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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성명]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 권익위와 대법원은 주식백지신탁 불복에 단호히 대처하라 -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불만민원 처리 자처 말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에 의지를 보여라.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매각 혹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권익위와 대법원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식백지신탁 명령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처리 받은 데 이어,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약 92.6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는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인 배우자 소유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2월까지 서희건설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처분 혹은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3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올 3월 총 68.4억원 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작년 재산공개에서19.9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에는 바이오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해당 바이오회사의 모기업을 심사한 정부 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처분 혹은 백지신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을 이용,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올 3월 재산공개에도 총 15.7억 원의 주식 자산을 ...

발행일 2023.06.22.

부동산
[기자회견] LH·SH 상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

LH·SH공사 분양원가(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공기업이 사법부 판결 무시하며 9년째 비공개해도 속수무책 - 투명한 원가공개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시행해도 분양가거품 막을 수 없어 경실련은 오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특히 공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난 6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설계내역이나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실제 공사비는 평당40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LH가 공개한 강남서초 아파트 준공기준 건축비 평당414만원) 위례,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축비조차 평당1천만원을 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이 원인이다. 따라서 공공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내역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민간아파트 고분양을 우려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얘기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아파트 조차 공사비내역을 비공개하고 건축비 거품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사법부에서도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LH공사·SH공사 모두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공기업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입주민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이 적지 않다. 경실련 역시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했으며, 고등법원까지 승소한바 있다.(2008누3242...

발행일 2019.07.25.

소비자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년 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라 - - 국회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꽁꽁 숨겨왔던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0,712톤의 GMO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주요 식품대기업 다섯 곳은 이 중 96%에 달하는 10,668,975톤을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이 31.98%에 달하는 약 340만 톤 가량을 수입했고, 대상 236만 톤(22.12%), 사조해표 177만 톤(16.61%), 삼양사 172만 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 톤(13.17%)을 수입했다. 해마다 업체별 수입량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들을 통해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주요 품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식용 GMO 대두의 경우 5년 6개월 동안 4,905,557톤이 수입됐고,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거의 모두를 수입했다. 특히 CJ제일제당에서는 2015년에 가장 많은 약 70만 톤의 식용 GMO 대두를 수입했다. 식용 GMO 옥수수의 경우, 총 5,701,533톤이 수입됐고, 대상, 삼양사(전 삼양제넥스), 인그리디언코리아(전 콘프로덕츠코리아)가 전체 수입량의 약 90%를 넘나드는 양을 수입했다. 특히 대상의 경우 매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GMO 옥수수를 수입했고, 2013년부터는 CJ제일제당이 식용 GMO 옥수수 수입에 뛰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MO 유채의 경우 엠에스무역, 제...

발행일 2016.09.21.

사회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되는 계기되어야 -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이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세법에 따라 공익 법인 병원의 매출액이 공시되고 있어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개되면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적정 수가 결정과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등 병원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추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중은 몇 년째 답보 상태이다. 보험료와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가 모두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는 비급여 진료의 빠른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의 단가 공개 이외에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없다.   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3대 비급여 개선도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개선에 그쳐 국민 의료비를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집중되는 종합병원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와 특성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병원의 영리부대사업을 확대 허용해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의료영리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과 우려...

발행일 2015.03.09.

소비자
식약처, GMO 정보 비공개 결정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 -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전개 -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업체별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여 왔다.  경실련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를 두 차례(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모두 무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식약처의 비공개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과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듣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식약청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 학력, 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발행일 2013.03.28.

사회
법원,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 공개결정 환영

- 정부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경실련이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고 조직의 결속력 약화 또는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여부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만 공개했을 뿐 사업장 명에 대해서는 “법인 등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또한,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실련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번 소송이 이뤄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당연할 결정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 30일,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제 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이행여부로, 복지부 관리감독 사항이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발행일 2012.01.12.

부동산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10월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원가와 SH공사로부터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실련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건설업체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숨겨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행정력 및 소송비용의 낭비를 가져왔다.  그리고 SH공사의 상고 포기 이유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새 출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패소할 경우 기판력을 갖는 판례로 인해 향후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여 포기한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SH공사의 상고 포기로 인해 다른 많은 주민들은 경실련과 똑같은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SH공사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또한 SH공사는 이미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SH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건설비용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착복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SH공사가 행정편의주의...

발행일 2009.10.13.

부동산
서울고등법원의 SH공사 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서울고법 행정2부의 합리적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하도급 내역 등은 해당 건설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 거부를 통보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최소 소송(소송대리인 정희창)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미 지난 2008년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판사 전정수)는 이 사건에 대해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발주한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었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①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의 공개거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고, ②그동안 SH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울시의 분양가인하 노력이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③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주택공급과 고분양가 책정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조성하는 잘...

발행일 2009.09.23.

부동산
SH공사는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

  - 국민을 위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22개 단지의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6부(판사 전정수)는 지난 10월 15일,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경실련이 그동안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사업장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SH공사가 건설사들의 하도급내역이 공개되면 업체의 비밀정보가 경쟁업체에 누출돼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정보공개비공개처분최소 소송(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이라며 자신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이를 검증할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첫째, 정보공개 입법의 목적과 정당성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으며, 둘째, 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의 공개거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고, 셋째, 그동안 SH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울시의 분양가인하 노력이 더욱 인정받을 계기가 될 것이다. ...

발행일 2008.10.23.

사회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소비자는 몰라도 된다?

  경실련은 10월 2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국 16개 시 ·도 중 14개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를 불허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경실련이 지난 6월 12일,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산정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물가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연구용역 산정기관, 외부감사기관 지정현황 등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통해 요구한 최종보고서는 합리적 요금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유무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만큼 현행 도시가스요금정책이 철저하게 공급자위주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산정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영업비밀이고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비공개 사유가 되는 상황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경실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이자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배제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영업비밀이란 이미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에 한정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6개...

발행일 2006.10.01.

부동산
주민들, '그린벨트 내 택지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 제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부천여월지구주민대책위 ·녹지보존을 위한 시민공대위·환경연합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그린벨트 내 부천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의 '현 정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국역해제의 문제점'에 대한 기조 설명과 공대위 김동선 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의 '행정소송 취지와 골자' 설명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선 공대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껍데기 뿐인 광역도시개발을 빌미로 30년간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이 난개발 위기에 놓여있고 있다"고 정부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팽창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그린벨트 내 11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하나인 부천여월지구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천여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첫 신호탄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과 수도권 팽창정책에 주민들이 직접 반대소송을 낸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동선 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그린벨트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입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①'환경부의 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 반대 ②부천시는 매우 과밀화된 도시 ③전국 최하위의녹지면적과 서울-인천간 교통통과지역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에 무방비 노출 ④ 부천여월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자연풍광없는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도시로의 전락 ⑤택지개발이 될 경우, 주변의 비슷한 토지주들도 많아 이들의 연쇄적 개...

발행일 20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