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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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해야 -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 악용 - - 일방적인 약정 계약과 일방적인 위약금 부과는 부당 - 지난 11월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350만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낮아진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앞으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통사들의 정책을 승인해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홍보성 립서비스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특히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는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 통신사의 온라인샵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가입으로 계약하고 14개월 후 해지할 경우, 단말기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20% 선택 시의 가계통신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14개월 후 해지는 지난 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 14개월에 기초한 것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경우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4개월 동안 약 20,878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 4인...

발행일 2015.12.09.

소비자
소비자 피해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주장했듯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 현행 인가제 하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고수해왔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정부는 이번의 요금인...

발행일 2015.10.21.

사회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관련 입장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인해 통신비가 대폭 절감한다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효과라고 공공연하게 홍보까지 하고 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요금 인하와 「단통법」 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면피용에 불과한 요금제를 도입·홍보하고 있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3. 실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평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 결합해서 판매하여 고비용을 지불해왔던 소비자들은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 관련 통신비용 부담이 도리어 증가했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오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다. 4. 실제 유사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납부하던 요금과 비교했을 때, 실 납부액 차이는 약 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일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가족가입연수의 합의 30년 이상이면 최대 50% 기본요금을 할인 해주던 ‘온가족할인’의 할인율을 최대 30%로 하향 조정했고, 장기가입에 대해 요금을 할인 해주던 ‘약정할인’까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결합은 불가능하다. 5. 정부는 가계통신비용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 문자 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

발행일 2015.05.21.

사회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사실상 담합으로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 2015년 1분기,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 - - 유통구조 개선, 요금 적정성 평가 등으로 통신비인하 유도해야 - 1. 지난 6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이 시행된 2014년 4분기에 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이 감소했다. 2. 「단통법」은 소비자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 결국 예상됐던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통사들의 이익만 안겨주고 시장 경색과 소비심리 하락만을 지속시킨 「단통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한다. 4.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없이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만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손을 놓고 성과만 치켜세우고 행정적 편리만을 위해 전담단속반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목적했든 간에, 실제 발생한 결과에서는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통신시장에서의 1위사업자의 지위가 유지강화되는데 기여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6. 가계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

발행일 2015.05.08.

사회
방통위 단통법 단속 강화에 대한 입장

방통위의 무분별한 단통법 단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급증 - - 방통위는 단속 강화가 아닌 실효적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 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단말기유통조사과’라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만 감소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단통법」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단통법」 관련 단속 계획을 중단하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단통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3.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자체 가격의 인하나 통신요금의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4. 실제 지난 주말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의 단말기 지원금을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동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업체들은 경쟁보다 안전한 암묵적 담합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대폭 축소되게 되었고 소비심리와 시장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 이 와중에 통신사들만이 전년기 대비 급증한 이득을 취득하였음이 발표되기까지 하였다. 5. 이러한 담합의 부정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차별이 많이 해소됐다”는 성과만 치켜세우고 있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책임한 폰파라치 제도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단통법 단속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단통법」의 전면개정에 앞장 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이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의...

발행일 2015.04.28.

사회
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앱 마켓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소비자권리 침해 - 애플 APP Store 구매절차, 이용약관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 가장 높아 - - 앱 마켓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공정위에 신고 -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이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는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중심의 앱 마켓 구매절차의 개선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과 앱 계약철회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과 더불어 제조나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하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사업자인 SKT(SK 플래닛), KT, LG 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제수단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전반적인 구매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앱 마켓 구매절차, 소비자피해 가능성 매우 높아   조사결과, 앱 정보·판매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결재 등 보편적 결제...

발행일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