 빚으로 회피하면서 그 부담을 또 다시 국...

발행일 2008.06.14.

부동산
담합을 조장하는 철도공사의 PF사업 공모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십조원에 해당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의 사업자공모지침이 실효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서 경실련은 “코레일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PF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은 신청자간의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컨소시엄에 시공능력평가순위 5위 이내 건설회사의 참여를 2개 이내로 제한하여 오히려 실효적 경쟁자수를 2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여 그 결과 특정 재벌급 건설회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쟁제한적 부당조항”이며, “그 결과 2004년 감사원이 개선요구한 종합적평가기준을 고수하면서 평가 및 심의내용에 대한 비공개방침을 정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신고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가 토지가격 평가를 총점 1000점 중 300점으로 낮은 비중을 두면서 여기에다 토지가격점수의 하한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결국 주관적 심사대상인 사업계획 평가점수 700점만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경쟁만을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그나마 경쟁구도가 언급되는 2개 컨소시엄마저도, 그 중 특정 컨소시엄으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실효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자사업에서 수의계약조항 폐지, 시공만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에게 PF사업의 주도권부여하지 말 것, 가격조건(토지가격)을 상향하여 실질적 가격경쟁의 촉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정보 비공개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은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금융회사도 아닌 건설회사들이 사업 주도권을 쥐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불가피하게 컨소시엄에 건설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면 적어도 재벌급 대형건설업체 10위권까지의 짝짓기 담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발행일 2007.09.20.

부동산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하라

  <경실련>은 지난 23일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만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약정한 이윤의 약 5배를 넘는 약 1조 2천억원의 폭리가 건설회사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하여 민간투자법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사업자 관리를 맡고있는 건설교통부는 사업자 선정 및 공사비검증 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각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정하게 했으며,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익은 실제공사비에 대한 건설사들의 폭리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사적경영 사항이라 해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 정책수립등 11개부문의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고, 여기에는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산업훈장, 근정훈장, 산업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제도가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 검증 없는 공사비, 형식적인 심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다는 제도적 목적을 상실한 세금 퍼주기식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사들이 폭리를 챙기도록 방조한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사들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민자사업은 이미 2004년에 감사원에서도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제도이며, 이번 경실련이 공개한 조사발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힌 것이다.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담당부처들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책임지지 않으려하고, 근본적으로 특혜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아닌 몇가지 문제를 개선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오...

발행일 2006.01.27.

정치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경실련>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천헌금을 통한 정치자금의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권을 장악'하겠다는 여야공동의 이해가 일치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정서와도 크게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를 철회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옥 사무총장,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철 조직위원장(거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

발행일 2005.10.17.

부동산
산자부 공배법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경실련 의견서   산자부는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공배법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기존의 합리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공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 [공배법]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명개정, 2) 공장설립 절차완화, 3) 산업단지관리기관 기능개편 및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4)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 5)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6) 단지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배법의 법명개정,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내 공장의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없는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쟁력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토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수도권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 공배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1. 수도권 집중의 심화   수도권집중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5.5%,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는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건교부, 1999. 12). 이에 따라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도시환경과 자연환경 훼손 등 집중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난 99년 한해 환경비용에 약 4조원을 투자하는 등 복구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기능의 과밀현상은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발행일 2002.06.19.

정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한다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발 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 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형사정책상으로도 맞지 않 음. 둘째,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수사권 및 특정금융거 래정보요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맞지 않고 과도한 권한 집중이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배분의 원칙에도 어긋남. 셋째,군 병력 등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가 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인권침해에 다름 아님. 넷째,테러에 대한 대책은 범죄에 대한 적법한 수사권이 있고 축적된 전문 성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형벌보다는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일임. 3.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테러대책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의 테러방지 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였다. #첨부:의견서 전문

발행일 20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