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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으로 농민 피해 우려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으로 농민 피해 우려 - 정부의 합리적 운용 방안 필요 - - 물가안정은 농산물 TRQ 확대로 추진해선 안 돼 -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합동추석 민생대책에서 명절 수요에 대비한다며 주요 농축산물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양파는 “기도입된 TRQ(관세 50%) 증량 9만t 중 1만t을 9월 중 도입한다”며 “현재 전년 대비 낮은 양파 가격이 명절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비축분 6000t을 추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9월 1일 ‘2023년 양파 2차 세계무역기구(WTO) TRQ 실수요자 배정 공고’를 올리고 수입 추천서를 업체들에 발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농산물 TRQ 운용에 따른 농민 피해를 우려한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합동추석 민생대책 발표 날, 농민들은 모여서 ‘무차별 농산물 수입저지! 농업재해 직접보상 촉구! 농민생존권 사수! 전국농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양파의 경우 이미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도, TRQ 증량 물량을 모두 채우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농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월 27일에는 aT의 2023년분 TRQ 쌀 구매입찰(9차) 공고도 있었다. 쌀의 경우에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운운하기에 바쁜 정부가 추가적인 쌀 수입에 나서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보이다. 양파와 쌀만이 아니다. 정부가 소비자물가안정을 빌미로 TRQ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품목은 마늘, 건고추,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며, 심지어 생강도 있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다. 가중치가 0.3%도 안 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여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분별한 TRQ 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TRQ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로 전환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쿼터제도와 같은 수...

발행일 2023.10.05.

국제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1025 국회토론회,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자료집) Shoko_National assembly Seminar & Press Conference #별첨1. 국회 기자회견 스크립트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발행일 2017.10.24.

국제
[보도자료] 제20차 RCEP 인천 협상, 더 이상의 비밀주의는 안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 RCEP 협상국에 실질적인 의견교환 세션 요청 기업들에게는 협상 내용 알려주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도 비밀주의 고수하는 편향적인 FTA 협상은 수용할 수 없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내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16개국에서 700명 규모의 협상단이 참여하는 이번 협상은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RCEP 협상 5년 동안 일반 국민과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의견 청취는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5년 전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2016년 시민사회가 산통부에 공청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도 이러한 통상 밀행주의/비밀주의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공청회 개최 - 일시:2012년 10월 24일. 10:00~12:30 – 장소:삼성동 코엑스 – 발제:국책연구원(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발제 ☞ 짧은 시간 제한적인 발제   그 동안 RCEP 협상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민사회가 협상단과 의견교환 자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의견교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민사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허용하더라도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해, 호주 협상을 제외하면 시민사회에게 3분의 발언기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기업들에게 하루 종일 또는 이틀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6차 공식협상에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은 12월 4-5일 이틀간 협상 대표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http://www.eabex.org/eabc-workshop-for-rcep-stakeholders 참조. • 2017년 7월 인도에...

발행일 2017.10.16.

국제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협상에는 ‘국민’이 빠져있다.   그간 우리정부의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절차에는 국민이 없었다. 양자협정에 의한 밀실회담은 물론, 다자협정에 의한 이번 통상절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정보 공개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통상협정 의견수렴 과정에는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해외진출에 산업적 우위를 갖는 소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간 산업계를 대상으로 20번이 넘는 통상산업포럼, 각 분야 업계 간담회, 동향 설명 및 질의 세션을 개최하며 산업계 의견만 편향되게 청취해 왔고, 이는 통상정책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이에 RCEP 대응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번 통상협정에 앞서 정중히 국민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6개의 분과 협상단과 시민사회 공식의견 교환세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RCEP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는 ASEAN 사무국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1개의 세션으로 제한, 통보해 왔다.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정부가 통상협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며 수락한 이 자리는, 우리 시민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   이번 RCEP 협정 논의 과정에는 ‘국민’도, ‘참여’도, ‘대화’도 없다. 우리는 이번 통상협정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

발행일 2017.09.29.

