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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정체제개편 추진안은 시대역주행안 -시·군·구 통합안, 강자논리에 의한 합병 -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 및 구의회 폐지안, 오히려 효율성 저해     어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경실련은 시군구 통폐합과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등 개편추진위가 추진하는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편추진위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자치 및 분권을 역주행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경실련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개편위가 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그리고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확신없는 긍정적 효과만을 과장하여 부각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은폐하고 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국내외 실증사례의 연구결과를 보면, 시·군 통합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뿐이다. 주민간의 갈등심화,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정체성의 단절,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이 상실되고, 중앙 집중현상을 초래하는 등 결국엔 정치적 취약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외가 심화 되어 지자체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편추진위의 시·군 통합은 강자논리에 의한 시·군합병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   지난 4월 13일 개편추진위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하고 행정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이...

발행일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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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기자회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이기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식순     * 사회 :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이기우)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이기우)  - 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소순창)  -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 방향에 대한 요구 (안성호)   1. 기자회견의 취지 국가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논의를 주관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논의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 되지 못하고, 파행적이고 편향적이며, 졸속한 의결을 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에만 맡겨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학계와 시민사회, 지방정치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의 운영과 의결내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소속 기관이다.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전체 27인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3인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4개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과 대통령, 국의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하여 의견이 매우 대립되어 있다는 점, 위원 구성비율의 편향성을 고려하여 찬반 표결 처리를 지양하고...

발행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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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및 구의회 폐지, 반민주적이며 반자치적 발상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다. 즉, 7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이다. 개편추진위원회는 또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10개 자치단체를 획일적인 잣대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의회의 폐지와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먼저 자치구의 폐지는 구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단위의 역할은 존재해야 한다. 개편추진위가 처리한 개편안대로라면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는 자치구는 없어지고 행정구만 남게 되어 사실상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로 기초단위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많고,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진다. 또한 서울은 그대로 둔 채 6대 광역시만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꿔야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 경우도 구청장을 민선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권이 박탈된 구청장은 지시에 따라 집행하는 기능만 하는 하급기관일 뿐 구민을 위한 아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형태를 “준자치제”라고 미화한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이다.   구의회 폐지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전달할 구조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게 된다.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규모가 다르고 그 책임...

발행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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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시군구 통합 기준은 반자치적 발상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용역안의 기준대로라면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용역안의 내용에 따르면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인구 규모는 ▲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 군 3만3천명 이하, 면적 규모는 ▲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 이면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인구와 면적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8개 자치구와 3개 도시이며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군구를 통합한다는 내용의 개편위 용역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시군구 통합을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며 반자치적인 발상이다. 현재의 시군구는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 각 지역마다 나름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인구 얼마 이하, 면적 얼마 이하와 같은 수치 기준만을 내세워 무조건 통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다. 문화적, 사회적 생활공동체의 기능을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인구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시군구 통합을 전제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은 잘못되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 내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 현재...

발행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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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역에 특혜 베푸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역에 특례적 교부세교부, 국고보조금 우선배정 등 각종의 특혜,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위원회 구성 등이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려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해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추진위원회로 그 공을 넘기고 시군 통합의 특례 조항을 남겨두는 여야간의 합의로 이번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게 될 추진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되고 논의의 방향도 이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군 통합은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하는 것처럼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없음은 이미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를 인센티브로 받는 재정지원과 주민 편익 효과로 계산을 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 통합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소지역간의 갈등비용, 통합청사와 통합을 위한 도로건설 등의 비용을 합치면 통합비용은 몇 배나 늘어나고 국민의 세금부담은 커진다. 우리의 자치단체는 여러차례 시군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당 인구면이나, 면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구상에 어느 국가보다 인구가 많고(세계 1위), 면적이 넓다(세계 상위권).  시군 통합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황폐화되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또 통합을 통한 경제성도 담보할 수 없었다. 2006년에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제주도도 4개의 시ㆍ군 통합하여 하나의...

