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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옷로비, 파업유도 특별검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옷로비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우리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분들이 과거의 법조경험으로 미루어 이들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데 기대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임명을 보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 별검사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치 않다. 이번에 특별검사 입법은 시민단체가 입법청원 등을 통해 주장한바 있는 강력 한 권한 부여의 내용들은 전부 누락시킨채 오히려 현재의 검찰보다도 그 권한 이 약하게 되어있다. 수사기관은 60여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사팀은 파견검 사 2인, 파견공무원 10명 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사진행 상황 은 전혀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특별검사 활동의 핵심이 되는 관 계기관에 대한 수사기록등 자료제출요구나 검사ㆍ수사관의 파견요구에 대해서 도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특별검사의 개인적 의지와 노력과는 별개로 그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일각에서 '특별검사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다시는 특별검사 도입주장이 나오게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혀 공연한 우려는 아니다.   특별검사 임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격려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관련 국가기관의 혐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별검사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두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바 있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놓고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기관 이 비혐조로 일관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기대하 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협조를...

발행일 2000.02.17.

정치
파업유도 수사팀의 내분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업유도 특별검사팀이 내분으로 인해 활동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못한채 수사의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내분의 주요한 이유가 대검공안부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 사방향, 공안부 출신 현직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팀운영방 식 등 특별검사팀 운영의 핵심사안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강원일 변호사의 한계가 그 대로 나타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원적으로 강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핵심멤버로 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은 한 식구'라는 의식이 강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의 소유자를 수사의 베테랑이라는 점만 감안하여 특별검사로 추천한 대한변협과 그대로 임명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특히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별검사팀 수사의 본질은 애 초 검찰 수사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사건의 은폐축소과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법을 강조하여 수사의 베테랑을 임명하기보다는 현 재 검찰, 특히 공안부에 대해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특별 검사로 임명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내분의 근본적 이유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 한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옷로비 특검팀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공안검사 출신의 파견 검사의 수사참여 최소화와 대검공안부 및 사건관련 지검공안부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재야출신 특별수사팀 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안부 출신 현직검사가 대검공안부를 수사해 야할 특검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 가급적 배 제하는 것이 옳으며, 강원일 특별검사가 이러한 원칙을 ...

발행일 2000.02.17.

정치
파업유도 특검의 사건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강원일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이 수사로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강 특검팀은 이 사건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옥천ㆍ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정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특검팀이 특검제법의 미약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려는 태도는 평가한다. 사용주에 대한 이전의 법집행 관행과 다르게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시키고,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노사교섭과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을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임무는 전 대검중수부장이나 조폐공사 사장의 개인적 행위의 탈법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검찰 등 정부기관이 파업유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진형구 전대검 중수부장 1인극이라는 주장에서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으로 주범만 바뀌었을뿐 검찰 등 정부기관에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이전 검찰 수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과 관련 특검팀은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보고서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폐공사 노사교섭 및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밝히고서도 검찰 상층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다시말해 정부기관의 공작적 차원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전지검의 보고서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는 정황을 명확히 하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고, 이 문건이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로 제출되기전 관련사실을 누락시킨채 변조되어 제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의 의혹에 근거하여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것...

발행일 2000.02.17.

정치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서울시민 433명 대상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필요하다" 59.6% 찬성 ▶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긍정" 55% ▶ 옷로비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40%가 "특별검사의 권한 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지적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부정" 49.6%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16.1%가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응답 11.0%가 "부적절한 특별검사 임명" 지적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항목 옷로비 특별검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수사의 공정성엄정성 아니다.         49.7% 보통이다.       22.6% 그렇다         21.0% 모르겠다        6.7% 아니다.               51.5% 모르겠다.             26.8% 보통이다.             14.5% 그렇다.               7.2% 의혹해소 약간 해소했다.          52.9% 수사전과 같다.          24.7% 의혹을 증폭시켰다.      16.2%  모르겠다.                4.2% 완전히 해소했다.         2.1% 수사전과 같다.       31.4% 약간해소했다.        24.9% 모르겠다.            24.7% 의혹만 증폭시켰다.   18.2% 완전히 해소했다.      7.0% 의혹해소를 하지못한 이유 특별검사의 권한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40.0%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14.1% 수사관련자의 수사방해     11.4% 기타                      10.3% 검․경등 관련기관 ...

발행일 2000.02.17.

정치
현 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오늘로 끝이 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 및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청문회도 역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진상은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채 끝나버렸다. 두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 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청문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 르는 등 우리 청문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두 청문회는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겉핥기식 신문 등으로 실패한 청문 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적 태도나 자질의 문 제,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청문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본래 조사청문회는 증인신문을 통해 새 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키며 국민 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정치사회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 리 청문회는 외형상 조사청문회 형식을 띠고 있지만 특정한 권한과 역할은 부 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청문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 청문회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의원들의 틀에 박힌 질문과 증인들의 상투적인 답변에만 의존하는 청문 회를 탈피하여 조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선 조사 와 신문활동에 민간의 전문조사요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증인을 신문할 자질이나 기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 서 미국의 경우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증인을 신문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관 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청문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 여 의원들은 사건핵심과 관련된 본질적 질문만 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복질문을 없애고 바로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