사회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라!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보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절절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식량주권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피해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100%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며, 100%자급한 쌀마저 자급율이 8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WTO 회원국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과 토론도 하지 않고 있다. 식량주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쌀 개방 문제를 이렇게 무기력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미국쌀 비소(AS) 검출, 중국 농산물 발암물질 검출, 일본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최근 TPP, FTA가 밀려오면서 먹거리 안전장치 마저 해체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원산지 표시, 유기농 인증문제를 무역장벽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TPP 가입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이 자칫 한국의 먹거리 안정장치를 후퇴시키기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오늘 참가단체 대표, 회원들이 모여 정부에 절절하게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

발행일 2014.04.29.

부동산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개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개최    부동산 및 공공정책 일반,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대상   1.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정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 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11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지자체의 개발 관련 인허가 처분 및 변경,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및 공개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제정된 국내의 공법적 규제들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경고했다.   2. 발제를 맡은 김성진 민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자손만대로 함께 살아가야 생활터전인 ‘토지’는 그 공공성의 특성에 비추어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재산권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공동체의 이익이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한미FTA에 규정된 간접수용은 그 개념자체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정부의 조치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투자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는 것까지 보상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내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미국에서조차 간접수용의 도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6년 미국과의 2~5차 협상 당시 수용 관련 분쟁은 ISD가 아니라 국내 사법절차로 해결할 것과 간접수...

발행일 2011.11.19.

경제
재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의지가 있는가

-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 - 민간합의 방식을 잘 준수할 것이라면 법제화 되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양보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국회 조기비준 촉구와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폐해가 많아 폐지된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첫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한다는 것이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투자는 부진하였고, 계열사 확장을 통한 중소기업영역으로의 침범,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태를 보이며 재벌 스스로가 반재벌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출총제의 재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대하는 재계의 주장은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극단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재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반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민간합의 방식을 최대한 준수할 것이라면 이를 법제화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있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민간합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므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공정...

발행일 2011.11.01.

사회
약가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허가_특허 연계 약사법 반대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약값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_특허 연계 조항’ 이 포함돼 있어,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킬 협정입니다. 더욱이 의료비에서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30%나 차지하고 있어, 한미FTA로 의약품 가격이 폭등한다면, 안 그래도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2. 이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허가_특허 약사법’ 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의료인들과 환자들이 직접 나와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물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검토기구문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의 정책주권 침해 문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보건의료제도의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제소 문제 등 중대한 보건의료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정 저지에 소홀히 하거나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문    약가폭등, 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허용 한미FTA 폐기하라!   - 경제위기속 한미 FTA 비준은 환자들과 건강보험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

발행일 2011.10.31.

경제
SSM법 대책없이 한- EU FTA 비준 안된다

SSM법 무력화 방지책 없는 한‧EU FTA 비준 안돼   한‧EU FTA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등 대책 논의 우선돼야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법(상생법, 유통법)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2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정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재협상 등의 관련대책을 논의해도 아쉬운 상황에, 급박하게 국회를 소집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여당 및 민주당은 한‧EU FTA에 대한 중소상인 보호대책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키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EU와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법안조차 한‧EU FTA에 위배된다고 누차 밝힌바 있으며, 통상전문가들 또한 한‧EU FTA가 현 상태로 발효된다면 SSM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협정에 대한 어떠한 수정이나 보완 대책 없이 관련 법률을 더 강화하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의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정부여당 및 민주당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한‧EU FTA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협상 방안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0월 SSM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지식경제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EU집행위원회로부터 지금과 같은 개정안으로 올라오면 자기들은 분쟁으로 가져갈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는 전화 연락이 다시 한 번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

발행일 2011.05.04.

