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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입장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다음의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트래픽 관리기준은 망중립성 원칙 중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 통신사들은 자신도 참여해서 만든 이 원칙을 왜곡하지 말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둘째,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차단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상당히 늦은 정책적  결정이지만 환영한다.  셋째, 그 동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요구해왔던 ‘자료 공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향후에는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영할 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래부는 “mVoIP 이용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트래픽 관리기준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도 언급하였듯이,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 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차단, 차별이 요금제의 하나로 해석되어서...

발행일 2013.12.12.

사회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입장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의견 발표   1. 오늘(9일)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2.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차단‧차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 최종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정한 경쟁 원칙을 채택했으며, ▲ 트래픽 관리안 논의를 공개하고 의견개진 절차를 마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그러나 트래픽 관리안 제3조 ‘서비스의 품질 등에 비례하여 요금수준을 다르게 하거나’라는 문구는 일부 언론이나 심지어 관련 공무원 마져 mVoIP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의견을 제시하였다.    4. 제5조 <예시3> <예시4> <예시5>는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 관리가 아닌,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자신이 계약한 용량의 한도 내에서 트래픽을 많이 활용했다고 해서, 대용량 서비스라고 해서 ‘혼잡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 역시 삭제의견을 제시하였다.   5. 또한 관리형서비스 정의 조항은 일반적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우선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이용자에게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인터넷의 일부가 아닌 폐쇄된 네트워크 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6.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이 문언적 의미가 아닌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

발행일 2013.10.09.

사회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지난 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안”>이 여러 문제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다.(주1) 당시 여러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트래픽 관리안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망중립성 소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변경되었고, 지난 7월 4일 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9월 26일 오후 3시에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두 번째로 개최된다.   그런데 이 전문가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비공개관행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위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등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리 포럼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우리 포럼은 지난 4월 1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여 이를 문제삼은 바 있다.(주2) 소관부처가 변경된 이후 최초로 개최된 지난 1차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우리 포럼에게 참관이라도 허용하였기 때문에 미래부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다소의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개최될 2차 회의는 다시 참관조차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할 때보다 여러모로 트래픽 관리안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되어야 내실있는 토론이 가능...

발행일 2013.09.25.

사회
방통위의 『합리적 트래픽관리 기준』에 대한 입장

사회적 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 이용자 권리침해가능성이 큰데도 의견수렴은 거의 없어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4시,『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6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과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인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를 제정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망중립성 원칙지지,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 차단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주요 대선후보 정책공약에 반하는 트래픽관리기준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통신사 편의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절차가 거의 없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이용자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수렴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3일 토론회 당일 공개한 트래픽관리기준(안) 역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제한된 논의에 머무른 바 있다. 심지어 국회의 요청이 존재하였음에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망중립성 논의를 모두 공개하여 진행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내용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망 혼잡관리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서비스‧콘텐츠‧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차별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할...

발행일 2012.11.29.

사회
제3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DPI를 포함한 트래픽 관리의 기술적 이해 ○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을 위한 DPI   - 우리나라의 네트워킹 방식의 90% 이상이 이너넷(Ethernet) 방식 - 이너넷은 “대충 알아서 눈치로 통신하자” 방식 - 예를 들어 대기하던 두 PC에서 정보를 동시에 보내면 다중접근이 일어난다. 이러한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 Carrier Sense(캐리어가 감지되면, 정보를 보재지 않고 대기)가 필요 - 충돌을 감지하면, 랜덤한 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전송하고, 통상 15회 충돌 후 다시 보내다가 포기 - 즉, 이너넷 방식에서 QoS 자체가 보장되기가 어려운 구조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은 종래 LAN DIRECT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거나 보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기술로 개발되었다. DPI는 패킷 헤더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트래픽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을 키워드로 선별하여 패킷을 트래킹, 필터링, 차단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한다. DPI를 활용하면 신상, Billing 정보 등의 DB를 축적하여 정보 맵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                    (황주연(2011),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23(6), p.7)   - QoS 보장을 위해 DPI 장비와 기술을 쓰게 되면, 패킷에 있는 헤더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보게 됨. - 수많은 데이터와 서비스를 보게 되는 사업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신뢰할 수 있나의 문제가 남음 - 흐르고 있는 망에 있는 패킷을 QoS라는 논의자체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DPI 남용과 프라이버시   ○ DPI와 망 중립성   - DPI는 망 중립성 논의의 발아이자 미결의 쟁점 - DPI는 운송DPI는 운송을 위...