발행일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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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어제(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어왔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의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2인으로 구성되는 ‘4인협상위원회’를 만들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16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차례 정치권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각계의 전문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일방적인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볍법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독소조항들이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기준, 통합방안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백지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가 지난 17대 국회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년간 논의했어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문제를 행정부의 대통령 소속기관에게 백지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 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 소속 위원들과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둘째,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지난 4월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이번 법률안은 무조건 통과시키는데 급급해 여러 차례 변경하고 급조하다보니 문제투성이의 법안이 되어버렸다. 현재의 법률안을 ...

발행일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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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가 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입법 논의 중단해야

오늘(28일)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내용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특별법안은 시군을 통합하면 교부세 특혜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시군통합을 촉진하는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와 해외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증가한 사례가 없고, 주민생활이 편리해졌다는 보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시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들은 불편하게 되고, 지역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상실되어 지역이 낙후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 첫째로 구의회의 폐지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특별법안에 의하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의 법적지위를 먼저 논의하고 다음으로 구의 기구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둔 채 구의회를 폐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의회를 두고 있어도 구청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기능이 훨씬 약하고 지위가 낮은 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청장에 대한 견제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풀뿌리자치와 대도시의 내부적 분권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구자치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다. 구를 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등 대다수 선진국...

발행일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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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역에 특혜 몰아주는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임기를 연장해가며 활동했던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했다. 국회 내부의 진통이 많았으며, 아직도 의원들간에 이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회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그동안 특위는 해외시찰과 각종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해 많은 세금을 쓰면서 국회 내부의 이견들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미검증된 각종 개편안을 제시하여 왔다. 이에 학계나 시민사회, 지방정치계는 주민들을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개편안에 대해서 비판해 왔다. 국회 특위는 일부 내무관료 출신 국회의원들의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개편방안을 밀어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왔다. 국회 특위를 통과한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먼저 통합지역에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 등 각종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통합을 하면 관리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통합에 관심을 갖는 지역은 부자지역인 대도시 지역일 것이다. 이 법률안은 한마디로 전국에서 가장 부자동네에 속하는 창원과 마산지역에 교부세와 보조금을 몰아주자는 법률안이다. 교부세는 그 본질이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해주는 제도이다. 특별법은 가난한 지역으로 가야할 돈을 잘라내어 부자동네인 창원과 마산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부자동네 특혜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부세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지역의 희생으로 부자지역에 특혜를 베푸는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게 된다. 또 법률안의 내용도 대부분 시·군 통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사실상 통합을 강제하거나 대도시 특례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넣어 놓은...

발행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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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13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4월 16일 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특위의 잠정 합의안을 두고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당내 반발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역사회, 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론화 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특위가 잠정 합의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의 문제임에도 지방을 거의 소외시키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대부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서 2006년 2년에 걸쳐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폐지된 국회 특위를 2008년 다시 설치하여 존속기간을 2번이나 연장해 가면서 내린 결론이 겨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7인의 위원 중 7인이 당연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 장관급 행정부인사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8인씩 위촉하며 지방4단체협의회가 4인을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이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을 중앙부처가 장악하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방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표성과 정당성도 의문시되는 이같은 위원회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맡겨도 되는 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4년이 넘도록 막대한 국고를 써가면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를 정부위원회에게 다시 맡긴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내...

발행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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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후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우려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관련 법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시.군.구 광역화와 함께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국회 특위의 합의는 매우 성급한 결정이며 경실련은 국회가 무리하게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한 구를 반드시 준자치단체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반드시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와 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치구를 준자치구한다는 것은 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의 구의회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도와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도와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도시를 본청이 모두 직접 관할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도시의 구역을 나누어 준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의 운영을 분권화시키고, 주민들에게 가까운 정부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준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의회는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로 구성하고 있다. 준자치제를 실시하는 대도시 중에서 구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점에서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소위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마산, 창원, 진해에 대해서 교부세외에 증액교부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현저히 반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할 재원이 통합지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상...

발행일 2010.04.02.

