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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재계의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요구는 기업 활동 빌미로 사적 이익 챙기려는 부당한 시도 가석방 특혜 받은 이재용을 또 다시 특별사면 한다면 ‘법 위의 삼성’ 자인하는 것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에도 위배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간 고수해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 끝까지 지켜야 1. 최근 언론보도 (해당 기사 링크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과 신동빈 등 비리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뇌물, 횡령 등 소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법 위의 삼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2.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고, 여기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롯데 신동빈, 부영 이중근 등 재벌 총수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재계의 노골적인 사면권행사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절제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지만,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특별사면이 남발됨으로써 사법불신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발행일 2022.04.27.

정치
임기말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 최고의 도덕적 추태, 비리로 시작해 비리로 망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2월10일)를 전후해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로 형을 살거나 재판 중인 최측근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사면대상과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패비리혐의로 재판중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영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 김재홍 씨 등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경실련은 권력형 비리로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및 최측근들을 위한 사면 추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게 헌법적 권한인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법치적 측면에서 보살피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았던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까지 부패비리 혐의자인 친인척 및 최측근 챙기기에 적극 나서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들을 위한 사면을 감행한다면 이는 법치를 무너트린 행위 일뿐 아니라,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친인척 등 개인적 측면에서 악용한 것으로 전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 대상자들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문도 작성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인 자들이라는 점이다. 1심 재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저축은행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선고가 이달 말쯤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당사자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형을 확정시켜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멘토’이고 파이시티 로비건으로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려대 동기로 세무조사 무마청탁건으로 2년형을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SLS구명 로비건으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발행일 2013.01.10.

부동산
불법행위 건설업체 특별사면을 철회하라

불법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임기말 특별사면,정부는 후진적 토건국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 불법행위 적발도 못하면서, 그나마 적발된 업체마저 임기말 시혜부여 -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은 준법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법치주의를 강조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서 철회되어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어제(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더불어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472건에 대한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그 중 압도적인 건수를 차지한 건설분야는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3,377건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365건의 합계 3,472건(‘11.11말 기준 가집계)으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포함할 경우 정부조차 정확한 건수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에 대한 임기말 시혜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임기말 특별사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말 허위 입찰서류 제출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조치)을 받은 건설업체가 77개사[주]에 달하고, 그 중 50대 건설사에 포함되는 곳이 41개사였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토건정부로서는 당연한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 조달청 68개사, LH공사 43개사, 도로공사 15개사, 한국전력 1개사 등으로 중복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제외하면 77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음(‘11.12.6.자 건설신문 기사 참조).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 역대 정부의 연례행사   정부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의 이유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들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는 속보이는 겉포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

발행일 2012.01.14.

부동산
국회는 건설부패근절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라.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부패건설업체와 비리기업에 대한 특별사면 남발은 중지하라.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작년 11월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 판단하며, 건설산업에 만연한 건설비리를 근절하자는 권익위의 방침에 공감하는 바이다. 국회는 관련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늦었지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권고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모른체 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비리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권익위의 비리근절 발언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법조문의 미비로 동남권 유통단지사업에 대한 뇌물 등 비리 기업들(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을 영업정지처분 하지 못하였음에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건설·주택분야의 부패 건수는 전체대비 55%이고 금액은 48%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부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국내 GDP의 20%(200조원)수준에 달하는 토건사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건설 부패척결은 시급한 과제이다.    턴키발주방식 및 재건축․재개발사업들은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한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기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착수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발행일 2010.01.30.

정치
특별사면권 남용, 親비리재벌 정권임을 확인하려는가

  오늘(12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ㆍ복권을 단행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이른바 경제계 '빅3'를 포함해 경제5단체가 요구한 106명 중 대부분과 형사범 1만여명, 선거사범 1900여명, 징계공무원 32만명 등이 포함되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고려해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조치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국정운영에 한 행태라고 본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그동안 수도 없는 ‘경제 살리기’ 차원의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재벌총수들의 탈법∙불법행위와 구속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경제질서와 사법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불법 상속 및 증여 등 아직도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두운 관행을 걷어버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았고 형 확정이 된지 불과 2~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비리재벌 총수들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反시장주의적인 처사이며, 시장의 불법과 반칙을 그대로 용인하는 親비리재벌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 준 것에 다름 아니다.           특별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 운운하는 것 또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죄 값을 치루지 않는 사회에서 어느 국민이 열심히 일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는가.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만을 안겨주는 대통령을 보고 어떤 국민이 법치를 인식하겠는가. 법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비리 재...

발행일 2008.08.12.

정치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적절한 때가 아니다.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현 단계에서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의 일반적 요건은 법원의 형 확정 판결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혹은 정상 참작의 여지를 고려하고,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되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소지가 짙다. 이 사건 관련자 다수는 현재 재판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소되어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 관련자를 특별사면 조치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조치이다. 특히 일반 검찰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까지 도입하여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조치하는 것은 이유를 떠나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수사과정을 통해 진상규명은 충족되었으니 사면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여부는 검사의 수사결과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규명 여부를 법원의 최종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진상규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셋째, 현 시기 국민적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선을 얼마 앞둔 시점이고, 대상자들이 전직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

발행일 2004.01.19.

정치
특별 사면 복권이 부패비리자,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 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 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조세포탈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를 포함하여 대형비리 사건의 연루 자인 홍인길씨, 한보ㆍ신동아그룹비리 사건 연루자인 우찬묵 전 조흥은 행장,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이수휴 전 보험감독원장 등에 대하여 특 별 사면ㆍ복권하였다. 또한 우려한대로 15대 국회의원 사건 관련자 전원 을 사면복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별사면ㆍ복권조치는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리 미사여 구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아울러 국민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만과 저항감만을 불러 일으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 사 회의 有權無罪, 無權有罪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에 다름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수십억, 수백억원 권력형 대형비리사건 관련자들은 풀어주면서 기십만원, 기백만원의 뇌물 수수자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처 리하는 법 집행의 형평성 파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조치로 대 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치와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할 자격을 상실하 였다. 특히 과거 선거사범에 대해서 전부 사면ㆍ복권한 것은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한번 정도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는 법 무시 풍조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 이래서는 깨끗한 선거문화 구현과 정치개혁은 요원할 것이 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정치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선언 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권력형비리 연루자와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행일 200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