발행일 2012.09.14.

소비자
"트래픽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망중립성 포럼 개최

시민단체,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9월 6일(목) 오후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오는 9월 6일(목)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라는 주제로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제1회 ‘mVoIP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제2회 ‘트래픽관리 무엇이 문제이가?’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은 패킷의 내용 분석, 즉 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되므로 자칫 트래픽 관리나 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에까지 남용되어질 수 있는 심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하여 심층패킷감시(DPI)란 무엇인지?, 트래픽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트래픽 관리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는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트래픽 관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의 공백이 있다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제3회 포럼을 통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보...

발행일 2012.09.02.

사회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기준(안)"

  쟁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에 대한 논의       - 방통위의 잠정적인 안이나, 공개가 되어 있기에 나름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   1) 망혼잡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p2p트래픽에 대해특정조건에서 제한하는 경우, 단 무선의 경우 p2p외에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트래픽 관리안 제2항 2의 가호) - 혼잡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조차 혼잡이 우려되거나 혼잡이 예측된다는 이유로 트래픽을 통제하는것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모호성) - p2p 트래픽에 대한 차별적 차단의 정당성유무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경쟁적 사업도 아닌데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에서 p2p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선인터넷 전화서비스 같은 것을 우선처리해주고 p2p를 지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다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관리가 가능하나 혼잡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p2p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것인가의 권리를 통신사나 정부가 가져서는 안 된다.   ◆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 통신 사업자들은 제한을 하는 이유로 망을 관리할 돈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본망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었다. 1인당 3만원씩 국민의 세금을 받고 나서 이제 와서 투자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각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비스의 관리가 힘들뿐만 아니라, 만약 투자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투명하게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p2p 서비스는 6월부터 차단되었다. 동영상 서비스가 네트워크 트래픽의 50%를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 이는 유선방송, 유선 케이블 방송이 싸기도 하고 웹하드 서비스가 많이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작은...

발행일 2012.07.17.

사회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쟁점 1.“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원칙이 된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 세 번째는 어떤 콘텐츠라도 그것이 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차별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차단금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가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IT 생태계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정해진 것이다. 때문에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예외적으로 어길 수 있는데 이때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조건은 예컨대 “공공성의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등을 들 수 있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과거의 망 중립성 논의는 독점화 방지가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은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한다. 이 때 비용부담을 통신자 주도로 하게 되면 통신사가 이익을 얻고,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때문에 역할 모델의 재편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신사를 경쟁의 참가자로 보기 보다는 공적인 사업자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할 책임자로서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부담에 있어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보다는 통신사의 주장을 얼마만큼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혼잡발생이 필수요건인가? 혼잡개연성이 필수요건인가?   ◆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통신사의 경우 불평등하게 몇몇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지나치게 망을 사용하고 있어 혼잡이 발생하기에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웠다가 갑자기 혼...

발행일 2012.07.17.

사회
방통위 기준(안)에 대한 입장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입장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 자료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고 온라인 토론과 의견수렴도 가능한 시대에 소위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의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2. 특정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차별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기준(안)은 망 혼잡 관리를 위해 사실상 모든 형태의 서비스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망 혼잡 관리는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명시하지 않고 (그것이 P2P 트래픽이든, 아니든)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이면 족하지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특정하는 합리적인 트래픽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유형의 트래픽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한 서비스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콘텐츠의 풍부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안)은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 '지나치게 다량의 트래픽', '과도한 대역폭 점유',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 등의 모호한 규정을 통해 망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

발행일 2012.07.13.

소비자
[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지난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의 적절성,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을 위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이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토론에 앞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트래픽 관리의 방법, 허용 수준 등에 대해 통신사와 방통위 등이 포럼에 참여하여 공개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회 포럼 역시 통신사 등이 참여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쟁점으로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님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율성", "투명성", "차별금지", "차단금지" 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 등에 대해 예외적인 관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은 오늘날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논의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부담을 통신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운 상태였다가 갑자기 혼잡스러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

발행일 201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