정치
헌재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된 결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보다 더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가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재판관 전체 9명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침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저버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림부의 미쇠고기 수입고시는 고시상의 보호 장치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농림부의 미쇠고기 수입고시라는 공권력 행위가 완벽하지 못하여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정은 엉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공권력의 결정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위헌 결정을 해야지, 전적으로 부적합, 매우 부족한 등의 궤변으로 이를 합헌 결정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수호기관으로 헌재의 역할을 포기한 결정에 다름 아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산술적, 수량적 개념에 의거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중 최고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헌재는 미쇠고기 수입고시가 완벽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 한다면 완...

발행일 2008.12.27.

정치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검찰권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 불매 운동의 대상업체인 농심이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등의 권유를 계속 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농심을 상대로 한 검찰의 고소 권유는 중립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할 검찰이 자기 기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사법적 처리와 판단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수사원칙이다. 이번 업체를 상대로 한 고소 권유는 고소 의사가 없던 당사자들을 강제로 고소인을 만들려 한 것으로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고소 권유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요구한 검사윤리강령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다. 검사윤리강령 10조는 “검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한 수사는 인지수사도 아닌, 피해당사자의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도 아닌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수사로 보수언론과 이해를 일치한 정치권력의 뜻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목적성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특정언론 광고 불매운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냐 불법 행위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소인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식 수사는 검찰이 지켜야할 중립적인 자세에 ...

발행일 2008.07.16.

경제
국민에게 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사는 길이다

경실련 본부와 25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현 시국에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전국경실련 공동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청와대 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3일(목) 오전 11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본부와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드문 경우로, 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이후 10여년 만에 처음 있는 것인 만큼 현 시국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본부에서 강철규(서울시립대 교수), 김성남(변호사), 이근식(서울시립대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정미화(변호사) 상집위원장, 양혁승 정책위원장(연세대 교수), 이대영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지역경실련에서는 오경환(신부)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조수종(충북대 명예교수)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서정근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박동철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이적(목사) 김포경실련 공동대표 등 50여명의 전국 경실련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하여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시국에 대한 전국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 전국 경실련 > 공동 시국선언문   <경실련>은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확보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이명박 정부가 심각하게 짓밟는 오늘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새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에 현 시국상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 중대한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광우병 쇠고기 정국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이고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의 필연적 결과이다. 현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명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전형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촉구해왔다....

발행일 2008.07.03.

정치
국민적 공감대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의 특별 회견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현 시국상황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접하며 여전히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같아 답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태도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새로운 출발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과의 신뢰 회복책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민들의 요구수준과는 큰 거리가 있다.     첫째로,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정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만을 계속 설명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재협상의 현실적 어려운 점만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은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정부의 보장을 받는 것으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의 위험물질(SRM) 제거문제,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 포기 문제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여전히 곡해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미국정부의 보증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양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한미합의서 이전에 미국의 쇠고기 수입도 2006년 3월 미국농무부의 수출증명프로그램 증명에 따라 미 식품안전검사국의 수출검역증명을 받아 진행되었지만, 미국이 수출한 쇠고기에서 발견된 헤아릴 수 없는 뼛조각 검출은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다이옥신 검출과 갈비 통뼈의 혼입(5회)과 함께 두차례의 광우병 위험부위의 혼입이 있었다. 이 모두가 미국정부가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한 합격제품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욱이 이는 미국 도축장 승인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혼입 시 우리 정부가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상대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할 수 있는 있었던 때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번 4월18일 한미 협의서를 전혀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국 도축...

발행일 2008.06.20.

경제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한미 FTA비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초래한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여전히 ‘국제기준’을 거론하며 안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U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상황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굴욕적이었고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잘못된 협상을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는 보완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안전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 합의서에 명문화한 것도 아니고 한미 당국자의 서한을 첨부하는 방식이어서 강제성과 효과성이 약하고 향후 통상 분쟁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현재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 보장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의 국민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FTA문제는 쇠고기 문제와 분리하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원래 쇠고기 협상과 FTA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FTA 선결요건으로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었고,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여 조공 바치듯이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하여 오늘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쇠고기 문제와 FTA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뻔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 없이 FTA...

발행일 200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