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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 중 7.3%만 조례개정 완료, 78%는 조례 발의조차 안돼 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완료한 곳은 광주가 유일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구 179개(대형마트 없는 50개 자치구 제외)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같은 달 23일 공포돼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4월 24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 관련 조례를 모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최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내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영업매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중소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휴일(4월28일)의 평균매출은 전주(4월21일)보다 평균 매출 9.1%, 평균 고객은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더불어 의무휴업 지역의 평균매출(9.1%)이 자율휴업 지역 평균 매출 5.1%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권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53.8%에 달하는 등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발행일 2013.07.03.

경제
국회 지경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한 골목상권 보호 일요일과 공휴일 지정없는 의무휴업일 실효성 없어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되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을 경우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형마트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대형마트 점포개설 신청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공격적이며 무분별한 영업 확장과 파상적인 소송 공세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회 지경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방향으로 관련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3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나, 일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수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과 공유일로 지정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들이 일어날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

발행일 2012.11.19.

경제
[논평]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대형마트의 소송철회 우선되어야   상생협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되어야       지식경제부는 어제(15일)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참석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미만에서 출점 자제 △의무휴업은 평일에 월2회 자율적 시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문제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 자율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물론 합의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실히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먼저, 대형마트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대형마트 대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지경부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발표가 있은 이후 홈플러스의 서울 관악점의 출점 강행 소식은 대형유통업체의 협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그동안 영업규제 등에서 제외돼 이익을 취해왔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현재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코스트코 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세부 합의 내용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형마트의 꼼수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도시의 신규 점포 출점 자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이미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포 등은 제외키로 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생협력을 빙자한 꼼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 시행으로 변경한 것은 의무휴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형마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침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평일 휴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발행일 2012.11.17.

경제
[현장스케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토론회

  지난 10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정관에서 중앙 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대형마트 등에 잠식되어 가는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자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소 유통 문제의 진단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는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영업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자본의 규모화 경쟁 심화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속된 집중화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의 지나친 독과점 구조는 소수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마케팅 위주의 과당 경쟁으로 과소비, 충동구매 등의 소비자 불이익 초래 가능이 커지므로 유통산업 집중화 심화에 대해 공정경쟁 측면과 사회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감시,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유통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대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와 같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 경제,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윤정 청주 경실련 사무국장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발행일 2012.10.12.

경제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54%가 조례 개정안 미발의 조례 개정안의 의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자치구는 21%에 불과 조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 필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제시되어야   1. 경실련은 대형마트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 있은 이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들이 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관련 기존 조례를 개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조례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를 빌미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3.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데,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입니다.   4.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절박한 가운데, 전국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를 절차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여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먼저, 전체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39개(5...

발행일 2012.09.10.

경제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는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중소상인 보호 무력화 시도 없어야 정부와 지자체는 조례제정 관련 문제 시급히 보완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동ㆍ송파구의회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과 평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기초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원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대형마트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이번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상인 보호의 취지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대형마트들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사는 현재 수원, 성남, 전주 등 지자체 11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자칫 대형마트들이 이번 판결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점만을 강조하며 이를 ...

발행일 2012.06.26.

경제
백화점, 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1. 노동‧여성‧환경‧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준)’와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 이미경 의원)은 6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다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연중무휴‧심야영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근무로 인해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양육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고, 전력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비효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주변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가게들의 영업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6월 18일) 정부는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필요성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각계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형유통점포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3.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형유통업체간 눈치보기식 과당경쟁으로 인해 특정 업체가 영업을 연장하면 이에 따라 모든 업체의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등 더 이상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도 입법적으로 대형 유통점들의 영업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는 유통업체 종업원의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대부분 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하고 평일에는 오후 8시나 10시 이전에 폐점하도록 하는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모성보호,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이미 ...

발행일 2011.06.30.

정치
부동산/기타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2) - 건설,부동산 / 기타 현안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 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번 발표는 2차 발표로서, 어제 26일(수) 지방자치 분야에 이어 건설/부동산, 기타 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 9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고자 함.       (1)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2) 정부의 세종시 사업은 전면 수정에 대한 입장  (3)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민관 검증위원회를 구성에 대한 입장  (4)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입장  (5)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입장  (6)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늘리는 것에 대한 입장  (7) 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8)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9) SSM(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의 개점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장 ○ 경실련은 이번 2차 발표에 이어 1차례 더 유권자가 알아야 할 나머지 정책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알릴 예정임.    2. 종합 분석 결과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부동산과 기타 분야의 광역단체장 권한과 연관성이 있는 9개 이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이슈에 대한...

발행일 2010.05.27.