정치
자치단체 통합법, 국회는 원점에서 논의해야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마산·진해시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의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초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 법안도 논의되었으나 성남시의회의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민주당의 반발로 ‘창원시 통합법안’만 의결한 뒤 나중에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국회 행안위의 논의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강행에 그나마 제동을 건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성남·광주·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은 절차적으로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통한 자율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줄곧 통합 강행만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통합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 절차와 논의 과정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일정에 무조건 짜맞추며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지역주민들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했다. 특히 성남시의회의 통합 의결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무리하게 찬성 의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만을 강행해왔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무한질주하던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통합 행군이 국회 상임위의 심사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뒤늦게나마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성남·광주·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은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간 경쟁이 강화될수록 도시도 전문화가 필요하다. 도시는 더욱 도시다워야 하고 농촌은 더욱 농촌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것은 자급자족의 경제로 돌아가려는 유치한 발상이다. 오히려 관리비용만 증대시키고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 국내외의 경험이다. 농촌과 도시는 통합 대신에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말 보도자료를 통해서 10개지역을 통합하면  1조8천316억원의 ...

발행일 2010.02.24.

정치
의견서 국회 제출

1.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오늘(16일) 오후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의 제정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경실련은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니므로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총평 -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및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오로지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도 적지 않음. 그렇다면 통합 지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에도 똑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발행일 2010.02.16.

정치
자치구 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과 읍.면.동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자치 구역과 자치 계층의 개편 방안과 이를 위한 기능과 역할의 배분 등 보다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이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의 논의를 보면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채로 전체적인 방향은 논의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문제, 그것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을 논의하는 데 급급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통합 문제나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기구화 문제 등은 광역단체-기초단체의 역할과 위상의 정립, 이에 따른 권한 배분과 같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진 후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부차적인 문제이다. 도와 광역시의 통합 문제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향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개편 논의가 오히려 읍면동이나 자치구의 개편 내용에 맞추기에 급급해지면서 매우 기형적인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읍ㆍ면ㆍ동의 법인화에 대해 정치권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50-60개의 통합시 설치와 시도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의 폐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국회 특위가 합의한대로라면 일부 자치구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정도의 규모로 통합되는데 반해 이를 일상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구의회가 없어지게 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견...

발행일 2010.02.09.

정치
행안부장관은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간섭말아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충북도청과 청원군 지역을 방문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정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개 구청의 청원군 배치, 파격적인 교부세 지원, 정부 주도사업 우선 배려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노골적 개입을 통한 강제 통합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청원 지역은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지역이다. 청원 지역의 경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불과 0.4%에 불과해 오차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모름이나 무응답을 제외하면 애초 정부가 내세웠던 통합 기준이었던 찬성율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청원군 의회는 통합 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주요 장관들을 반대하는 지역에 투입해 그 자리에서 막대한 돈폭탄과 무조건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보증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라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작태에 다름 아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지역주민 의견에 따른 '자율' 통합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

발행일 2010.02.04.

정치
통합 자치단체 특례 인정은 타지역에 대한 불이익 강요

1.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특례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7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이번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특례법안에 포함된 각종 지원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시․군 등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몇차례 내놓았던 통합 지역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 내용을 모두 모아 법제화한 것입니다. 정부의 통합 지원 계획이 처음 발표된 8월 말부터  통합 건의, 통합 대상 선정,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결 등에 이르는 일련의 통합 과정에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발표했던 각종 지원책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특례법안은 입법화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특례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하고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은 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특례 법안의 제정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경실련은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종 특례 지원이...

발행일 2009.12.17.

정치
정당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회, 주민의 대변자 될수 없어

지난 7일 마산과 창원, 진해 등 경남지역 3개 시의 자율통합에 대해 마산과 진해시 의회가 찬성을 의결한 데 이어 11일, 창원시의회가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성남·하남·광주지역과 수원·화성·오산, 청주·청원 등 나머지 지역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로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미 시·군통합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당공천에 발목을 잡힌 지방의회의원들이 충실하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마산과 창원, 진해의 지방의회 의결이 이를 바로 입증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의 의회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모두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군 통합이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이해 득실과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헤아려 통합이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공천이 코앞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은 주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지방의원은 정당공천에 발목을 잡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시·군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정을 진정한 주민의 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한 주민투표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5헌라5). 자치사무에 대해서 주민들은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

발행일 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