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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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정]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 관련

1. 경실련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의 택지비 허위신고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프리마 건설에서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인한 바 사실이 입증되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2. 사실확인 내용 - 사업주체(시행사) : (주) 프리마 건설 - 시공사 : 풍림산업 - 사업위치 : 인천마전지구 3블록 풍림아이원    구분 경실련 당시 기자회견  정정내용 토지공사 판매가격 67억 84억 경실련 추정가격 72 90억 건설업체 신고가격 105억 84억 차액 33억 - 6억 분석결과 허위신고 업체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성실신고 업체 3. 위 내용은 경실련이 의뢰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처인 국세청에도 전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일 2006.12.27.

부동산
화성동탄 택지비 허위신고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 고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가,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고, 5백29조 원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부동산의 총 시장가격은 국내총생산의 4배를 초과하는 형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아파트 가격의 34%는 거품이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은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망국적인 지경에 이르렀다. 내집마련에 들어가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국내 산업기반의 해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제조업과 SOC 투자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미래 경제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내 대형 서점은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이 넘쳐나고, 이제 투기와는 관련 없었던 시민들까지 부동산 투기의 광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는 ‘도박’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에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분양가 원가공개 제도’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몇 차례의 원가공개 확대 시행을 걸쳐 지난 2월 24일 이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 아파트를 제외하고 7개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게 되었으며,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아파트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법적 미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은 택지비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공사에서 받은 “화성 동탄 공동 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

발행일 2006.11.15.

부동산
건설업체 허위신고,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기준으로는 111개 사업에서 4조7천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불로소득이 총 7조1천23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이번 분석은 토지공사(2000.1~2004.3)와 주택공사(2001~2003)가 개발하고 공급한 수도권 일대의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된 총28개 택지개발지구 1백77개 사업(필지) 중 분석 가능한 23개 택지개발지구, 1백11개 사업(필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구매하면서 토공 및 주공에 지불한 최초 구매가와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허위로 신고한 택지비, 건축비 차액을 비교한 결과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택지비와 건축비 허위신고로 집값 부풀려    경실련 조사결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주택건설업체는 감리자 지정단계부터 분양가에 맞춰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비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평균 평당 298만원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관할구청에는 평당 406만원으로 신고, 평당 108만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간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받아들인 분양평당 429만원은 경실련 추정치 280만원보다도 149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건축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택지비 차액이 낮은 반면 택지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건축비 차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높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총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실련은...

발행일 2004.09.15.

부동산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과장 광고 여부 조사 분양가담합조사 최근 5년간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 요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완 요구   경실련은 24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최근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가 허위로 신고되고 있어 입주자모집시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되어 있고, 동시분양방식이 가격담합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지난 15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의 건축비가 감리자모집단계에서 신고한 건축비보다 평당196만원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시의 건축비는 건교부의 표준건축비와 이미 공개된 건축비보다 2배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가 허위·과장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같은 건축비 허위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줄것과 소비자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철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중 75개 아파트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분양되어 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가격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동시분양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확대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건축비 세부내역을 첨부하는 등의 표준계약서를 보완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보기)

발행일 2004.06.24.

부동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1년여 동안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비 허위신고로 평당 198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익 발생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동시분양아파트의 평균 건축비가 감리자 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으로 신고된 반면, 소비자에게 공고되는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는 평당 622만원으로 표시되어 평당 198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동시분양아파트 분양평수로 환산하면 총 1조4천억원, 가구당 6,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또한 경실련이 감리자 지정시 사업주체가 신고한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자체 추정한 결과 평당 357만원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사업주체가 분양공고한 건축비 622만원과 비교한 결과 평당 265만원, 총 1조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 최고액 310만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평당 3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단 표 참조)     결국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건축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리자 모집단계와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를 서로 다르게 신고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차액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2003년 1차-2004년 2차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 159개 사업 중 확인가능한 133개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체공급세대수는 2만1,515세대, 총 분양면적 71여만평에 달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즉각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 시행하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신고한 건축비 신고 내용을 관련법에 의해 사전 검토해야 할 정부와 해당기관이 방치한 결과이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급자 특혜...

발행일 2004.06.15.

정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관련한 경실련 성명

 - <경실련> 선거비용허위신고 고발창구를 개설하며 -   16대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 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을 보면 선거양상 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 1천37명중 43%에 달하는 4백46 명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평균 1억2천6백만원)의 50%미만을 썼다고 신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액은 시민들이 지난 선거기간중 보고 듣고 때로 는 직접 체험해 얻어진 상식이나 체감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번 실사를 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축 소 신고를 하는 등 탈법에 오히려 앞장서는 인물을 분명하게 가려내 깨끗 한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실사능 력이나 과거 전례를 보아 선관위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엄정한 실사를 진행하고 위법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비용에 대한 엄정한 실사와 위법자 처리가 이후 우리 선거풍토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구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을 인식하 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엄정하게 진행하 여 위법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법의 존엄성과 기강을 확립한다는 관점에 서 철저한 실사로 위법사실을 낱낱히 가려내야 한다.   이번 신고결과는 입 후보자들 전원에게 선거비용의 재공개를 촉구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신고 액수를 믿기 어렵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과다지출 및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후보자들이 거짓으로 선거비용을 신고한 것은 통합선거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 과정을 주시한 시민들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이 다. 따라서 선관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신고한 후보자들에 게 법의 심판이 뒤따를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

발행일 200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